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Email : taxsaving2022@gmail.com Blog : blog.naver.com/skypar71 이메일 문의시 현재의 상황(취득시기,취득가액,양도시기,양도가액등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보내주셔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관련법안이 9월6일 법사위도 통과했으니까 내일 본회의 통과만 되면 시행이 되겠군요. 근데 법령을 살펴보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 같군요. 그럼 재산세 산정에서는 1가구1주택 혜택을 못보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관련되니 중요한 이슈인것 같습니다. 오늘 국세청에 이메일 문의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댓글 올릴께요.
농어촌주택이 어떤법에 연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조특법99조4의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의무가 있지만 소법 시행령155조7항의 농어촌주택은 보유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디에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뀌겠네요. 사후관리도 신경쓰셔야 되고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방저가주택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중과배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ruclips.net/video/DcbM9yqkzEM/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1. 1주택 서울 아파트 7년전 취득(공시가 9억원) 2. 1주택 기존 와이프 명의 6년전 취득 (현재 거주중) 지방 군, 읍, 리 소재지 아파트 (취득시 공시가 2억이하, 현재 3억원 이하) 3. 5년 전 혼인신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5년('22년말) 질문 1. 위 사항에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인정 기한 5년 지난 후 1번 서울주택 먼저 매도시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질문2.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질문 3. 저희같이 혼인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각각 1채 씩 결혼 전 보유) 2주택 중 제가 먼저 취득한 도시 주택 매도 시 농어촌주택 1주택 제외 비과세 가능한지 최종 궁금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1455(2010.12.08) [제목]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문1)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문2) 농어촌/고향주택 먼저 매도시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문3) 연접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이때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도 산하 시를 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 특별자치시 산하 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주택 관련 법조문에는 연접한 "시"라고만 표현되어 있기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세종시(또는 대전시)와 공주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시"가 다 포함된다는 의견(특별시, 광역시, 자치시)과 법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할때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도 산하 시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에 1996년에 '고향집이며 동시에 농어촌 주택'을 법적 매입(정확히 말하면 1967년? 부터 살던 고향집을 부친께서 자식몰래 판 것을 늦게 알게 되어 1996년에 제명의로 ) 했는데 아니 그럼 그게 해당이 안 된다하니 무슨 말씀인지요?? 이런 게 진짜 고향, 농어촌 주택아닌가요? 전혀 투기롭지도 않고 더 자연스런.. 무슨 2003년, 2009년 부터 2022년 12월 까지 인정이라니요? 이런 불합리기 어딨나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실 수있나요? 아, 물론 선생님한테 하는 말( 상술한 불만)이 아니고 나라 정책에 대해 이해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혹 내려가 살 수도 있는데 "수도권 집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수도권 집 비과세 되는 거지요 선생님?
혜택이 농어촌주택이 2003년 부터 고향주택이 2009년 부터인 거로 설명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1996년도 매입이구요.. 쉽게 말하면요.. 2003년부터 2009년부터 산 사람만 서울사람이고 1996년 부터 산 사람은 서울사람이 아닌가요? 그말입니다요~~.. 나란테 안 맞는다고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습니까? 본론만 말해야하는데 부연 설명이 쓸데없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96년 당시 상황 적용받으면 되는겁니다. 강제로 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당시 법제도하에 취득하신 겁니다. 상속이면 또 다르겠지만... 미래에 언젠가 또 바뀌면 그때부터는 또 그대로 가는거죠. 유리할때도 불리할때도 있는거고...혜택은 시장상황에 따라 더 주기도,빼기도해요, 님 말씀대로면 부처에서 아무런 이벤트도 하면 안돼요 ㅎㅎ 어쨌든 내년부터 바뀔거라는거 아셨으니까 앞으로 바뀔조건이 좋으시면 그거 빨리 팔고 25년12월 안에 사시면...ㅎㅎㅎ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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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시 현재의 상황(취득시기,취득가액,양도시기,양도가액등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후 보내주셔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드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래 고향주택의미는 5,60년전 할아버지 아버지때부터 살던 고향집을 말하는데. 고향집을 먼저 팔면 해택없다면 이건 서울 고가주택소유자를 위한 법이네요.
할아버지가 살던집을 상속받아서 팔대도 비과세가 되어야하는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6개월이내에 팔면 양도세는 발생안하지만 그이후에 팔게되면 ..상속세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사후관리 힘들어서 안하는듯..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를 좀 더 줄이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휘황찬란한 유튜브보다 칠판 판서형태로 하니 이해가 더 잘되네요 👍
격려 감사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준비를 하셨군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 주택이 1가구 2주택 사람이 안살 고 조상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주택이나 개나 소나 1가구 2주택 참으로 훌룡한 조국입니다.
드디어 관련법안이 9월6일 법사위도 통과했으니까 내일 본회의 통과만 되면 시행이 되겠군요. 근데 법령을 살펴보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 같군요. 그럼 재산세 산정에서는 1가구1주택 혜택을 못보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관련되니 중요한 이슈인것 같습니다. 오늘 국세청에 이메일 문의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댓글 올릴께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아시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농가주택 구입 계획이 있어서요
기준시가3억으로 바뀌면 걱정업어서요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방관청에 문의하니 지방세 산정에는 지방저가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막론하고 1가구1주택 혜택을 못 본다고 합니다.
9:45 읍면동이 아니라 읍면리 입니다.
동지역은 인구수 20만 이하 시 지역에 속한 곳만 가능합니다.
다 좋은데 배경음악때문에 집중이 안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잘보았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설명 정말 잘 해주시네요 구독박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응원합니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어요 ~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차근차근설명하시는게 좋네요
만약에 농어촌주택구입했는데
3년이 안된상태로 기존아파트를 팔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안되는지요
빠른 답변좀부탁합니다.
제가 딱 지금그상태라 궁궁합니다
농어촌주택이 어떤법에 연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조특법99조4의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의무가 있지만 소법 시행령155조7항의 농어촌주택은 보유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디에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뀌겠네요. 사후관리도 신경쓰셔야 되고요.
지방주택, 농어촌 주택이 이렇게 다르군요.
과세, 비과세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멋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가격을 볼때 땅값은 제외하고 건축비만 보는 건가요>?
배경음악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6개시에 해당되는데 아파트도 가능 한가요?
내용은 훌륭한데...배경음악이 커서 집중이 어렵군요...
앞쪽만 그래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그럼 농어촌주택구매시 수도권 2주택(농업촌포맘3주택)이어도 농업촌은 양도시 주택수에포함시키지안나요
농어촌 주택에서 도시지역 제외되는데, 지방의 면소재지인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이면 농어촌 주택 포함인가요? 아님 농어촌 주택이 안되나요?
정보가 너무 좋은데 마이크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맛집님~
저는 무주택자이구요 22년 12월 2일자로 한경면 동명리에 있는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구매하였고 (농어촌주택 : 주택수에 안잡힌다 알고있음) 농어촌 민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같은지역 (한경면)에 적당한 대지나 주택이 나오면 구매하여 제가 실거주 하려고 계획중인데요
수년후 (10년) 주택이나 농어촌민박집을 차례로 매도할때 같은지역이라 (1가구1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되면 그과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ᆢ펜은 어떤거 사용하시나요? 시원스릡게 잘 써지네요
수도권 도시지역 아파트가 기준가 3억이하면 서울에 아파트 팔때 양도세를 일반과세 적용받나요?
중과배제를 말씀하시는듯 한데요. 원칙적으론 일반과세 적용받을수 없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중과배제중인 상태이므로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1주택자는 거주조건 충족하면 비과세임.(선매매)
비과세요건은 충족하는데요..만약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시에도 똑같이 양도세면제되나요?상속시 배우자가 두 주택을 같은날 동시상속받게 되는데..문제 없을까요?
양도세는 주택을 팔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받을때 배우자는 10억까지 비과세라 10억 넘을때만 상속세 내고 넘지 않으면 취등록세만 내면 될것 같아요.
농가주택 구입시 기준시가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개정안이요
1주택은 부산에
고향주택은 경상남도 거제시 면소재지에 잇는데 인접에 해당되지않는거죠? 궁금해서 댓글 올립니다~
명확하고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리는데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주택 보유중 농어촌주택 2채 매입후 농촌주택 1채를 매도후 3년후 일반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기존 농촌저가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기준시가가 올라갈텐데 이때도 일반과세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5억정도로 투자하여 신축하고 싶거든요
농어촌주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TV-uq1vx 제외된다는 얘기군요. 감사 합니다
중요한 점을 놓칠뻔 했군요. 그러니까 1가구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3년후 원집을 팔면 비과세이고, 지방저가주택을 구입하고 팔면 중과세는 면하지만 비과세는 이제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이면 기존의 일반주택이 조정지역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이구요. 지방저가주택이면 기존의 일반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중과세만 면하지만, 조정지역이 아니면 비과세가 되는것 같습니다.
사방천지가 눈과 얼음 밖에 없는 그린란드에도 멋지게 살던데 우리는 산좋고물좋은 산촌이 텅텅 비었다. 이유는 산골주택이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규제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때문이다. 우리는 규제가 나라발전을 막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양도세 산정시 농어촌주택수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 1채만 인정합니다
기존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농어촌주택을 2003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좋아요 음악은 굳이ㅜㅜ
삼억 이하는 토지 주택 하친건가요, 주택만 인지요
ㅎㅎ 죄송한데 노래 꺼주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지방에 있는 (읍 면 동에 있어요) 팔천만원정도 오피스텔도 지방저가주택에 속할까요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관광단지 ㆍ광역시등이
취득시 기준인가요?팔때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지방저가주택을 살때는
관광단지가 아니였는데 팔때 관광단지가 되면 어찌되나요?
농어촌주택 판정시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익한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 일반주택 구입후 농촌주택(공시지가1억이하.읍지역) 증여받은후.
7년쯤지나.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였습니다.
2. 그후 조정지역에 일반주택 구입후 3년지났는데. 이경우도 비과세로 양도할수있는건가요?
일반주택구입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네요.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농어촌 주택에서 인접, 연접은 어떤 행정단위가 적용되나요?(ex 시, 군, ,구, 읍, 면) 그리고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는 군이나 시의 인구수 기준이 있는지요?
농어촌주택에서 말하는 연접은 읍,면 그리고 세법에서 열거한 26개 시지역의 동을 말합니다
인구수가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별표로 열거하고 있는 26개지역의 선별기준으로 인구수 20만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uq1vx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채 구입시 2주택 해택(취득세,양도세 주택x 등 )이 가능하단 거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방저가주택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득시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중과배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ruclips.net/video/DcbM9yqkzEM/видео.html
좋은정보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점 있습니다
3억 이하이면 2채이상 이라도 3억이하이기만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1+농어촌주택1
일경우 일반기존 주택 선매도시
기존주택 비과세 라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농어촌주택을 전세주고 다른사람이 전입신고 한경우에도
조정지역 일반주택매도의 경우에도 비과세받는데 아무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농어촌주택에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시ㆍ관광단지 등은 취득시 기준입니까? 아님 팔때 기준인가요?
좋아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가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은 해당 지역에 있는 3억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꼭 개인주택이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 아닌 빌라나 아파트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중
음악은제거하라
설명이 묻힌다
지방 저가주택 1채(아내명의)와 수도권1채(남편명의) 보유중인데요 수도권에 1채를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나요?
특례신청을 해놔야할까요?
골이 안 아프고싶어면 돈이 없어면 집살일이 없어
에구 뭔그리 세법울복잡하게 만든는지 인접지역 농어촌주탹은비과세가 안된다네 악법이네
충주에 일억정도 집을 상속받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가지고 있을때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상속주택특례는 농어촌주택특례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상속주택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문의하신 상속주택이 상속주택특례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1. 1주택 서울 아파트 7년전 취득(공시가 9억원)
2. 1주택 기존 와이프 명의 6년전 취득
(현재 거주중) 지방 군, 읍, 리 소재지 아파트 (취득시 공시가 2억이하, 현재 3억원 이하)
3. 5년 전 혼인신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5년('22년말)
질문 1.
위 사항에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인정 기한 5년 지난 후 1번 서울주택 먼저 매도시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질문2.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질문 3.
저희같이 혼인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각각 1채 씩 결혼 전 보유) 2주택 중
제가 먼저 취득한 도시 주택 매도 시 농어촌주택 1주택 제외 비과세 가능한지 최종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양도일의 주택보유상황, 세법 조문 개정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검토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끄럽게 음악을 왜 넣는지요?
농어촌 주택 보유한 사람이 조정지역 도시주택을 구매하면 혜택이 없는 건가요?
네. 농어촌주택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구매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필지에 두채로 나눠 지어도 되나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1455(2010.12.08)
[제목]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TV-uq1vx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예규가 좀 애매하군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주택/고향주택
●예1) 세종시 아파트(일반주택)~공주시 아파트(농어촌or고향주택)
●예2)대전시 아파트(일반주택)~공주시 아파트(농어촌/고향주택)의 경우~
문1)위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시 세제혜택이 가능한지요?
문2)위의 농어촌/고향주택 먼저 매도시 세제혜택이 어떻게되는지요?
문3)연접의 의미가 같은 시의 읍면 지역인지요?
아님 붙어있는 시를 연접이라하는지요?
(위의 세종시~공주시, 대전시~공주시 연접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구독~좋아요~누르고 갑니다~^^
문1) 일반주택 먼저 양도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문2) 농어촌/고향주택 먼저 매도시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문3) 연접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합니다.
이때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도 산하 시를 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 특별자치시 산하 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TV-uq1vx 오우~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공주시 또는 대전광역시~공주시는 연접/인접으로 보지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관할 세무소 담당자도 명확히 말씀을 못하셔서요~ㅠ)
마지막으로 추가답변 주심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주택 관련 법조문에는 연접한 "시"라고만 표현되어 있기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세종시(또는 대전시)와 공주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시"가 다 포함된다는 의견(특별시, 광역시, 자치시)과 법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할때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도 산하 시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TV-uq1vx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3년이상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되나요 아니면 3년이상 거주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동일 읍면동 입니다. 읍면시가 아니라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에 1996년에 '고향집이며 동시에 농어촌 주택'을 법적 매입(정확히 말하면 1967년? 부터 살던 고향집을 부친께서 자식몰래 판 것을 늦게 알게 되어 1996년에 제명의로 ) 했는데
아니 그럼 그게 해당이 안 된다하니 무슨 말씀인지요?? 이런 게 진짜 고향, 농어촌 주택아닌가요?
전혀 투기롭지도 않고 더 자연스런..
무슨
2003년, 2009년 부터 2022년 12월 까지 인정이라니요?
이런 불합리기 어딨나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실 수있나요?
아, 물론 선생님한테 하는 말( 상술한 불만)이 아니고 나라 정책에 대해 이해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혹 내려가 살 수도 있는데 "수도권 집이 비과세가 안 되는 거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수도권 집 비과세 되는 거지요 선생님?
ㅎㅎㅎ 왜 다른 상황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는지...이건 선생님 상황과 다른경우 쟎아요 ㅎㅎㅎ
혜택이 농어촌주택이 2003년 부터
고향주택이 2009년 부터인 거로 설명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1996년도 매입이구요..
쉽게 말하면요..
2003년부터
2009년부터 산 사람만 서울사람이고
1996년 부터 산 사람은 서울사람이 아닌가요?
그말입니다요~~..
나란테 안 맞는다고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습니까?
본론만 말해야하는데 부연 설명이 쓸데없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96년 당시 상황 적용받으면 되는겁니다. 강제로 사라고 한것도 아니고 당시 법제도하에 취득하신 겁니다. 상속이면 또 다르겠지만...
미래에 언젠가 또 바뀌면 그때부터는 또 그대로 가는거죠. 유리할때도 불리할때도 있는거고...혜택은 시장상황에 따라 더 주기도,빼기도해요, 님 말씀대로면 부처에서 아무런 이벤트도 하면 안돼요 ㅎㅎ
어쨌든 내년부터 바뀔거라는거 아셨으니까 앞으로 바뀔조건이 좋으시면 그거 빨리 팔고 25년12월 안에 사시면...ㅎㅎㅎ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특혜를 주는 법조문은 조문 그대로 엄격해석하게 됩니다
선생님 상황의 경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듯한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지방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취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건데 법을 제정한 시기가 각 각 2003년과 2009년 쯤 일것이고 그 이후에 취득한 저가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일겁니다
시행일이 궁금합니다
농가주택구입계획이 있는데 2억은 초과 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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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혼란스럽네요. 법규정을 말하세요!
본채널은 세법규정과 시행령,시행세칙,유권해석까지 검토하여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소리가들렸다말다.구독했는데시정바람.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