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구매 사기…사기범 계좌정지 거절한 은행 왜?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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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 앵커멘트 】
중고 휴대전화 구매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물품 사기여서 해줄 수 없다는 건데, 결국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4월, 30대 A 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말에 40만 원을 보냈지만, 정작 돈이 입금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업체가)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재입금해 달라고. 처음에는 40만 원 보내고, 40만 원에서 160만 원. 600, 1,200. 이렇게 두 배씩 2,600만 원….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전 재산 같은 돈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범인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에서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사기 당했다, 지급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고…."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물품 판매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유용일 /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확대하면 일반적인 권리 침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한시켜 놓은 건이거든요."
지난 2019년 온라인 직거래 사기 건수는 약 9만 건.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려워 폭넓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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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기꾼들은 잡아서 3족을
소각시켜야 합니다.
은행도 사기꾼들하고 한패네
사기죄 강화좀 시켜라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도대체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잇는건지 사기치라고잇는건지 모르겟다 이놈의나라
법은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에휴.. 개같은 법. 사기꾼들른 어쩜 저렇게 잘 아냐
대한민국 법 ㅈㄴ ㅈ같다
참 답답하다 아무리그래도 일단은 막아 줘야지.
사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자빠졌네..은행에서 막아줄수도 있었던걸...
멍청하게 그걸 계속 쳐박고있는건 머지?그리고 계좌 반환청구하고 민사로가야지 머!!!! 으이그
은행이 보상해 줘야겠네 알고도 거절 했으니까
말도안되는 소리를 ?은행이 뭔가
당하는 사람이바보지
폭행 사건은 맞은 사람이 바보인건가? 사기꾼 양성을 위해 애쓰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