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건 노동자, 신분은 등기이사 퇴직금 받을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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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노동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시킨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멈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 넌~ 임원 이고 동업자 잖아.....

Комментарии • 8

  • @b41642
    @b41642 4 года назад +1

    댓글은 처음이지만 즐겨보고있습니다 사무실 좋네요👍

  • @chsoyo
    @chsoyo 4 года назад +1

    사무실 부내 납니다~
    건승!!!!!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 감사합니다

  • @김미옥-l3f
    @김미옥-l3f 2 года назад +2

    상담원합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몽클레어-l3k
    @몽클레어-l3k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가요주점에 첨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가게주인이 저로인해서 장사가조금더 잘되겠다싶어 저에게 제한하게되서 소위 바지사장이되서 8년을 일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가게주인은 가게에 신경은 쓰지않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매출금회수해가는방식으로 들렸었고요. 그달매상에서 수익금을 가게주인과 5대5로 나눠 가졌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이 가능할런지요? 아~~4대보험 5년되었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회사는 위탁 등을 주장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