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4조 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등기사항증명서첨부),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한 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지않은 상태임니다.
채무자 통장으로 일억사천오백만원을 입금해줬고, 현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은 상태라 어쩔수없이 임의경매신청하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의경매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등기사항증명서첨부),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한 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solomonnet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