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3 부동산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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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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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 @k.jyoung5323
    @k.jyoung5323 16 дней назад

    재산세에서도 지방 썩은 주택 2개면 100억 고가주택자와 똑같이 벌금을 내네요. 이게 나라냐.

  • @야광다람지
    @야광다람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구입예정입니다. 부모님(1주택자)을
    전입신고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재산세 특례감면받을 수 없나요?
    첫해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6/1이후에 전입신고 하면 될까요?

  • @최진석-w5l
    @최진석-w5l Год назад +1

    질문이 있는데요. 주택의 재산세 계산에서 표에 보면 표준세율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억(10억짜리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설명해 주실 때 3~5.4억 이하의 세율로 설명해 주셨고 표에 보면 5.4억 초과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4억 이하는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인데 그냥 3억 이상은 3.0억 초과분의 0.4%라고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설명 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니까 57만원 + 120만원(3억의 0.4%) = 177만원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과표가 공정시장가액에서 0.6억~5.4억 초과까지 가 구간마다 0.1%, 0.15%, 0.25%, 0.4%씩 세율이 올라가는데 5.4억 이상도 그대로 0.4%인지가 궁금합니다.

  • @정들레-j1k
    @정들레-j1k Год наза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희부부가 살 예정인데요~ 저희는 2주택자인데 그럼 3주택 재산세로 부과 되겠죠?😂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 @leeseunghoonestatelab
      @leeseunghoonestatelab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별적인 주택 하나하나의 가치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 @bmlia8084
    @bmlia8084 Год назад

    재산세는 합산배제신고 된주택을 포함시키나요

    • @leeseunghoonestatelab
      @leeseunghoonestatelab  Год назад +1

      합산배제는 종부세 얘기고, 주임사 주택은 재산세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재산세도 면제 혹은 감면시켜주는 요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 @bmlia8084
      @bmlia8084 Год назад

      @@leeseunghoonestatelab 네 강사합니다

  • @아깜짝이야-s3w
    @아깜짝이야-s3w Год назад +1

    레젼드

  • @terulee99
    @terulee99 Год назад +1

    소장님 덕분에 세금정리 싸~~~악 되네요... 항상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조달마
    @조달마 Год назад +2

    재산세 7월에 1번이 아니라 9월에도 2차분이 나옵니다. 1년에 두번 내요

    • @leeseunghoonestatelab
      @leeseunghoonestatelab  Год назад

      네. 가지고 계산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7월, 9월 두 번이 맞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이면 한 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