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사장님에게 가장 좋은 개인사업자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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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 개인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앱 하나로 편리하게
복잡한 대출도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특별한 디자인의 카드와 사장님을 위한 캐시백 혜택까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뱅킹
[개인사업자 통장]
이 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개인(내국인)이 개설 또는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표기된 주대표자만 통장 개설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10% (2023.11.23 현재 기준, 세금공제 전) 이며, 매월 네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토요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통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님의 사업자정보 확인 등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면 일반계좌로 전환됩니다.
이 통장은 질권,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및 개인사업자 계좌를 소지한 만 17세 이상 본인회원 (단, 후불교통기능은 만18세 이상) 대상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이용한도는 일 600만원, 월 2,000만원입니다.
캐시백은 생활업종 0.3%, 사업업종 3% 적용되며, 자세한 캐시백 기준은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 연회비는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수수료는 2,000원이며,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시에만 부과됩니다.
후불교통 이용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누적금액이 매월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체크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교통카드 이용대금 연체이율은 9%(연이율 기준)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햇살론15]: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기간 3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국민행복기금 보증부 정책 고금리 대안상품)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 또는 금융채1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15%이고 대출금리가 연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단, 햇살론15는 대출금리+3%를 적용합니다.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만기 전 원리금 전액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고객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연 4.528% ~ 9.425%, 2023.11.23 기준), 햇살론 15(국민행복기금 보증 가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고정 15.900%, 2023.11.23 기준) 로 신청 상품이 나뉩니다.
신청 상품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 햇살론15의 경우 최대 700만원(특례보증 대상자는 최대 2,0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및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신청 고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3년 또는 5년)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로 대출 신청 시 7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통 유의문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3-1911 (2023.11.23~2024.11.22)
[이 광고는 2023.11.23~2024.11.22 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