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 취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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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 ▼1/28(토) 오프라인 설명회 :: 잘못된 미국유학을 막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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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부터 미국 취업/정착까지 목표로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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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커리어는 2005년, 대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대학, 전공 선택부터 학교 생활 및 경력 관리, 미국 취업과 영주권 취득까지 토탈 케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유학생 관리 및 취업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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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info@pluscareer.net (미국) 917-460-1419 (한국) 02-561-6306
#영주권 #미국취업 #유학생취업 #미국유학 #미국인턴십 #OPT #CPT
🟥2024년 첫 오프라인 세미나🟥
"미국 학위만 남은 반쪽짜리 미국유학을 반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www.pluscareer.net/latest_news/1511678
✔세미나 신청: forms.gle/cUdL2m53ycLvwRV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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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학원만 믿고 간 유학의 문제들
- 미국 취업 희망 유학생의 90%가 실패하고 귀국 하는 이유
- 입학과 동시에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유학생 미국 취업
- 한국과는 너무 다른 미국 취업의 현실, 해결책
- 유학생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가능성, 방법 및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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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미국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유학생 및 재학생
- 미국 대학 입학과 졸업 후 성공하는 유학을 목표하는 학생
- 미국 취업 및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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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1/17(수)-삼성동, ✅1/20(토)-노량진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장소/일시 확인하시고 희망하는 일정으로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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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 모두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며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는 미국의 취업 및 영주권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2부에는 미국 유학생의 입학 및 미국 취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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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미나
📆장소/일시
- 일시: 1월 17일(수) 오후 7시 (선착순 30명 - 예약 필수)
- 장소: 삼성역 위워크 빌딩 B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특강자
- 1부 : 정용일 미국변호사 (뉴욕 Y&K 대표변호사)
- 2부 : 남광우 교수 (서강대학교, JD, CPA)
02. 세미나
📆장소/일시
- 일시: 1월 20일(토) 오전 11시 (선착순 50명 - 예약 필수)
- 장소: 노량진역 메가스터디타워 4층 4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특강자
- 1부 : 김용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건율, 이민법전문)
- 2부 : 남광우 교수 (서강대학교, JD,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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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info@pluscareer.net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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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커리어 #PLUSCAREER #미국유학 #미국취업 #미국인턴십 #미국영주권 #미국이민 #고등학생 #대학생 #유학생 #CPT #OPT #H1B
한국에서 학부, 석사 마치고 H1b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으나 가장 중요한게 빠진것 같습니다
대학원이나 학부 학생이 어떻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건지요? 영주권은 크게 결혼, 가족초청, 취업기반으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초청 케이스는케바케니 남은건 취업기반 영주권인데 실력 검증 안된 학생을 어느 기업이 영주권 스폰해주나요.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들 중 받는 분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친척분이 미국에서 기업체 하고 있는 학생 딱 한명 봤습니다.
학생때 영주권 시작은 시민권자와 결혼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국제학생이 학부나 석사하면서 영주권 들어가는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네요. 이미 한국에서 엄청난 업무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힘들어요.. 결혼도 ..
그 방법이 제일 쉽지만요.
유학생은 유학생끼리 다니고 재미교포는 재미교포끼리 다니게되요. 물론 결혼 할수도 있지만요.. 영주권해주는 직원 딱 2명 봤어요. MIT 나온 인도 중국분..
잡도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요?? 80만불 내는 투자 이민을 한정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H1b 추첨 기다리고 있고 현재 영주권수속 들어갔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소요 되는지요?
뉴욕 맨하탄 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데이타 업무중입니다
방송이 많이 도움 됐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광고통해 찾게되었는데 이런 체널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걸 이제야 알게되다니....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F1으로 미국가서 EB3비숙련 신청시 그 업체에서 1년 일해야한다고 가정시 학교를 다니면서 근무하는건가요? F1은 휴학하면 귀국해야되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플러스커리어입니다.
만약 EB3 비숙련으로 1년 의무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무시작은 영주권 취득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와 근무를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학생의 경우, 영주권취득시기, 근무시작일, 휴학/복학시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권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관련하여 1:1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러스커리어 문의▼
이메일: info@pluscareer.net
전화(미국): 917-460-1419
전화(한국): 02-561-6306
F1 으로 미국 학교
-> 워킹퍼밋/입출국허가증(콤보카드) 이 순간부터 학교 안다니셔도 된다는 분도 있고, 영주권 나오면 그만 가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본인 영주권 취득 가능성여부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구요.
근데 이번 2월부터 기간이 엄~청 늘어나서 몇년은 있어야 콤보카드 발행 가능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미국에 계시거나 이미 진행중이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국에서 오는거면 아마 제약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딸이 시민권자라 엄마초청 영주권 신청했는데 영주권 나오기전 한국에 일이있어 나갔다오면 안되나요
네 안된다고 변호사들이 말했어요
아들 영주권 할때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미국 석사 유학 후, 1년 다니다가, 휴학 하고 한국에서 1년 있다가, 다시 석사 2학년으로 복학하는건 안되나요?
그 후 인턴하고 석사 취득 후 opt 신청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거요
안녕하세요, 플러스커리어입니다.
석사과정 휴학/복학은 가능하나, 세부규정은 학교측에 문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석사유학을 통한 미국취업 및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학 전, 개인상황을 고려한 1:1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커리어 문의▼
이메일: info@pluscareer.net
전화(미국): 917-460-1419
전화(한국): 02-561-6306
경험자로서 그리고 영주권 할 때의 변호사님의 말씀 을 도태로 말씀드립니다.
휴학하고 복학하는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문제 없으십니다. (F1 비자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인턴하고 석사 얘기 하시는데, 일하는 신분이 안되시는데 유급인턴을 원하신다는 건가요? 무급인턴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학위취득직전 OPT 신청해서 학위취득 후 인턴이든 입사든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PT로 해당회사에 일하시면서 해당회사에사 영주권 따는건 불가능 입니다. 대신 회사에서 처음 부터 준비 해주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안된다면 H1B 추첨하셔서 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EB-3도 고려중이시라면, 오히려 고학력자는 EB-3 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저도 학교 다니면서 스폰해 줄 곳 찾은다음 1년반만에 영주권 받고 현재는 시민권자 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알라바마가면 어떻게해서든 신분은 해결됨
한인회사 말씀하시는건가요
와우..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으로 사는것이 이렇게 안심인줄 잊고 있었네요.
제 삶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낌니다.
한국에 조카들 초청할려 하는데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조카들 미국으로 초청할려면 한국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할지 ...
아니면 제가 여기서 변호사 사는것이 한국에 가족에게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로 좀 남겨 주십시요.
간호사가 안된다고요?...레알....?
와우..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으로 사는것이 이렇게 안심인줄 잊고 있었네요.
제 삶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낌니다.
한국에 조카들 초청할려 하는데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조카들 미국으로 초청할려면 한국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할지 ...
아니면 제가 여기서 변호사 사는것이 한국에 가족에게 유리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로 좀 남겨 주십시요.
조카분 초청은 불가능 하지 않나요? 입양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