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땅과 그 위에 1층 건물을 3형제가 1/3씩 공동소유 하고 있는데 제 지분만 타인에게 매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2명은 매도 계획이 없어요. 이럴경우, 법원 소송없이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매수할 분은 그 땅에서 사업중인 사람이구요.
토지주인이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토지 주인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학원에 대표로있다가 채무관계가 복잡해지자 대표는 측근으로 앉히고 채무자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는 채무자 소유로 운행되고있는 학원차량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차량에도 경찰서등에서 압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표로 있을때 차량소유이었던것을 직원인 현재상태에서도 계속 유지하고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27조 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인이란"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없는 공유자 등이 이해관계인지만, 조카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모의 부모, 또는 외삼촘은 배우자이면서 상속인으로서실종선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 문제입니다. 아파트 1채를 28명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24명의 지분에 대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 1~24는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라 입니다.. 나머지 4명의 지분을 제외하고 24명만의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5항)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고, 잔금일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등기접수를 한 날이므로 2명의 공유자로 부터 등기원인일자가 다르고 잔금일자가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는 관할법원 사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나올지 알수는 없어요~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유가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이 침해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글쎄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아래 판례를 예를 들면서 승소 보장한다고 주장들 합니다만~~~???? 글쎄요~?? 님의 경우 과연 아래 판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까요?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소 아버님은 딸자식이 있었지만 장남 작은아들에게만 상속을 들먹였지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어머님께서 혼자계시다 몸이 불편하여 도시에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촌에 살든 본가를 매도한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달라고 해서 안주고 있다가 어머니가 인떼어준다고 욕을하고 해서 너무힘들어 인감과도장을 건네주면서 다른 토지까지 하는게 아닌가해서 우려스런 마음에 인감증명서 용도에 "본가가옥매도용" 이라고 자필로 적시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후 한두달 뒤에 가옥은 매도하고 토지나임야 전체를 큰아들 작은아들 앞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성이 오고가고 하다보니 큰아들 하는말 " 내가 도둑놈이냐 하면서 부모님재산 다돌려 줄테니 서로 아는체도 하지알자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기다렸지만 전화도 잘안되고 이사도 자주하는바람에 만나지도 못하다가 7년이 지난지금 작은아들부터 토지수용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토지및임야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아들 둘앞으로 상속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수용보상까지 다늘 챙긴 상태입니다. 7년차이지만 이건에 대해 알게된때, 알게된날등 상속재척기한으로 볼때 상속회복청구를 할수있는 기한이 3년정도 여유가 되는지 승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조인 선생님들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pjp7608@empal.com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의미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청구제도가 있는 바, 상속의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여보시되 유류분도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면 받기 힘들다고 사료 됩니다.
형사소송인경우는 원판결법원(1심에서 재심사유 있으면 1심법원, 항소심 재심사유면 항소심, 3심인 상고심이 파기 자판한 경우라면 대법원)이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각의 법원이 관할 합니다.
ABC가 서로 맞지 않아요~ A도 제3채권자 B도 제3채권자~?? 가 아니라 A.C간 채권채무가 있었다면 B는 채권자 C는 채무자 A는 제3채무자 인것으로 보이고 A가 c에게서 받을 채권전액을 집행공탁했다면 압류가 경합되었을 테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C에게 20% A에게 80% 배당하고, 압류권자인 채권자 B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채권자 B에게 금원을 청구 할려면 C가 채권자이며 B가 채무자인 전혀 다른 채무명의(판결문)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님의 상담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정한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유튜브룰 통한 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피의 무료 상담코너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제245조 1항에,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관련 내용증명에 대하여 우선 건물주는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답변서 내용에 20년간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구체적 사실(세금납부 영수증 등 기타 점유와 관련된 모든 입증서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 사유는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는 것인 바,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능(변제를 받을 수 없는 떄), 상대방불확지(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한 경우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두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변호인과 녹취록 내용을 제출함이 없이 공탁원인에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등기사항증명서첨부),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한 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등기말소는 이해상반행위는 아닌것으로 사료되므로, 1. 피후견인의 인감증명과 권리증을 첨부하여 바로 말소 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2.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민법 제954조에 의한 가등기말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무사님.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번호를 하나 오기입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1000만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중재기간을 넘겨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을 하던가 아니면 따로 민사로 해야된다고 안내문자를 받았는데요 ㅠㅠ 그분이 금융회사에서 전화를하면 끊고 안받아서 연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심한데 ㅠㅠ 물론 제가 잘못보냈지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거외에 따로 전자소송민사로도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ㅜ 넘답답하네요
토지분필(할)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에 지적공부소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토지대장분필(할)신청을 소유자 명의로 먼저 진행한 다음 분필(할)이 완료된 토지대장을 첨부한 다음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소관청을 먼저 방문하여 분필(할)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여주시면 등기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실례가 되는 줄은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은 다가구주택을 강제경매하려 합니다. 집주인의 특징 상,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건물등기부에 기재되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서 보증금을 주는 패턴이 있더라구요... 청구금액을 작성하는 중인데... 지급명령정본 주문에 " 원금**에 대한 ( )부터 ( )까지는 연 5%의, ( )부터 ( )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경매 청구금액란에 위의 주문내용을 그대로 쓰고 뒷말에 " ~ 독촉절차 비용 및 강제경매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 "이라고 추가 맨트를 달아서 쓰면 되나요?? 또한 강제경매 신청비용(등록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세,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은 청구금액에 넣어야 하는 건지.. 빼야하는 건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지급명령정본에 지급명령신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보증원금 및 이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비용 금액만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만, 강제경매 신청비용은 강제 경매가 종결된 이후에 따로 강제 경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신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라는 채무명의를 발급 받아 별개의 절차로 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14~18년전 동일인 소유 서로 인접한 토지를 두사람이 각자 따로 매입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사람이 지번과 면적이 서로 뒤바뀌어 등기가 착오로 기록된채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바로잡고자 서로 합의하에 소유권경정 등기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지난 현제도 가능한지요. 5년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권리자의 경정등기(경정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즉,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는 등기예규(제1148호) 또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6.4.12,95다33214)에 따르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등기를 5년이내에만 할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님의 사례는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는 사유로 보이며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유인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즉, 직무수행을 거부(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있는 자가 불이행), 유기(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하여야 하는 데, 거부나 유기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땅과 그 위에 1층 건물을 3형제가 1/3씩 공동소유 하고 있는데 제 지분만 타인에게 매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2명은 매도 계획이 없어요. 이럴경우, 법원 소송없이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매수할 분은 그 땅에서 사업중인 사람이구요.
네 가능합니다.
@@esolomonnet 답글 감사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해야 하는줄 알고 답답했었는데, 그냥 매도계약서 써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이름변경(개명)할때 인감도장은 필요없죠?
개명할 경우 신청인의 경우 서명이나 일반도장을 날인하 면 됩니다. 다만, 2명의 인우보증인에 대하여 각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solomonnet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제 소유집은 임차인은 없습니다 등기상이름을 개명으로 바꾼때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지금 개명신청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름으로 인감도장 설정 (구청가서)해 놔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esolomonnet 방금 1544-0773법원등기민원콜에 전화해보니 일반도장 쓴데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되며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서 발급해준 개명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소가란 무엇인가요?
소송 등을 통하여 얻개될 원고의 이익을 소송목적의 값 또는 소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소변경은 현재 실 거주지는 말하나요? 등본에 적힌 주소를 말하나요? 수고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신청비용(송달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낼수 잇나요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자가 일단 납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하나요
대상 부동산이 경매진행되고 매각이 완료되면 경매 배당금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비용을 받게됩니다.
경매 신청비용(송달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어떻게 채무자에게 받아낼수 잇나요 강제경매 신청시 채권자가 일단 납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하나요
리스차량 가압류는 어떻케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김영욱-r9v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님께서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 소유가 아니어서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리스회사에서 리스료를 리스고객에게 청구하므로 리스료가 빠져 나가는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아주유용합니다 꼭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좀더 깊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모르고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사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가 알고 차량명의를 바꿀수도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온걸 아는순간 차량명의를 이전할수 있나요? 그리고 10분의 9를 인지대로 내라는건 뭔가요? 차량은 경남이고 저는 경북인데 관할을 경남으로 해야하나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차량번호를 알 수 있고 인지대는 가압류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관할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법원입니다.
😮😮😢😢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하는데요 토지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가처분신청이 가능할가요 궁금합니다
토지주인이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함과 동시에 토지 주인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해보려고하는데요 등록원부를열람을 해보니 과태료미납으로경찰서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등록원부에 압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세금이 우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차량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수가있나요? 판결정본은 가지고있습니다.
네 ~ 당연히 채무명의(판결정본)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가 신청되어 감정가가 정해지고 매각이 되면 배당을 하게 되는 바, 배당의 순위중 당해세는 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학원에 대표로있다가 채무관계가 복잡해지자 대표는 측근으로 앉히고 채무자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는 채무자 소유로 운행되고있는 학원차량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로 되어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차량에도 경찰서등에서 압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표로 있을때 차량소유이었던것을 직원인 현재상태에서도 계속 유지하고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채무명의(판결) 또한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면 채무자 명의로 된 목적물(부동산, 동산)및 채권 등은 무엇이든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잘모르는 저희같은 사람에게는 힘이됩니다.👍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보고 전자소송으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합니다.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전자소송서식에 원금을 적게되어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을당시에 금액과 시간이지나(2년) 현재에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일부만 채무자가 변제를하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은행에 이자를 변제해서 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과 채권자가 변제한 금액을 강제경매신청을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예) 원금 : 일천만원 현재대출잔액 : 육백만원 채권자가변제한금액 : 삼백만원 채무자가변제한금액 : 일백만원
안녕하세요 궁금증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엄마의 동생 이모의 실종신고(약 10ㅡ15년전 실종)를 하고싶은데 이모의 배우자도 생사도모르고 연락도안됩니다.자식은 없는걸로 알고있어고 5년전 외삼촌이 경찰서에 실종접수를했었습니다. 조카인 제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27조 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인이란"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없는 공유자 등이 이해관계인지만, 조카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모의 부모, 또는 외삼촘은 배우자이면서 상속인으로서실종선고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기존에 공유자로 된 등기를 소유자 변동없이 합유등기로 변경 신청할 경우 부동산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또 낼필요는 없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변동이 없고 합유명의인의 공유지분은 "목적지분"으로 표시되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담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을 상대로 임대료를 변재공탁을 할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습니까
재개발조합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인 조합장의 자격증명서면, 재개발 조합등록증명서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 문제입니다. 아파트 1채를 28명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24명의 지분에 대해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 1~24는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라 입니다.. 나머지 4명의 지분을 제외하고 24명만의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등기예규 제1363호에 의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esolomonnet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지 원
영상이 뭔가 부족하여 불만족이신가 봅니다. 여기의 영상들은 법률서식과 관련된 간단한 서식 견본 폼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서식과 작성에 대하여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세요
보존등기 장기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5항)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만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esolomonnet 상속으로인한 보존등기 예정 이고요, 장기간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해당죄질않나요?
@@esolomonnet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미김-w6w 상속보존등기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1필의 토지에 3명의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2명의 공유자 토지만 매수 하는데 계약일이 다르고 잔금일은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서 1장에 다 써도 되나요? 등기 원인 연월일이 달라 여쭤 봅니다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고, 잔금일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등기접수를 한 날이므로 2명의 공유자로 부터 등기원인일자가 다르고 잔금일자가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solomonnet 네 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1필지 토지 천 평중에 a 토지 400평 b 토지 300평을 계약금과 잔금 날이 같다면 등기의무자를 a b 함께 넣어 소유권이전신청서를 1건으로 해도 되나요?
@@김v8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부심판청구 1월15일날접수됬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나의사건검색 하면 접수만 되있는상태입니다
등록부심판청구가 아니라 등록부정정신청이고 각 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제가 정확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범한 사건은 대략 1~2개월 안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esolomonnet나의검색 검색해봐도 그대로 접수만되있는데 진행이 되고있는지 궁금해서요
@@김혜은이넘사랑해요영 궁금하시면 어디 법원인지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보세요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esolomonnet너무 감사합니다^^
공유자 중1인엄마가 지분을 한사람에게 이전해주려고합니다 .형제가3명인데 위영상처럼 신청하면되는건가요?
공유자 중 1인 엄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형제가 3명 위영상 처럼? 좀더 구체적으로 댓글을 남기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solomonnet 엄마가 저희 형제중 장남에게 지분을 이전해주려고해요 영상은 엄청쉬워보이는데 영상처럼 지분이전등기해도 될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하승희-m1v 어머니가 현재 등기부상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장남에게 지분이전 가능합니다. 지분 이전에 필요한 첨부서류(등기필증 장남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세요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엄마꺼 필요서류는 없을까요?
@@하승희-m1v 서식하단에 필요 첨부서류 있어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는지요?
네~ 당연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권 신청했는대 결과는언제쯤나올까요
처리결과는 관할법원 사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나올지 알수는 없어요~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유가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이 침해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글쎄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아래 판례를 예를 들면서 승소 보장한다고 주장들 합니다만~~~???? 글쎄요~?? 님의 경우 과연 아래 판례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까요?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평소 아버님은 딸자식이 있었지만 장남 작은아들에게만 상속을 들먹였지만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후 어머님께서 혼자계시다 몸이 불편하여 도시에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촌에 살든 본가를 매도한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없이 달라고 해서 안주고 있다가 어머니가 인떼어준다고 욕을하고 해서 너무힘들어 인감과도장을 건네주면서 다른 토지까지 하는게 아닌가해서 우려스런 마음에 인감증명서 용도에 "본가가옥매도용" 이라고 자필로 적시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후 한두달 뒤에 가옥은 매도하고 토지나임야 전체를 큰아들 작은아들 앞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성이 오고가고 하다보니 큰아들 하는말 " 내가 도둑놈이냐 하면서 부모님재산 다돌려 줄테니 서로 아는체도 하지알자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기다렸지만 전화도 잘안되고 이사도 자주하는바람에 만나지도 못하다가 7년이 지난지금 작은아들부터 토지수용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토지및임야에 대한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아들 둘앞으로 상속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수용보상까지 다늘 챙긴 상태입니다. 7년차이지만 이건에 대해 알게된때, 알게된날등 상속재척기한으로 볼때 상속회복청구를 할수있는 기한이 3년정도 여유가 되는지 승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조인 선생님들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pjp7608@empal.com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의미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청구제도가 있는 바, 상속의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여보시되 유류분도 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면 받기 힘들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3심에서 기각후 재심청구사유가 존재하면 대법원에 접수하나요?1심법원에 접수하나요?
형사소송인경우는 원판결법원(1심에서 재심사유 있으면 1심법원, 항소심 재심사유면 항소심, 3심인 상고심이 파기 자판한 경우라면 대법원)이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하고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각의 법원이 관할 합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후 재판 승소 판결문도 받았는 습니다.. 여쭙고 싶은 건 가압류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같이 청구 하는 건가요..? 아님 3건 모두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를 얻을 곳이 없네요..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신청비용과 본안재판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사건(서식은 솔로몬 홈피에 있음)으로 제츨하고 강제경매비용은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 따로 별도의 강제집행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공동명의 상가주택(1-2층 상가, 3층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상가는 가족공동명의로 층별등기하고 3층 주택은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입니다. 따라서 층별로 구분하는 등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가족이 지분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합 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조정조서에 채무 이행일이 9개월 지났는데 오늘 7월 28일자로 송달즘명원 집행문 받았는데 채무 불이행 6개월 지났다는게 조정조서상 이행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송달 증명원 집행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당연히 조정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solomonnet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C에게 채무가 있는 제3채권자A가 B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고 본인 채무액 전체를 집행공탁하였다고 가정하고 공탁소에서 C에게 20프로를 배당하고 A에게 80프로를 배당해주었을 경우에 제3채권자B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것아닌지요? C가 덜받은 80프로를 B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현재 모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와 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하여 120억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이행하지 않아 시행사에서 일반분양자들을 제3채권자로 설정하고 추심금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집행공탁으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는지요?
ABC가 서로 맞지 않아요~ A도 제3채권자 B도 제3채권자~?? 가 아니라 A.C간 채권채무가 있었다면 B는 채권자 C는 채무자 A는 제3채무자 인것으로 보이고 A가 c에게서 받을 채권전액을 집행공탁했다면 압류가 경합되었을 테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C에게 20% A에게 80% 배당하고, 압류권자인 채권자 B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채권자 B에게 금원을 청구 할려면 C가 채권자이며 B가 채무자인 전혀 다른 채무명의(판결문)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님의 상담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정한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유튜브룰 통한 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피의 무료 상담코너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직접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자가 점유한 땅의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여쭙니다.
민법은 제245조 1항에,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철거관련 내용증명에 대하여 우선 건물주는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답변서 내용에 20년간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구체적 사실(세금납부 영수증 등 기타 점유와 관련된 모든 입증서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이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는데요. 녹음본(mp3 확장자)은 전자공탁에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녹취사무소에서 인증해준 녹취록으로 올리면 변제공탁 내용증명으로 문제 없을까요?
변제공탁 사유는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는 것인 바,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능(변제를 받을 수 없는 떄), 상대방불확지(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한 경우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두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변호인과 녹취록 내용을 제출함이 없이 공탁원인에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청구금액확장이 안된다는말이 원금만 청구 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서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경매신청후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나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중경매신청을 할필요 없으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서는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에 본관정정 신청하고왔는데요 소명자료를 본관확인서 족보사본(표지 발행일 본인등재부분) 제출하였구 종친인우보증서는 제출못했는데 정정허가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입증서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이 결정하므로 문제가 있는지도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보정을 명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서류 본관확인서 족보관련자료 사유서 이렇게 4가지만 준비해도 충분할까요? (본관정정)
재판에 충분한것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진실되게 최대한 모두 제출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것이 신청인이 해야 할 의무이며 그렇게 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 않을 까 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때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
등록면허세 지방은 "위텍스" 서울은 "이텍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 납부합니디~
@@esolomonnet 감사합니다!!^^
등기에 마침 명의 변경햐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던 터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지않은 상태임니다. 채무자 통장으로 일억사천오백만원을 입금해줬고, 현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은 상태라 어쩔수없이 임의경매신청하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의경매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고 하고 있는 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증명(등기사항증명서첨부), 채권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한 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solomonnet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씀니다.
역쉬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피성년후견인 큰언니=성년후견인 (토지소유자) 큰언니 토지에 대한 엄마의 가등기말소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대리인 설정해야하는데 외가쪽은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해외로 나가 세울사람이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딸밖에 세울사람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가등기말소는 이해상반행위는 아닌것으로 사료되므로, 1. 피후견인의 인감증명과 권리증을 첨부하여 바로 말소 신청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2.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민법 제954조에 의한 가등기말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말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자소송으로,퇴거청구의소제기하는 소송명이없으니 소송명에 기타로들어가야됨니끼 명도나철거소장으로들어가야되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에 입력하세요~
법무사님.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번호를 하나 오기입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1000만원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중재기간을 넘겨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을 하던가 아니면 따로 민사로 해야된다고 안내문자를 받았는데요 ㅠㅠ 그분이 금융회사에서 전화를하면 끊고 안받아서 연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심한데 ㅠㅠ 물론 제가 잘못보냈지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거외에 따로 전자소송민사로도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ㅜ 넘답답하네요
네~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장 작성 대행도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전화 연락을 바랍니다.
최고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분할등기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토지분필(할)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신청하기 전에 지적공부소관청(시청 또는 구청)에 토지대장분필(할)신청을 소유자 명의로 먼저 진행한 다음 분필(할)이 완료된 토지대장을 첨부한 다음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소관청을 먼저 방문하여 분필(할)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여주시면 등기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실례가 되는 줄은 알지만... 너무 답답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은 다가구주택을 강제경매하려 합니다. 집주인의 특징 상,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건물등기부에 기재되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서 보증금을 주는 패턴이 있더라구요... 청구금액을 작성하는 중인데... 지급명령정본 주문에 " 원금**에 대한 ( )부터 ( )까지는 연 5%의, ( )부터 ( )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경매 청구금액란에 위의 주문내용을 그대로 쓰고 뒷말에 " ~ 독촉절차 비용 및 강제경매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 "이라고 추가 맨트를 달아서 쓰면 되나요?? 또한 강제경매 신청비용(등록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세,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은 청구금액에 넣어야 하는 건지.. 빼야하는 건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지급명령정본에 지급명령신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보증원금 및 이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비용 금액만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만, 강제경매 신청비용은 강제 경매가 종결된 이후에 따로 강제 경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신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라는 채무명의를 발급 받아 별개의 절차로 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정정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개인도 당연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14~18년전 동일인 소유 서로 인접한 토지를 두사람이 각자 따로 매입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사람이 지번과 면적이 서로 뒤바뀌어 등기가 착오로 기록된채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바로잡고자 서로 합의하에 소유권경정 등기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지난 현제도 가능한지요. 5년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권리자의 경정등기(경정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즉,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는 등기예규(제1148호) 또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6.4.12,95다33214)에 따르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등기를 5년이내에만 할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님의 사례는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는 사유로 보이며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유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수사관을 직무유기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피고소인 의주장에만 집중하고 고소인의증거나 정황등을 무시하고 불송치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즉, 직무수행을 거부(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있는 자가 불이행), 유기(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하여야 하는 데, 거부나 유기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유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