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 C. 에 Gross sales에 넣어서 보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비용 을 Sch. C에서 공제하시면 Net income 이 Sch.C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금액이 form 1040 에 반영되어 다른소득과 같이 세금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공제 안할때는 1099 NEC 금액을 직접 other income에 입력하시면 되지만, 경비공제가 있을경우 Sch. C를 사용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작년(2022)에 기존 트래디셔날 401k를 로스 401k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이번에(2023) 텍스보고할 때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2년도 분 텍스보고 할 때 안되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아예 안 내는게 아니라 1년 연기 하여 내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번에 반 정도나 1/3정도 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낸다거나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으로 $3500정도 이베이에서 중고물품 이랑 가끔 새상품 들을 판매했는데1099-k폼으로 받았습니다.프리택스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고있는데 other income에는 1099k금액 넣눈칸이 없고 이 폼은 스케쥴C에 넣도록 나오는데 어디다 금액을 넣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손실인지 이익인지도 금액이 물건마다 달라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다른곳에 문의를 해도 답변이 명확하지않아 회계사님께 도움 부탁드려요 그냥 스케쥴 c에 넣고 보고해도 되나요? 잘못하면 나중에 패널티가 나오거나 하나요?
Sch. C. 에 Gross sales에 넣어서 보고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비용 을 Sch. C에서 공제하시면 Net income 이 Sch.C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금액이 form 1040 에 반영되어 다른소득과 같이 세금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공제 안할때는 1099 NEC 금액을 직접 other income에 입력하시면 되지만, 경비공제가 있을경우 Sch. C를 사용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낸가는요
가족등등요
개인적용도는 원칙적으로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 만일 10099-K를 받으시면 유튜브 내용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보고하고 공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1년 연기된 2024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2022)에 기존 트래디셔날 401k를 로스 401k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이번에(2023) 텍스보고할 때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2년도 분 텍스보고 할 때 안되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아예 안 내는게 아니라 1년 연기 하여 내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번에 반 정도나 1/3정도 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낸다거나 하는 방법 없을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수입은 다른해에 분리해서 따로 보고할수 없습니다. 세금납부할 여력이 안되면 일단 세금보고는 하시고 , IRS에 연락해서 분활상환같은 payment option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자는 추가로 계산됩니다.
정말 오랫만에 뵙네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새해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