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부양자 기준은 인생의 동반자"…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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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성 간의 사실혼관계와 같이 일정 정도의 생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인생의 동반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5년 차 부부 김용민·소성욱씨의 이야기를 JTBC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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