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움직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세법의 구조상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가 낙찰가를 높게 정한 부분때문에 그만큼 높게 배당되어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물건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소득이 되어 과세가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양도세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양도세 부과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지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으니" 이런 소득도 당연히 관련 법령이나 조세징수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린 세법의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설정된 저당권은 보통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세무서에서 실제 이 사건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제 소득 발생이 확정되는건 특수물건 해결을 위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세무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관련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된다하여도 말씀하신 소득세와 단기양도세의 세율차이가 커서 여전히 실익있는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을 토대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국세청으로서도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같네요. 요즘 거의 얼굴 뵐 일이 없는데,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주)청남 근저당권 말소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변호사셔서 떼어볼 수 있었기에 성oo씨가 패소할 것이라 파악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사건당사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신 소송이 아닌데 어떻게 관련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었나요? 변호사님이시라 당연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질문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영상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공개해 주신것도 감사합니다~
맑고 경쾌한 음성~~^^
처음에 울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변호사 정충진입니다."
하고 울리는 변호사님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또 감사드리구요~^^
그래도 하기가 겁부터 나는 이 초보 마인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자꾸 자꾸 공부하다보면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때 활용하시면 되니 너무 조급해
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그런데~ 라고 말하시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네요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ㅎ감사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전문 변호사 정충진 변호사님
으로부터 경매를 배우고싶네요
와 고급 정보인데 넘사벽임
깔끔하게 잘 보고 갑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전문 변호사님의 명강의네요 ㅎ 감사합니다
9:43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기 위한 작업이죠
10:37 상계신청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정변호사님.진심이느껴집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신것같아요
정변호사님 볼때마다.
이런말이 생각나네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기회도 오구 돈도온다란 것.!
거듭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대박입니다 ^^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듣다보면 빠져들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설명이네요 이런정보를 그냥 공개하는건 최고의 자부심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고임을 알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겸손치 못하다고 너무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ㅎㅎ
@@haengkkumsa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스스로 피알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
초고수들만 활용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매 전문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과연 변호사님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으로 더 어울릴 만한 문구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과히 오늘도 변호사님의 칼럼으로 알찬 하루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늘 고맙다.
빨리 코로나진정돼서 행부ss대원들
한번 모임 가졌으면 좋겠다.
아기불곰님 낙찰받은 일산아파트 엄청 올랐다고
한턱 쏘신단다~^^
인수하는 임차인돈은 어떻게된건가요? 임차인 1억500은 낙찰자가 인수인대요
정변호사님.역시 우리나라에 최고에.경매 전문변호사님 인정합니다.
특수물건 잘봣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진심 감사합니다
우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초고수분은 풀이 과정이 다르네요.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최고의강의시네요
선댓 후감상
오오!!! 멋지세요. 해보고싶다는 맘이 꿈틀거리네요
와......소름이에요 진짜..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인정
들어도 들어도 새로운 느낌의 강의네요.
3:05 1.저당권 매입
정말 좋은신 정보 감사합니다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방법도 있다니 놀랍네요.
예술이네요. 감탄합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네요 ㅎㅎㅎ 비록 총알이 없어서 바로 실행은 못하나 열심히 구독중입니다~ 감사해요~~
이야...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와 정말 똑똑하시네요. 놀랍습니다.
8:24 저당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No.1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신박합니다 👍
내용이 정말 깔끔합니다~!내걸로 받아들일엄두는 안나지만요ㅎㅎㅎ
정말좋은내용이네요~~~
우아~정말 놀라운 방법이네요~감사 감사드립니다
와!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2019년 3월분 초보자를 위한 강의부터
듣다가 양도세 한푼도 안내는 비법이라고 하셔서 눈이 번쩍 했습니다.
솔직이 요즘은 경매나 일반 매매나 세금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구요
오늘도 하나 물건 매도 내어 놓았는데, 작은것 1년만에 매도 하려니
양도세가 7천정도 나오더라구요 홈텍스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니
손안되고 코풀고 돈버는 곳은 딱 한곳 정부밖에 없는것 같이 욕밖에
안나옵니다. 변호사님 진정한 경매 고수십니다. 저런 어려운 물건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의뢰해도 가능한지요 물론 수수료는 듬뿍 드리고
뭐 나같은 초자야 저런 물건 받을 일도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
저도 반푼수라도 되고 싶습니다. 소중한 노하우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3가지 방법 중 2,3번째 방법이 나오는 영상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기누설~ 감사합니다
아....진짜 감탄 과 대박 이라는 말뿐 안나옵니다^^
성대모사 하고싶은 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매투자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강의를 듣게되는거 같습니다 ~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오픈ㅊH팅 ㄷ ㅏ정주식 알게된뒤부터 투자로 하루에 50~60씩은 벌고있는거같아요 ㅎ
아... 개인 저당권 매매가 가능하군요. 잘 알았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전무가는 다르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나 고수의 방법인데 알랴주셔도 저같은 초보는 하지도 못하겠어용.^^;;;
와..' 진짜 멋집니다. 대박대박
명 강의 입니다
지식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이였다😊
와.. 진짜 똑똑하시네요..
정말대단하세요
잘배웠습니다
고수방법이네요
국내 최고의
경매전문 변호사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시군요
변호사님 전 시크릿 책 싸인해서 받았지요 예전에. 선정되서. 무척 오래간만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려고 공부하고있읍니다.
변호사님 목소리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강의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정보 너무너무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듣고 아카데미 가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후속 2,3편은 제작이 되었을까요?
경매 초보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초 고수님들의 방법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늦어서 우선변제권만 없지 대항력은 있어서 보증금 1억5백은 인수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 강의하신 내용 저당권은1억에사고 보증금1억5백은 인수라 투입자금은 2억5백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죄송합니다.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위장임차인이라 소송으로 승소해서 명도한다고 하네요..그러면 채권양도 투자금 1억..추가로 소송비용..시간투자죠
우와.. 멋지세요
요즘 계속 행꿈사 영상 보는데
보면볼수록 선생님 제자하고 싶어지내요 ㅎ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경매에 참석하면 저렇게 이득이 생기는데 그걸 팔까요?
굿
저도 초본데 이해는 가네요^^
개념은 npl과 비슷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알찬 내용입니다. ^^
구독 누르고갑니다
고맙습니다^^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30년동안 경매했지만 이조건을 모두충족하는
경매사건은 단한번도
본적이없는것같은데?
멋지네요.. 정말 멋집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 저기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매입할때. 취등록세.. 그런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와우...멋지세요~
변호사님! 요즘 국세청에서 채권매각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 같아요. 관련 예규도 있고요. 하지만 양도세보다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니 강의내용은 유효하겠네요 ㅎ
네, 과세움직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세법의 구조상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리가 낙찰가를 높게 정한 부분때문에
그만큼 높게 배당되어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수물건 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소득이 되어 과세가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양도세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양도세 부과는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지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으니"
이런 소득도 당연히 관련 법령이나 조세징수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린 세법의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설정된 저당권은 보통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세무서에서 실제 이 사건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제 소득 발생이 확정되는건 특수물건 해결을 위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세무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관련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된다하여도
말씀하신 소득세와 단기양도세의 세율차이가 커서
여전히 실익있는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을 토대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국세청으로서도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같네요.
요즘 거의 얼굴 뵐 일이 없는데,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haengkkumsa 변호사님! 세법자문까지 해 주시고,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해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
역시 정변호사님 제가 낙찰받은것도 아닌데 왜 부자가 된것같을까요
방송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드라마 같습니다👏
변호사님만 가능한 물건이네요 수익을 만들어서 매입하는 ㄷㄷㄷ
경매 초고수 노하우 잘봤습니다. 임차인이 수상하다는거 까지는 어찌 알겠는데, 위장임차인인 증거 확보하는거부터는 고수가 아니면 어렵겠네요
대단한 고급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해세, 세금, 경매비용은 비용으로 봐도 이익이란 말씀이죠? 유익한강의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면 보증금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유권은 잃게 되겠지요.
제 생각이 맞는지요?
기발한 방법이네요 이해 했습니다
그럼, 저당권(개인,은행)을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강의 부탁 드립니다.
위장 임차인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가능하군요.ㅎㄷㄷ
아..이거 어마무하시한 방법인데요 ㄷㄷㄷㄷ
와~~~ 그냥 막!! 와!!! 소리만 나옵니다
잘봤습니다!! 그 다음편은 언제올라오나요???
고급 정보 감삽니당ㅜ 위장임차인을 선별하는것이 수익의 가장큰 관건이겠네요..역시 선순위 임차인 물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최고인거 같습니다
주택을 매수한적이없는 생초가 매매사업자내고 단타하고싶을때 개인 주택과 단타매도주택구분을 어떻게지을까요??? 단타매도주택을 먼저구입하고 개인주택을 매수해도 생초적용을 받을수잇을까 문의드립니다.
우선,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가 맞는거죠??
변호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어렵네요 권리분석 명의까지 모든거 해결해 주면 안돼나요
경매는 창의력 싸움이다
나머지 방법도 링크 좀 부탁드려요~!
경매입문 하려고 하는데 너무몰라서
상담하고 교육 받았으면 합니다~
네, 네이버까페 행꿈사에 가입하셔서
나땅선생님의 초급반부터 들어보세요.
인생이 확~바뀌실겁니다~^^
짝!짝!짝!장말 대단하십니다 ㅎㅎㅎ
변호사님, (주)청남 근저당권 말소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변호사셔서 떼어볼 수 있었기에 성oo씨가 패소할 것이라 파악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사건당사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신 소송이 아닌데 어떻게 관련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었나요? 변호사님이시라 당연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질문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영상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공개해 주신것도 감사합니다~
1.저당권매입 협상
2.풀매입
3.민사 상계신청.
4.임차인 명도
5.매도
6.세금 0
정말 잘듣엇읍니다.
감사드려요
매매사업자등록 되기 이전의 부동산은 등록 후의 사업용자산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반복 질문인데요. 개인으로 낙찰을 받고 대출 진행하여 등기가 난후에 개인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용자산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잘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위장임차인이라는 정황 확인하는게 쉽지는 않겠어요 판단을 잘못하면 큰일나겠죠
씩 ~~ 나도 한번 웃어주고싶다
변호사님께 명도 소송을 받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가 은행에다가 딜하긴해봤는데 일반인이라 그런지 그냥 경매하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더 싸게 받긴했는데 책임소재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거 같네요.
변호사님 경매를 권리분석 명도 까지 해결 해 줄수 있나요
1.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안내지만, 근저당권 양수도 차액인 1.5억에 대한 기타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회사에서 경매를 대리로 봐 줄 직원도 있습니까
왕초보는 무슨말인지
도통~~
고수들만이 할수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