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된 것을 알지 못한채 매도한 이후 이를 알게된 토지매도인의 법적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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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Akira-y4i
    @Akira-y4i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제주에 필지를 구입후 한쪽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낮은 홑담을 쳤습니다.(무릎정도)
    이후 3년전 B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고 2023년 초에는 분할된토지를 C라는 분에게 필지매매했습니다. 어느 날 집의 신축을 위해 C씨분이 측량을 새로이 해보니 C씨의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기존의 담장 선이 아니고, B씨의 땅이 몇평정도 침범해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 현재는 B씨와C씨가 A(매도인)저에게 경계재측량비용+돌담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원만한 합의는 바라지만 제가 일부로 이렇게만든상황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청구요구를 제가전부 수용해야되는지의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