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후 회사 상대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보험소송 산재소송 선원재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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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7

  • @leehyangje
    @leehyangje Год назад +4

    알찬방송 감사합니다

  • @aidenpark9515
    @aidenpark9515 4 года назад +5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 큰 도움 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

  • @찐찐제니퍼
    @찐찐제니퍼 4 года назад +3

    유익하고 좋은말씀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세요~

  • @jdkimhs
    @jdkimhs 4 года назад +4

    유익하고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imberwolf6012
    @timberwolf6012 2 года назад +2

    산재사고 사망시 사업주와 민사 소송은 안한다고 가정한다면 송치전에 하는게 유가족 입장에서 좋을까요?
    사망 경위는 회사에서 업무중 사고라 산재는 큰 무리가 없을거 같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1

      1. 산재 사고일때 민사소송 하지 않을 경우
      -> 민사 소송 하지 않아도 산재 초과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경우
      2. 송치 전후와 관계
      -> 송치 전후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급 여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지 않고, 피재해자측에 대한 지급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진행 여부를 고려하셔야 하겠지요.
      상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우꽃-f7c
    @여우꽃-f7c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공원냥이가
    @공원냥이가 Год назад +2

    서울도 산재사건 맡아주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1

      편히 사무실로 문의 남겨 주세요~

  • @홍길동-m7d2f
    @홍길동-m7d2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정금예-m8w
    @정금예-m8w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친척중에 회사출근후 탈의실에서
    옷갈아입다가쓸어졌는데 산재 보상가능한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1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 여러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를 했다던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이 있었다던지, 또는 과도한 실적 압박이나 해고 예정이 있었다던지 등의 정이 있었다면, 비록 혼자 쓰러진 것이라고 하여도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 인정 여지가 있고, 산재 신청시 승인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세 상담 필요시 저희 사무실 업무 시간 내에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 설명내용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둥그스름이
      @둥그스름이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ᆢ그런데 보상청구시 산재치료비나 산재종료후 받은 장해등급으로 인한 장해연금이 회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에서 공제되는건가요?

  • @lamech1570
    @lamech1570 Год назад

    1 . 2022.12.28 건설현장 내부 안전난간 설치작업을하기위해 하마드릴 사용하려면 리드선이 없어서
    리드선이 5층에있다고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을 보니 결빙상태이고
    조심히 올라가고 내려오던중 순식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엉덩방치면서 꼬리뼈에 금이간 사고입니다 ( 현장 관리자랑 병원에가서 사진 및 ct결과 금이가고)
    의사선생님이 한달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돈으로 치료중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고 불안해서요 산재신청및 승인이될까요 ?
    2.화사측에서는 사고당시 본사에 5일동안 보고도없다가 ( 산재신청한다고 하닛 그때서야 전화와서 본인이 서류준비했다고 하면서 내 싸인을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서류이냐고 사진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부주의로 작성이되어있고 그래서 인정못한다고 싸인을안했습니다 이유 : 아침에 PDM 안전교육도 없고요 사고당시에 5층에전날 타설을했는데요 모레및 염화칼슘 도 안뿌린 상태인데 뿌려다고 거짓진술하고요 공상처리도 인력소장님께 몰래할려다가 저한테걸고
    은폐인가요 아니면 손해보상 등 소송까지 할수있나요 ??
    좀도와주세요 ㅠ 통화녹음 산업재해조사표 문자사진이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 @정창호-m6e
    @정창호-m6e 2 года назад +1

    선원으로 한회사에 26년간 근무중 입사3년정도 쯤 허리를 다쳐 일주일 자비로 입원 후 근무해오다 조금씩 허리통증 을 느껴 허리 척추신경 차단 주사를 맞으며 근무해오다 지금 현재 병 원 진단결과 척추협착증 으로 급히 수술 을 요하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 만약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줄 경우 자비로 해야되는지요' 도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입사 3년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데,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부터 23년 전 사고와 현재 상태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호-m6e
      @정창호-m6e 2 года назад

      @@kimjuhyeong 감사합니다

  • @김영남-o5l
    @김영남-o5l 3 года назад

    일용자 산재평균임금73 %
    230,000원×0,73%=167,900원×0,70%
    =117,530원(51,1%)계수일
    179일(승인)×117,530원=21,037,870원 이계산 방식 이 맛습니까 김변호사님?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일당이 230,000원이시면 계산 맞습니다. ^^

    • @김영남-o5l
      @김영남-o5l 3 года назад

      @@kimjuhyeong 고맙습니다 김변호사님

  • @신진순-m7l
    @신진순-m7l 2 года назад +1

    29살남자 보승하이택ㅁ사년근무오른손가락 네개가 한마디씩 절단 민사 소송종 청각장애 오급이라는 이유로 위자료오백만원 준다고함 입사때부터 알고 일시켜놓고 다치니카 걸고넘어짐 애과실이 오십이라함 기각막힘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힘 내세요!!

  • @루꾸-t7v
    @루꾸-t7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18년 2월에 회사에서 사고로 산재에서 후유장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한테 민사소송도 진행할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5년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관계 인정된다면 5년으로 주장가능합니다
      평일 낮에 전화주시면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스티브고-x3k
    @스티브고-x3k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담 가능 하실까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아보앗더니
    전혀 엉뚱하게 작성되어잇고
    피해자 또는 근로자대표 확인란에
    근로자대표의 대표의 도장을 확인했눈데요.
    근로자대표는 자기는 그 조사표를 받아본적도 도장을 찍은적도 없다 합니다.
    자신은 근로자대표로 선임된적도 없고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좋울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상담가능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kimjuhyeong@gmail.com

  • @내몸건강
    @내몸건강 Год назад +1

    질병산재회사에민사걸수있나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1

      과로에 의한 뇌출혈 등은 가능하실겁니다

  • @kilkil7400
    @kilkil7400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7주진단으로 다치셧고 개인합의해줄것처럼 사업주가 말하다가 이제는 연락두절이네요 문자 녹취 합의서가 있는데 목격자는 찾기가 힘지 읺은데 이경우 산재처리가능한지요...첨 병원방문때 의료로 계산을 해버린 상태라ㅜㅜ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취소하고 산재로 바꿔야 될거 같은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우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산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단계이니까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저희 방법이 없다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051-505-0313 입니다.

  • @꺽다리-f2s
    @꺽다리-f2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로 산재 관련 영상 찾아보다가 글 남겨요..
    방위산업체에서 전역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철판에 다리가 깔려 발목이 골절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같이 간 회사 관계자가
    일단은 운동중에 다친 걸로 하자고 해서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운동중에 다친 거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산재 신청해도 승인 나기 어려울까요..?
    발목도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된다고 하는데
    수술 날짜 잡으려면 두 달이나 기다려야되고
    회사은 산재처리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이미 진단서는 회사 입맛대로 작성되어 있고..
    급여+치료비, 전역 후 치료받는 기간 일당 15만원으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심하게 골절 되어 후유증도 겁나고..
    산재처리 하고싶은데 진단서를 잘못 작성해서
    산재 승인도 어렵고 회사는 은폐하려 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죠..?

    • @kimjuhyeong
      @kimjuhyeong  2 года назад

      평일에 채널 상단 전화로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급히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kimjuhyeong@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leexelloss
    @leexelloss 3 года назад

    산재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어 도움 요청해봅니다.
    지게차 전방주시 태만 으로 치여서 왼쪽 무릎 비골 두 골절로 두달간 보전치료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는 했는데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8일 일 못하고 쉬었는데 연차에서 깠구요.
    가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될것같다고 하셔서 민사소송은 힘들것 같다구 하시더라구요. 가해자는 이런 사실은 아는지 배째라 입니다. 저는 4달이 지났는데 병원에선 괜찮다 하는데 아직 무릎이 쑤십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가해자에게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너무 괴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업무시간 내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임명숙-f4i
    @임명숙-f4i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사고후 장해등급이없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회사에서 기계작동오류로 사측 과실인데요.청구 가능하다면 챙겨야할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산재사고 경위 서류만으로도 가능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산재 후 장해가 없다면, 손해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접치료비는 산재에서 주지 않은 산재비급여 부분을 직접 지불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휴업급여 등도 산재요양종결시 다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산재보험 지급내역이 담긴 서류 등 가지고 계신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때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꼭 함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kimjuhyeong@gmail.com 입니다.

  • @좋은것만담아가자
    @좋은것만담아가자 3 года назад

    사고경위서를 올렸는데
    근무한지도 얼마안되었고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혼자하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혹시 소송진행시 변경가능한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목격자,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 가능하다면, 소송으로 바로잡으세요~ 감사합니다. ^^

  • @내몸건강
    @내몸건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기근로로 직업병 근골격계질환산재처리시 회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산재보상 급여에70%
    지급된다는데 나머지30%는회사에서보상해야하나오

    • @kimjuhyeong
      @kimjuhye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 @박상천-p9f
    @박상천-p9f 3 года назад

    저는척추장애4급장애인인데 회사내 2층에서 추락하는사고가났읍니다 사고후 척추1번골절 흉추12번골절 경추5번골절이났읍니다 산재처리후 기존장애가 있던상태라 후유장애급여는 해당되지안는다 하는데요 회사에 위자료를받을수있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주중 낮 업무시간에 상담전화 남겨주시면 유선상담 하도록 하겠습니가. 감사합니다.
      전화 051-505-0313 입니다.

  • @김토마스-u1x
    @김토마스-u1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본문에 저희 사무실 주소와 업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심옥희-g4m
    @심옥희-g4m 4 года назад

    오른손 3번째 손가락 약 한마디가량 절단되었는데 산재 9일부로 종결되었어요 이제 회사로부터 보상을 상의해야하는데요
    다른분들께서 손가락이 많이 잘리지않아서 비용 얼마 못받는다고 해요

    • @kimjuhyeong
      @kimjuhyeong  4 года назад +1

      전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시간에 편히 전화 부탁드립니다!!

  • @cjdfir5000
    @cjdfir500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협력사 직원 실수로 부상을 입었는데,
    소송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메일로 문의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유선 상담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공민호-y7l
    @공민호-y7l 3 года назад

    김변님
    안녕하세요
    주소지와 연락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장해,근재보상에 관련하여 대면상담 받고 싶어요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051 505 0313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 @박상천-p9f
    @박상천-p9f 3 года назад +2

    유선상담 원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3 года назад

      주중 낮 업무시간에 상담전화 남겨주시면 유선상담 하도록 하겠습니가. 감사합니다.
      전화 051-505-031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