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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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56xanadu99
    @56xanadu99 2 года назад +1

    조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1 신분에서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졸업 후 OPT, H1B신분에서 시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F1으로 3학년 재학 중입니다. F1으로 비숙련 EB3 영주권 취득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홍보 영상을 접하고서 재학중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전공 관련 취업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choassociates2135
      @-choassociates2135  2 года назад +1

      예, 자신의 전공과 경력에 맞는 스폰서 회사를 찾았다면, F1 신분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OPT, H1B신분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56xanadu99
      @56xanadu99 2 года назад

      조변호사님,
      빠르게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폰서가 결정되면 다시 연 락 드리겠습니다

  • @joon9344
    @joon9344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OPT 연장 신청을 했는데 (24 months) 제 비자가 연장에 성공했을 시 OPT end date보다 먼저 terminate된다면 어떡해야 되나요?

  • @soo1054kju
    @soo1054kj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8월에 미국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OPT를 아직까지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시애틀 아마존에 개발자로 합격이 됬거든요. 급히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EAD카드를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choassociates2135
      @-choassociates2135  2 года назад

      OPT 카드를 다른 신청자분들 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가능한 OPT 카드를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 @soo1054kju
      @soo1054kju 2 года назад

      @@-choassociates2135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세상-y5n
    @새로운세상-y5n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저희 막내아이가 올해 5월 학교를 졸업하는데 6월부터 OP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 한명을 두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또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