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범죄(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1~4호) 생전안장심사 또는 사후 이장신청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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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라일락-n2v
    @라일락-n2v 19 дней назад +1

    30년이상 국가를위에 일을했는데 명의퇴직을 했는데 제외가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소방경찰분이 있습니다 그부들은 국민묘지에 안장 할수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AprilLove-x6t
    @AprilLove-x6t Месяц назад +2

    🎉늘 감사🎉

  • @light-gv1us
    @light-gv1us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