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긴한데 사실 이유없이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고소 자체도 스트레스거든 사실 처벌 안된 사건중에도 진짜로 범죄행위가 있던 경우가 많음 피해자가 어릴수록 더 그럴수밖에없음 님 피해자가 10살 이정도면 증거 모을 능력이됨? 걍 진짜 무고인 경우는 1만 건에 1건 정도고 대부분 범죄자임
일본처럼하면 됨. 일본도 한국처럼 하다가 지금 바뀌었는데 일본은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고하면 병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현장으로감. 그래서 당했던 모습을 재연하라고 시키면서 영상으로 남김. 나중에 하게 되면 기억에 오염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그 현장의 증거로 나기고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재연못하면 거짓으로 봄 그래서 일본은 성폭행사건이나 성추행사건이 줄어들었음.
한국에서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무죄를 받아도 여자가 무고죄 처벌받는 비율은 1%도 안됩니다, 여자가 자기가 다른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직접 자백하지않는이상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남자가 무죄를 받으면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죠 ㅋㅋㅋㅋㅋ 예를 들어서 그냥 팔 휘두르며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줄 모르고 계속 걷다가 엉겁결에 엉덩이 같은 부위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라하면 나는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뭔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닿았다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고 나는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어가고 있었을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미안하다 라고 하면 일부러 만지고나서 미안하다고 인정을 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면 법원에서 괘씸죄로 징역 안 나올 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죠... ㅋㅋㅋ
@@salmonsalmon24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한거고 일의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되어야지 맞지 뭐 다 자른다고 저절로 되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일을 하는게 옳게 된거지 문제는 저당시에는 저런식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판결이 "맞는 판결" 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거임
형사재판에서는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건 전세계 동일한 법리로 해석되는데, 유독 여성에 대한 범죄에서만 증거주의 형사법정에서 무죄추정도 무시하고 증거주의도 무시하고 '증언(?)'만으로 그냥 유죄를 판결하니...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보통 범죄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하는데, 여성관련 범죄만 가해자가 그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괴상한 법이죠. 게다가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100명의 범죄를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성범죄만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폐단중 하나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정치권도 다 그 움직임을 들어준거죠. 이 폐단 때문에 우리나라 잘못된 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화장실법도 그렇죠. 남녀 변기개수를 똑같이 해야한다는 법이 생겨서 남녀화장실 만들 때 남자는 공간이 남아서 소변기를 서너 배 더 설치할 있는데, 그놈의 법 때문에 여자에 맞춰서 설치해야합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법이죠. 여러개 설치하면 편한데 법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남녀 갈등 때문에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사니까 제발좀 당당하게 티좀 내고 살죠. 난 페미다. 왜 말을 못해요? 제발좀 당당한 여성으로서 주변에 알리기 바랍니다. 서로 안보고 살편 좋잖아요. 제가 피해 다니겠습니다.
무고죄는 판결 후에 남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그게 웃긴게 판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여자의 입증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데 남자는 무고죄를 승소받기 위해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소송의 기본인 주장자의 입증책임은 없고 진술만으로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무죄를 받아도 여자가 무고죄 처벌받는 비율은 1%도 안됩니다, 여자가 자기가 다른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직접 자백하지않는이상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남자가 무죄를 받으면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드디어 법원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셔서 당연한건데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몰카 무고죄로 조사받았는데요.범죄사유가 구형 핸드폰으로 여성을 촬영했다는 거짓신고였습니다.다행이 지하철 경찰분의 올바른 판단으로 저를 불송치시켜 망정이였지 만약 그 신고자가 일관된 거짓 진술을 경찰이 그대로 믿어 혐의 인정 되었으면 송치되어 재판에서 제가 무슨형량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앞으로도 경찰과 법쪽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여자말만 믿지만 마시고 둘 다 들어봐서 제발 정상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저같이 억울한 사람 더 생기지 않도록이요. 무고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shee9726 지하철경찰두분이 집까지 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건내용보니 저랑 전혀 알지못하는 제 3자 여성이 자기 치마입었다고 그걸 구형 폴더폰으로 찍었다고 무슨 소설쓴걸 믿냐고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이렇게 누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은 범죄상관없이 서류상 피의자 신분이 되고 혐의가 없기까지 세월이 짧으면 두달 길면 수년간 기약없이 질질 끌 수 가있습니다.이기간동안 찝찝함과 불쾌함 수치스러운게 이루말할수가 없지요.다행이도 저는 두달안에 끝났습니다.저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있어도 굳이 불필요하게 소설을 써가며 거짓신고는 안하거든요.당연히 들통나니까요.다행이도 신고한 그분도 조사하면 본인이 무고로 걸리는게 있는지 재판까지는 안가더라구요 그러지 않아도 제 멘토가 문흥수(서울중앙판사역임)변호사님이신데 인맥 안쓰고 제가 지하철 경찰서 혼자가서 따졌어요.ㅋㅋ당연히 몰카나핸드폰으로 쳐다보지도 안했기에 떳떳한 상태지만 신고당한거 너무 어이 없어서요.부모에게 교육못받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기형아 여성이구나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겨 무고죄 고소 안했어요.설령 제가 고소한들 본인이 아마도 잘못본거 같다라고 누구처럼 오또께 아몰랑 시전하면 언제든지 무고범죄 회피할 수 있거든요
@@minjune904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진다"이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없다.
증거도 없이 말만 가지고 처벌 하는게 말이 되는가. 말만 조리있게 지어내면 아무나 감옥 보낼수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나. 무고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심심찮게 봤다. 감옥 간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정말 옳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여성의 일관된 거짓말로 성폭행 범이되어 옥살이를 하고있는가!! 일관된 거짓주장으로 남자의 가정은 파탄나고 아이들은 충격받고 가정이 박살나고 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되어 피눈물 흘리며 감옥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 수사 해야한다!!
아니 존나 당연하거 아니냐?? 부당하게 의심 이러네 그럼 무고 피해자들이 당한 건 부당이 아니었고?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공감할라 들면서 선인인 척 하지 마라. 너네는 그저 니들 이윤과 편향된 가치관을 위해 무고 피해자들을 희생시키고 성별 갈등을 악화시킨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물증이나 목격자 상황판단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가 안 생기겠는가 실제 문정부 5년동안 이런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반대로 무고죄는 집행유예가 절대다수 였다 성범죄 가해자 처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대인 무고죄도 엄히 처벌해에 한다 남성은 무죄로 밝혀져도 가정도 직장도 잃고 심지여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맞지. 진짜 성범죄자놈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일관주장 땜에 무고당한 사람 얼마나 많냐.
무고 재수사 들어가야겠네
피해자 ㄴㄴ "한국여자 피해호소인"
맞긴한데 사실 이유없이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고소 자체도 스트레스거든 사실 처벌 안된 사건중에도 진짜로 범죄행위가 있던 경우가 많음 피해자가 어릴수록 더 그럴수밖에없음 님 피해자가 10살 이정도면 증거 모을 능력이됨? 걍 진짜 무고인 경우는 1만 건에 1건 정도고 대부분 범죄자임
@@ppPP-gu5vk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피해호소인이 증거를 모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왜 해야되냐?
@@dawn__breaker 만호야 생각좀 하고 살아 너같으면 굳이 이유없이 남고소해서 그 몇 년의 소송을 돈들여가면서 하겠냐? 그런 사람 거의없다
거짓말도 일관되게 하면 증거로 본다는게 말이 되냐?
더웃긴건 문재인 정권5년+2년간 그래왔다는거 오죽하면 전국에 "일관된 진술 코치"전문 변호사가 성업중임 꽃뱀+변호사= 필승 ㅅ바르 이게 나라냐
문재앙때는 됐지
그게바로 더러운 좌파의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양예원사건
@@하늘소-h7s부산 곰탕집 사건도 생각나네요. 엉덩이를 만졌니 안만졌니 두 일행간의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갔고 타당한 증거도 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승소했고 남자는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어 버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재판이 제발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처럼하면 됨. 일본도 한국처럼 하다가 지금 바뀌었는데
일본은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고하면 병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현장으로감. 그래서 당했던 모습을 재연하라고 시키면서 영상으로 남김.
나중에 하게 되면 기억에 오염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그 현장의 증거로 나기고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재연못하면 거짓으로 봄
그래서 일본은 성폭행사건이나 성추행사건이 줄어들었음.
무고죄는 가끔 징역 뉴스도 보는데
어떤 자신감에 신골하지
법 선만 타지 속들 무섭다 현실에 자칭 일반정상인들
드뎌 저 말도 안되는 성인지감수성이 사라지네요.
아무 증거도 없이 오직 일관된 진술만 믿고 유죄판결 떄리는 건 말이 안되는거였죠.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국에서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무죄를 받아도 여자가 무고죄 처벌받는 비율은 1%도 안됩니다, 여자가 자기가 다른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직접 자백하지않는이상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남자가 무죄를 받으면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사법권임
부수적 보호법익이 무고하게 고소고발 당하지 않는거고 피해 호소인이 수사기관가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무고죄는 안 나온다고 보면됨 기간 경과하고 강간이라며 고소한거도 시효 지났다고 무고 성립 안된다는게 판례인데 무고의 죄 라는게 단순히 거짓신고 했다고 되는게 아님 답도 없죠잉
국회 만주당이 장악하는한 글러 먹었다
성범죄에 무고죄는 그냥 없다고보면됨
@@kkangidang 이것도 말이 된다고 보냐! 일관된 거짓 주장으로 피해를 입는 남성도 있지만 성폭행을 당하고도 물증이 없어서 무죄가 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데 무고죄는 명확히 무고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성폭행도 물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거지
성인지교육 내용중에 하지 않았아도 상대가 불쾌해 한다면 무조건 사과하라고 가르킵니다.이게 꽃뱀비즈니스를 완성시킬려는 거짓말입니다.절대 사과하면 안됩니다 그게 증거가 되버립니다
꽃뱀비즈니스 이게 딱이네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을때의 노리스크하이리턴
여가부의 아주 큰 업적이죠
그걸 믿고 대갈 수그리는 남자들이 문제...무식한건 속은 남성들입니다...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죠 ㅋㅋㅋㅋㅋ
예를 들어서 그냥 팔 휘두르며 누가 뒤에서 다가오는 줄 모르고 계속 걷다가 엉겁결에 엉덩이 같은 부위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라하면
나는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뭔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닿았다면 미안하다. 그렇지만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고 나는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걸어가고 있었을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미안하다 라고 하면 일부러 만지고나서 미안하다고 인정을 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티면 법원에서 괘씸죄로 징역 안 나올 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죠... ㅋㅋㅋ
인권카르텔 다 조져야한다
당연한게 왜 이례적이냐
비정상적인게 정상인 사회였으니까요
훠훠..그야… 조선인의 안락사를 위해선 남성을 거세시켜야 하니꽌…
여기 한국이잖아요
한동안 문재앙시절이엇자나요
괜히 출산율 0.7인 거 같냐? ㅋㅋㅋ
그냥 무고죄를 진짜 똑같은 형량으로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처럼 남겨야함. 이게 뉴스거리라는 거 자체가 존나 부끄러운거임
애초에 무고죄를 증명 하기가 더 빡셈.. 애초에 내가 무죄인데 억울해도 강간죄 형량 나오고 나면 그냥 무죄 저질렀어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내 주위에 실제 사례가 있음..
무고죄는 같은 형량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형량 입니다.
무고죄 입증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처벌받게하면 되지 ㅋㅋㅋ
@@user-ld79O3gb8p 아 그래? 근데 그걸 왜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인이 증명하지?
고민할 필요없이 무고죄를 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감히 무고를 못하도록 엄벌합시다
그 무고죄도 검사기술 형사기술 참 = 인공지능 판사 검사 형사로
남자를 담굴려는 의도가 없으면 무고죄 성립안됨
무고죄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무고죄가 적용이 않됨 문제인때부터
왜냐면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하기때문.. 아주 주옥같은거임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면 ㅋㅋㅋㅋ 열받으면 일관된 진술로 사람 매장 시키기 딱 좋지
+조직을 만들면 대본 짜고 체계적으로 하면 성범죄 장사로 재벌되기 쌉가능.
@@growth-c 이미 일관된 진술 전문 변호사 성업중입니다. 증거 물증 목격자 다 필요없고 일관된 거짓 대본만 외우게 함.
@@험한것들 아 그게 조폭들이 주도한게 아니고 변호사 주도 였나요?
제말이요 그럼 남자도 꼴보기 싫은 여자 한명 골라잡아서 보내버릴수도 있는거니까요
팩트는 남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 갖고오라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되기 힘들다는 점 ㅋㅋㅋㅋㅋ
이미 꽃뱀들에게 당한사람의 엄울함은 어찌하나 그리고 꽃뱀들에게 주변에 심심치않게 당함
여태 그럼 무죄추정의원칙 위반한거네요?
판결한 판사검사변호사 다 짤라야하는거아닌가요?
내말이. 진심 처벌해서 조져야함
판결은 판사만함
판결을 검사 변호가 왜 하냐?
판결은 일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짤라야할건 검경 얘들로 가야하는거아닌가
@@salmonsalmon24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한거고 일의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되어야지 맞지 뭐 다 자른다고 저절로 되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일을 하는게 옳게 된거지
문제는 저당시에는 저런식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판결이 "맞는 판결" 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거임
이제야 조금씩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만, 일방의 주장만을 증거 없이 일관성 주장만을 가지고 유죄라고하는 것은 증거주의 에도 어긋 나는 판결이였다. 심증만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말이 피해자이지,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핵심 증거로 채택됨.
남자가 일관된 진술하면 정신병원 행.
고대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판결이지.
문재앙이었지
꽃뱀들 천지에 합의금 뜯기고 전과달고 이제는 잠자리 전에 핸드폰 녹음기능 켜고 연예를 해야 안심이 되는 세상이니
저출산 문제가 괜히 생기는게 아닌듯
꽃뱀과 남성혐오에 물든 여자들에게 제동을 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남자를 다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남자들이 성범죄자 될까봐 , 신고 당할까봐 대쉬 조차 안하죠.
법이 국가 소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1명의 성범죄자를 놓치지 않기위해
5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아넣는 나라
죄 없는 남자 범죄자 만들기 딱 좋은 법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또는 이미 유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진짜 진작에 고쳐졌어야지
아마 자살한 사람도 많을듯
@@JA-re4cc 수두룩하겠죠... 합의금으로 몇천만원 낸 사람은 진짜 더 수두룩하고
@@JA-re4cc 궁금해요 선빵필승인건가
여자여서 피해자가 되는건가,
여자가 고소하기전 남자가 눈치 채고 성범죄 당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근데 대부분 잡혀들어간 놈들이 4050 스윗남들이라 자기들이 뽑은 문재인이 자기들 집어넣은걸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나요??
여자가 이길듯 ㅋㅋ@@lee-h6w
진짜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마약 수사 축소해 마약 유통 조장하고
남녀갈등 조장하고
노사갈등 조장해서 사회혼란 조장하고
세금으로 종북 시민단체 간첩들 지원하고
핵개발 못 하게 원전 폐쇄하고
이재용 잡아 넣어 삼성 흔들고
뭐였을까 이 것들의 공통점은 ㅎㅎ 누가 지령을 내렸을까?
당연한거 아니냐.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팔아먹고 이런식으로 판결했었냐.
드디어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찾아가네!!
하루빨리 무고죄도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랑이거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지.. 국가가
맞지 100명의 유죄자를 찾는거보다 1명의 무죄자를 걸러내는게 판사의 유무임
훠훠훠^-^ 피해좌의 눈무릐 증궈인거 모루쉽니꽈?
2D 그림 인권 법도 바껴야 함
@@Caaleaf 성범죄 형량 3년(피해자 없음 모솔 아다 동정)
정규교육만 받으면 일반인도 아는걸 법공부했다는사람들이 여태 저리 집행했다는게 분통터진다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무고를 얼마나 많이 당했겠나?
팩트)한국에선 한남은 사람취급을 못받아서 상관없다
문통때넘 인권타령만 했어
사람이 먼저다 훠훠훠
탈북자인권은 개나줘버린 인권쟁이... 민주당의 민낯...
증거없어도 사기꾼의 일관된진술에 감방행 ㅜ... 이래놓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 이렇게 선동하고 여자들 눈물흘리면서 찍어주고 표얻고. 이게 감정팔이 포퓰리즘
문대통령때 성무고로 억울한 옥살이한남성이 수천명은될거다
실제로 뮤지컬배우 강은일도
여자한테 성추행당하고도
본인이 억울한옥살이를 했지
문재인과 민주당이 남성을 가해자로만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없앴다
어떤 인권입니까
드디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네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유죄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한 놈도 아직 건재함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의 꽃뱀을 탄생시킨 최대의 악법~~~
놈이 아니고 어떤 년이 한 개소리임...
놈이 아니라 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님 말고"
솔직히 여성의 일방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마녀재판과 똑같은 행위다.
남자를 다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남자들이 성범죄자 될까봐 , 신고 당할까봐 대쉬 조차 안하죠.
법이 국가 소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
그럼 어떡할 건데? 성폭력도 증거 있는 경우가 적지만, 치안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그야말로 희귀하다. cctv가 세상 모든 곳을 비추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죄추정의 원칙대로 다 무죄처리해? 방법을 내놓으라고.
@@mingling1130 당연히 무죄처리하는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있는건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죄인 치급함?
@@ccqq-p3x 증거만 없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
형사재판에서는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건 전세계 동일한 법리로 해석되는데, 유독 여성에 대한 범죄에서만 증거주의 형사법정에서 무죄추정도 무시하고 증거주의도 무시하고 '증언(?)'만으로 그냥 유죄를 판결하니...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보통 범죄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하는데, 여성관련 범죄만 가해자가 그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괴상한 법이죠. 게다가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100명의 범죄를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성범죄만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폐단중 하나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정치권도 다 그 움직임을 들어준거죠. 이 폐단 때문에 우리나라 잘못된 점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화장실법도 그렇죠. 남녀 변기개수를 똑같이 해야한다는 법이 생겨서 남녀화장실 만들 때 남자는 공간이 남아서 소변기를 서너 배 더 설치할 있는데, 그놈의 법 때문에 여자에 맞춰서 설치해야합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법이죠. 여러개 설치하면 편한데 법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남녀 갈등 때문에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사니까 제발좀 당당하게 티좀 내고 살죠. 난 페미다. 왜 말을 못해요? 제발좀 당당한 여성으로서 주변에 알리기 바랍니다. 서로 안보고 살편 좋잖아요. 제가 피해 다니겠습니다.
이딴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임.
민주당 190석만 봐도 저능아들이 투표권들고 설치고있음.
건국이래 가장 발전했던 시대도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
부끄러운줄 알아야함
윤두창이든 찢이든 호감이 아니라 덜 비호감인 사람 뽑아야되는 ㅋㅋ
문정부와 여성가족부의 훌륭한 작품이죠
권순일 대법관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만들었음
스윗한남
또 문재인이야??
@@김춘덕-n3r박근혜인데?
@@송찬우-g4s2018년이 박근혜라고?
@@김선욱-s5j2014년 박근혜 임명
마지막 현직부장판사가 개소리 하는걸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두번 다시 돌려봤네 ㅉㅉ
지하철 이사건기억들하지요? 그냥~오늘누구하나고소하고싶었어요! 누구는인생조질뻔했는데 처벌이없어요!
한 사람이 평생을 가꾼 인생을 거짓말 하나로 통째로 망치는 건데... 진짜 무고죄는 무기징역 해야함 사형이나. 똑같이 인생 걸어야지
무고죄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협량보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걸리면 최소 떠블 이상으로 가야 함 그래야 무고를 못하지
@naldawson7336 말을 이상하게 하시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면 그 성범죄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하시는거입니다
무고죄는 무고한 범죄형량에 준 해서 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이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무고했다면 무고죄도 5년형이 맞다고 봅니다.
와 협량 미치겠네
실제 조선시대엔 무고죄 형량이 무고한 범죄 형량 +a 였다죠
무고죄는 판결 후에 남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그게 웃긴게 판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여자의 입증없이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데 남자는 무고죄를 승소받기 위해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소송의 기본인 주장자의 입증책임은 없고 진술만으로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imglery 팩트1) 피해자 일관 진술만 갖고 기소하는거: 검찰
팩트2) 무고범죄자 불기소 처분하는거: 검찰
팩트3) 무고죄 가해자 60퍼는 남자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근데 아직까지 검찰 빨고 진보진영이랑 여잘 욕하는 멍청이 이대남들은 대체?
말만으로 사람한명의 인생을 왼전히 망쳐버리는 멍청한 짓이다 이런걸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을 국가와 관련 모든사람들에게 보상받아야 할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법의 기본이 사라져 자고 있는 와중에...감사합니다.
이게 이제야 되다니 ㅋㅋㅋ
드디어 정상적 판결 ㅋㅋㅋㅋ
이미 여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고 남자가 연애조차 기피하는 사회가 도래함 걍 국제 결혼이 답이다
민주당 찍은 한남들
죄값받은거죠
뭐 ㅋㅋㅋ
대법원 이 붕우유신들은 이걸 이제야 깨달았네. 그냥 상식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걸 깨닫기 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걸려? 진짜 붕우유신 중 상붕우유신들임
와 나라가 드디어 정상화 되어가네요
나라 망치는데 5년 밖에 안걸렸지만
망가진 나라를 되돌리는데에는 얼마나 걸리려나.. 50년 이상은 걸리겠지
50년은 무슨. 그전에 이나라 없음.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됨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무죄를 받아도 여자가 무고죄 처벌받는 비율은 1%도 안됩니다, 여자가 자기가 다른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직접 자백하지않는이상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남자가 무죄를 받으면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죄강화해도 애초에 무고죄를 안받아요 아 착각했나하면 그냥 넘어가는게 현실임 ㅋㅋ 무고죄 먹일려면 증거를 찾아야하는 역겨운 현실
@@user-si8hx7rd8y 그닌까 무고하면 인생이 나락가게 만들어야죠 팔을 하나 짜른다던지
ㅋㅋ 한쪽 성별만 우대해주며 그 성별이 소설쓰면 다른 성별은 범죄자 되는 추악한 나라
그 와중에 무고죄는 가볍기 그지없어서 이걸로 돈도 번다는 대단한 나라
드디어 법원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셔서 당연한건데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몰카 무고죄로 조사받았는데요.범죄사유가 구형 핸드폰으로 여성을 촬영했다는 거짓신고였습니다.다행이 지하철 경찰분의 올바른 판단으로 저를 불송치시켜 망정이였지 만약 그 신고자가 일관된 거짓 진술을 경찰이 그대로 믿어 혐의 인정 되었으면 송치되어 재판에서 제가 무슨형량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앞으로도 경찰과 법쪽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여자말만 믿지만 마시고 둘 다 들어봐서 제발 정상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저같이 억울한 사람 더 생기지 않도록이요. 무고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소 당하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 하셨을까요. 다행히 경찰에서 바른 판단해주셨네요.
이렇게 주변에 툭하면 고소고발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jshee9726 지하철경찰두분이 집까지 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건내용보니 저랑 전혀 알지못하는 제 3자 여성이 자기 치마입었다고 그걸 구형 폴더폰으로 찍었다고 무슨 소설쓴걸 믿냐고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이렇게 누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은 범죄상관없이 서류상 피의자 신분이 되고 혐의가 없기까지 세월이 짧으면 두달 길면 수년간 기약없이 질질 끌 수 가있습니다.이기간동안 찝찝함과 불쾌함 수치스러운게 이루말할수가 없지요.다행이도 저는 두달안에 끝났습니다.저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있어도 굳이 불필요하게 소설을 써가며 거짓신고는 안하거든요.당연히 들통나니까요.다행이도 신고한 그분도 조사하면 본인이 무고로 걸리는게 있는지 재판까지는 안가더라구요 그러지 않아도 제 멘토가 문흥수(서울중앙판사역임)변호사님이신데 인맥 안쓰고 제가 지하철 경찰서 혼자가서 따졌어요.ㅋㅋ당연히 몰카나핸드폰으로 쳐다보지도 안했기에 떳떳한 상태지만 신고당한거 너무 어이 없어서요.부모에게 교육못받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기형아 여성이구나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겨 무고죄 고소 안했어요.설령 제가 고소한들 본인이 아마도 잘못본거 같다라고 누구처럼 오또께 아몰랑 시전하면 언제든지 무고범죄 회피할 수 있거든요
아마 몰카는 포렌식 하고 나서도 사진 안나오면 무혐의 나올겁니다.
성추행 같은 경우는 그냥 증거 없으면 그냥 송치 되서 유죄 나오는게
99% 일관되게 주장만 하면 됩니다.
@@에스카노르-i8j 포렌식당연히했는데 그걸해서 핸드폰에 문제 생겨서 다른걸로 바꿨네요ㅜㅜ
@@user-ly8ij2wi4o 한해에 거짓신고가 만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들이 일거리늘어나고 돈버는거 떠나서 제발 무고신고하지말라고들 하시더라구요
드디어 바뀌는구나.. 무고죄 강화까지 하면 완벽하다
성범죄는 나쁜 죄입니다
하지만
일관된 진술이 거짓일수 있고
얼마든지
상대를 파탄시키려는 악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일관되게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오직 객관적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합니다
이제서야 대법원이 바람직한 판결을 내렸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도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할수 있게하면 '피의자의 자백'하나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게 하는거랑 다를바가 없고 이는 위헌임
사람한명의 인생에 중대차하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한게 맞지
@SJK-qu6dp현직변호사조차 저게 뭔데 라고 말할정도의 말도안되는 감성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했어도 모자랄 판결인데 ㅉ...
'피해호소인'과 함께 가짜인권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희대의 단어.
??:피해자분의 눈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ㅋㅋㅋ
남자를 다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남자들이 성범죄자 될까봐 , 신고 당할까봐 대쉬 조차 안하죠.
법이 국가 소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주혜가 만들었지
이게 정신적인 국가지😊
드디어 사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는게 얼마나 그동안 압박이 있었던건지 상상도 안가네 ㅋㅋㅋ
@@루미-e4r
두루미 ㅁ쳐고 ㅋㅋㅋ
제대로인지는 아직이고. 글쎄임
@@타네시아-u5x 대법원 판례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판사들은 사건나면 판례부터 찾아봅니다.
@@타네시아-u5x판사가 님보다 멍청할거 같음?
이게 나라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무고죄로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살인죕니다~무고죄 중형으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방송.검경,판사들 다 해당됩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이제라도 제대로 돌아간다니 다행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범죄와 무고죄 형량도 같이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만약 여성이 남성한테 협박을 받았고 성폭행 당하고 이후 증거를 남자쪽에서 다 없애서 남은건 여자의 진술뿐인 케이스도 있어서 저건 진짜 안일한 선택임
@@4433-g4h무죄추정의원칙은 어디에...?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살인조차도 처벌을 못합니다.
주방으로 가라@@4433-g4h
@@4433-g4h그렇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돼야죠. 놓친 범죄자는 다시 잡아들이면 되지만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그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증거없이 걍 기분나쁘다 또는 장난으로 성폭행 진술하고 무고한사람이 나락가는건 막아야지
무고죄도 무조건 최소징역 20년하자
여자를 위한 성감수성은 있는데 왜 남자를 위한 성감수성 법은 없냐? 이것 자체만으로도 위헌이고 독재였다.
어떤 년은 남자가 자신(여자)에게 질척대지 말라고 하니까 남자한테 성적수치심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하더라. 기가 막히지.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는 하다못해 공익이나 국방세도 안냄ㅋㅋㅋㅋ
@@minjune904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진다"이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없다.
@@의대증원찬성-z7k그니깐 바꿔야 한다고 빡대갈아 병역법을.
@@의대증원찬성-z7k헌법에 차별 금지에 관한 법도 있는데. 병역법이 바뀌어야지.
이게 맞는거지
당연히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잘 판단해야지. 그냥 한쪽 말만 믿어버리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바르게 검증해야 쟎소
증거도 없이 말만 가지고 처벌 하는게 말이 되는가.
말만 조리있게 지어내면 아무나 감옥 보낼수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나.
무고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심심찮게 봤다.
감옥 간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정말 옳다.
성인지 감수성 이랑 무죄추정의 원칙이 같은 테이블에 있다는게 말이됨?
죄를 입증할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수성으로 한사람 죄인 만드는게 법인가?
당연한거 아님??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그냥 깜빵 보내는게 정상이야?? 이랬으니 무고죄가 판을 치고 있지...
"피해자 진술 일관되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 안돼"
"피해자 진술 일관되도 믿을 수 있다고 함부로 판단 안돼" 법으로 판결 해야지 이상한 논리로 판결을 하면 되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앞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사파적 사상은 애시당초 인정되어서는 안됐다. 정의가 바로 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명수 대법원은 대부분 엿장수 출신인가 보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고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면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법관 몇명이 엿장수에게 엿바꿔 먹었나
명수를 성범죄로 고소해서 쳐넣으면 해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여성의 일관된 거짓말로
성폭행 범이되어
옥살이를 하고있는가!!
일관된 거짓주장으로
남자의 가정은 파탄나고
아이들은 충격받고
가정이 박살나고 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되어
피눈물 흘리며
감옥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 수사 해야한다!!
아니 존나 당연하거 아니냐?? 부당하게 의심 이러네 그럼 무고 피해자들이 당한 건 부당이 아니었고?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공감할라 들면서 선인인 척 하지 마라. 너네는 그저 니들 이윤과 편향된 가치관을 위해 무고 피해자들을 희생시키고 성별 갈등을 악화시킨 쓰레기에 불과하다.
증거없이 피해자말에 의존한 판단이 이번기회에 사라졌으면 합니다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애초에 피해자도 아님. 그냥 고소인 또는 피해호소인이지
@@navi7958ㄹㅇ 증거도 없는 피해'호소'인ㅋㅋㅋ
@@dororo3280 증거는 내 “눈물”
@@navi7958 팩트1) 피해자 일관 진술만 갖고 기소하는거: 검찰
팩트2) 무고범죄자 불기소 처분하는거: 검찰
팩트3) 무고죄 가해자 60퍼는 남자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근데 아직까지 검찰 빨고 진보진영이랑 여잘 욕하는 멍청이 이대남들은 대체?
@@navi7958 팩트1) 피해자 일관 진술만 갖고 기소하는거: 검찰
팩트2) 무고범죄자 불기소 처분하는거: 검찰
팩트3) 무고죄 가해자 60퍼는 남자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근데 아직까지 검찰 빨고 진보진영이랑 여잘 욕하는 멍청이 이대남들은 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결국 죄가 없어도 합의로서 형량을 감소 해달라고 합의금을 주게 되고 결국 낮은죄로 감사하게 생각 하며 살게 되는 피의자 과연 정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을까
2018년 대법관들이 제 정신이 아니었고
그 동안 여러 피해자가 나온 후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판결하네..
무죄추청의 "원칙"을 무시했고 무능했던 2018년 대법관들.. 초등학생도 니들보다 낫겠다
@@assaassa7663 현재는 법관들이 정상적일지 몰라도 경찰부터 문제점이 보이고 검찰쪽은 뭐 혐의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대로 처분 하려는거고 이래 가지고 누가 재판까지 가려고 하겠음 합의하고 검찰선에서 끝내지
강유진 당하고 동탄 당하고 여시N번방 당하고. 보룡인의 보룡천국.
@@assaassa7663 그당시 문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압박이 심했던상황이라 고 봅니다.
왜... 증거 있다고 했잖아..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아니 그냥 JTBC 에 한번 촬영하러 나오면 그게 증거라는 말도 했으면서
할려면 끝까지 하지 왜 또 태도를 바꾸실까
나라 망해가는거 보니까 슬슬 겁나냐?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면서 왜 무고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거냐?
김명수의 인민재판법 법장난농간. 수많은 재판농간들 강력처벌해야 한다
약자라서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면 안 됨
선악은 언제나 물적증거와 원리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감성떼법에서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상황, 목격자 등)도 없이 무조건 단순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때리는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말과 같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길 기다리는게 말이됨?
저놈의 현직 부장판사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자 만들어줘라
김명수 구속
무고죄 강력처벌 해야지..
무고죄가 무서워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신고를 꺼린다? 말도안되는 소리임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성인지 감수성중에서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멍청한 법관들의 행태가 어느정도 교정된거 같아 다행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게 말이 된다고 보냐? 딱 봐도 그 무게가 전혀 다르잖아
가장 객관적이여야할 법원에서 감수성 ㅇㅈㄹ 하고 있었으니 ㅋㅋㅋㅋ 옳게 돌아가는 거 같아서 좋네요
법은 공정해야 하는데 물증이나 목격자 상황판단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가 안 생기겠는가 실제 문정부 5년동안 이런 사례는 수 없이 많다 반대로 무고죄는 집행유예가 절대다수 였다 성범죄 가해자 처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대인 무고죄도 엄히 처벌해에 한다 남성은 무죄로 밝혀져도 가정도 직장도 잃고 심지여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다
일관된 거짓증언으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역으로 판사가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것도 수사하냐?ㅋㅋ
일관된 거짓말이면 사람 보낼수있네
지금까지 당한사람들은 뭐로 보상하냐
멀쩡한 사람 *살시킨 여자들은 동물원에 가둬놔야한다
이게 맞지.. 무고죄도 더 강화되어야한다
한씨이후 법이 제대로가 되어가네
당연히 기울여져서 판단하면 안되고 양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거가 중요
그놈에 감수성이 증거냐? 차라리 무당 점괘를 증거로 채택하지 그러냐?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링 같은 선상에서 논의 되야하는 이유가 머냐ㅋㅋㅋ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것 자체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법에다가 감수성을 들먹이면 정상참작이 안되는게 이상한거죠
맞습니다. 입증책임과 증거는 개나줘버리고 사람 인생이 달려있는 법 판결에 감수성을 끼얹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여자면 감수성 적용해서 정상참작합니다. ㅋㅋㅋ
증거가있어야지 진술로만 유죄 말도안되지😊
이걸 이제서야 한다니 대체 대법원은 이제까지 뭘 했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놔둔 국회도 무고피해자들한테 돌아가면서 곤장 맞아야한다
당연한 걸 이제야 ㅠ.ㅠ
법에 감수성 운운 하는 것 자체가 걍 ㅈㄴ웃겼음ㅋㅋ
성인지 감수성 듣기만해도 짜증난다 민주가 실수한 최대업적
실수한게 아님. 원래 그런 당임
페미대통령 한다고 쇼 하더니
결과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
내가 민주당을 버리게 된 첫시작이 페미니즘
인민재판 좋아하면서 누구보다 민주주의 타령하는 당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냐?? 그게 걔네 공약이고 당 정체성이야
왜 법에 감수성이 필요한건지...
이맛윤 = 이 맛에 윤석열 뽑았지
당연한거를 뉴스로 보는 현실이 슬프다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고소한 여자도 여럿 나왔는데 아직도 유죄추정으로 몰아가는걸 옹호하는 사람이 있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당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무고죄를 무고형량 1.5배정도 해야됨. 정상적인 국민 대부분이 바라는것임.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살인등..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해야됨..
무죄추정은 당연한 원칙인데 지금까지 미쳐돌아갔던거지
성인지 감수성. 어느나라가 감수성으로 재판을해
그동안 감성으로 판결을 내린게 어이가 없네요..무고하게 당해 옥살이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루하루가 지옥같을듯
이렇게 쉽게 상대방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안됩니다..
@@GIoryday여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제로가된건데
옳소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