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텐션 뉴스] 저작권?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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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설 연휴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을 만든 제작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는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한 영상을 원곡 가사인 '사랑' 대신 '특검' '구속' '탄핵' 등으로 바꾼 음성을 영상에 삽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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