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제주에 필지를 구입후 한쪽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낮은 홑담을 쳤습니다.(무릎정도) 이후 3년전 B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고 2023년 초에는 분할된토지를 C라는 분에게 필지매매했습니다. 어느 날 집의 신축을 위해 C씨분이 측량을 새로이 해보니 C씨의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기존의 담장 선이 아니고, B씨의 땅이 몇평정도 침범해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 현재는 B씨와C씨가 A(매도인)저에게 경계재측량비용+돌담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원만한 합의는 바라지만 제가 일부로 이렇게만든상황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청구요구를 제가전부 수용해야되는지의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제주에 필지를 구입후 한쪽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낮은 홑담을 쳤습니다.(무릎정도)
이후 3년전 B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고 2023년 초에는 분할된토지를 C라는 분에게 필지매매했습니다. 어느 날 집의 신축을 위해 C씨분이 측량을 새로이 해보니 C씨의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기존의 담장 선이 아니고, B씨의 땅이 몇평정도 침범해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 현재는 B씨와C씨가 A(매도인)저에게 경계재측량비용+돌담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원만한 합의는 바라지만 제가 일부로 이렇게만든상황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청구요구를 제가전부 수용해야되는지의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