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61조2항 목록에 해당이 안된다면 방화창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은 방화지구 건축물로 방화 관련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방화지구 내 건물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의 위치가 1층은 3m 이내 2층은 5m 이내에 들어올 경우 방화문 및 방화설비를 설치해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참고)
우선 방화창호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 52조 마감재료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 1.5 m 이내 일경우 방화창호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6m 이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어보이며, 피난방화구조등의 규칙 에서 방화지구 안에서 설치하는 창호 또한 2층 이상의 벽면이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 떨어져 있을 시에는 별도로 방화문이나 방화설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알찬 설명감사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방화창호적용대상이긴 하지만 비용절약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추가설치하려하는데 화장실이라면 어찌하나요? 화장실에도 스프링클러를 추가하라는 감리의 말에 (해당 소방서에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목욕실과 같은 곳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참조)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방화창호 같은 경우에는 방화창호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하면 별도의 예외기준이 없다보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는 어떤 장소 할 것 없이 방화창호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거실의 용도가 아닌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제외 없이 모두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위 사항의 경우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소방서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화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감리자의 경우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면 제외조건인 스프링클러를 화장실에 설치하라는 말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건 중 아무래도 3층이상 높이 9미터 이상 건물에 해당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듯합니다. 옆건물과 1.2미터라면 대지경계선에서 더 가까이 위치해있기에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면 간이스프링쿨러를 창호에 인접해 60센치미터 이내에 설치해야하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한 만만치는 않을것입니다.
신축도 아닌 구축건물까지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에 방화창시공은 너무 과도한 규제인거 같네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남발 탁상행정의 전형인듯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과 법조문 살펴봤을때
지역: 근린상업지역
지구: 방화지구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안되면 .. 방화창호 안해도 되는듯 한데, 맞나요?
시행령 61조2항 목록에 해당이 안된다면 방화창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은 방화지구 건축물로 방화 관련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방화지구 내 건물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의 위치가 1층은 3m 이내 2층은 5m 이내에 들어올 경우 방화문 및 방화설비를 설치해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참고)
방화지구 안의 3층 철콘 건축물입니다. 3층기준 인접대지경계선과 6미터가 떨어져있는데, 방화찰 설치 대상 기준일까요?
우선 방화창호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 52조 마감재료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 1.5 m 이내 일경우 방화창호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6m 이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어보이며,
피난방화구조등의 규칙 에서 방화지구 안에서 설치하는 창호 또한 2층 이상의 벽면이 대지경계선에서 5m 이상 떨어져 있을 시에는 별도로 방화문이나 방화설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알찬 설명감사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방화창호적용대상이긴 하지만 비용절약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추가설치하려하는데 화장실이라면 어찌하나요? 화장실에도 스프링클러를 추가하라는 감리의 말에 (해당 소방서에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목욕실과 같은 곳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참조)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방화창호 같은 경우에는 방화창호 설치 대상 건물에 해당하면 별도의 예외기준이 없다보니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들어오는 창호는 어떤 장소 할 것 없이 방화창호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거실의 용도가 아닌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제외 없이 모두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위 사항의 경우 난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소방서는 아무래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화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감리자의 경우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면 제외조건인 스프링클러를 화장실에 설치하라는 말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archidemy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체육시설업 하려면 방화창호를 설치하라고하는데 옆건물과 1.2m거리구요 ㅠㅠ
구청에서 그런말을 처음에 안해줘서 유리창문업체에 pvc샷시 이미 다 주문을 한상태인데…비용도 만만치않아서
지금 이상태에서 방화창호 안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위 조건 중 아무래도 3층이상 높이 9미터 이상 건물에 해당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듯합니다. 옆건물과 1.2미터라면 대지경계선에서 더 가까이 위치해있기에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면 간이스프링쿨러를 창호에 인접해 60센치미터 이내에 설치해야하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한 만만치는 않을것입니다.
이런 개법때문에 단열도 안되고.. 방음도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