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콜-102]부동산임의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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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지않은 상태임니다.
    채무자 통장으로 일억사천오백만원을 입금해줬고, 현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은 상태라 어쩔수없이 임의경매신청하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의경매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solomonnet
      @esolomonnet  2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집행법 제264조 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등기사항증명서첨부),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한 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공장매매경북성주군용 2 года назад

      @@esolomonnet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