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있어도 노란중앙실선이 있는 편도1차로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넹~👌
흰색실선이 주정차 허용이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오른쪽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있어도 노란중앙실선이 있는 편도1차로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혹시 흰색실선인데 다른교통에 방해될때 주정차하면 과태료나 벌금잇나요? 1차선에 주차하는차량때문에 미칠거같ㅇ아요 ㅜ 중앙선 침범해야되는데 시야가잘안보여서 위험한곳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