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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도 지방 썩은 주택 2개면 100억 고가주택자와 똑같이 벌금을 내네요. 이게 나라냐.
주택구입예정입니다. 부모님(1주택자)을전입신고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재산세 특례감면받을 수 없나요?첫해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6/1이후에 전입신고 하면 될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주택의 재산세 계산에서 표에 보면 표준세율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억(10억짜리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설명해 주실 때 3~5.4억 이하의 세율로 설명해 주셨고 표에 보면 5.4억 초과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4억 이하는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인데 그냥 3억 이상은 3.0억 초과분의 0.4%라고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설명 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니까 57만원 + 120만원(3억의 0.4%) = 177만원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과표가 공정시장가액에서 0.6억~5.4억 초과까지 가 구간마다 0.1%, 0.15%, 0.25%, 0.4%씩 세율이 올라가는데 5.4억 이상도 그대로 0.4%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희부부가 살 예정인데요~ 저희는 2주택자인데 그럼 3주택 재산세로 부과 되겠죠?😂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별적인 주택 하나하나의 가치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재산세는 합산배제신고 된주택을 포함시키나요
합산배제는 종부세 얘기고, 주임사 주택은 재산세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재산세도 면제 혹은 감면시켜주는 요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leeseunghoonestatelab 네 강사합니다
레젼드
소장님 덕분에 세금정리 싸~~~악 되네요... 항상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세 7월에 1번이 아니라 9월에도 2차분이 나옵니다. 1년에 두번 내요
네. 가지고 계산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7월, 9월 두 번이 맞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이면 한 번입니다.
재산세에서도 지방 썩은 주택 2개면 100억 고가주택자와 똑같이 벌금을 내네요. 이게 나라냐.
주택구입예정입니다. 부모님(1주택자)을
전입신고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재산세 특례감면받을 수 없나요?
첫해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6/1이후에 전입신고 하면 될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주택의 재산세 계산에서 표에 보면 표준세율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억(10억짜리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설명해 주실 때 3~5.4억 이하의 세율로 설명해 주셨고 표에 보면 5.4억 초과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4억 이하는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인데 그냥 3억 이상은 3.0억 초과분의 0.4%라고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설명 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니까 57만원 + 120만원(3억의 0.4%) = 177만원 세금이 나올거라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과표가 공정시장가액에서 0.6억~5.4억 초과까지 가 구간마다 0.1%, 0.15%, 0.25%, 0.4%씩 세율이 올라가는데 5.4억 이상도 그대로 0.4%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저희부부가 살 예정인데요~ 저희는 2주택자인데 그럼 3주택 재산세로 부과 되겠죠?😂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별적인 주택 하나하나의 가치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재산세는 합산배제신고 된주택을 포함시키나요
합산배제는 종부세 얘기고, 주임사 주택은 재산세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재산세도 면제 혹은 감면시켜주는 요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leeseunghoonestatelab 네 강사합니다
레젼드
소장님 덕분에 세금정리 싸~~~악 되네요... 항상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세 7월에 1번이 아니라 9월에도 2차분이 나옵니다. 1년에 두번 내요
네. 가지고 계산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7월, 9월 두 번이 맞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이면 한 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