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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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복더드림
    @복더드림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sooyoungcha4654
    @sooyoungcha4654 2 года назад

    친절하고 꼼꼼한 안내 너무 감사합니다. :) 잘 들었어요!!

  • @세무신고는이지샵
    @세무신고는이지샵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일 연장됨)
    00:01:30 영상내용 중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는 7~12월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납부" 내용을
    "확정신고는 1~12월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 납부"로 정정합니다.
    00:41:33 영상내용중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금액에 대하여
    "4800만원 이상->8000만원 이상"을 "4800만원 미만->8000만원 미만"으로 정정합니다.
    세법개정사항 (2022.7월 기준)
    1. 예정고지세액 징수예외기준 :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2.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
    00:32:17 7월 부가세 신고시에는 7월11일 이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