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조건에 따라 달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분리한 건 아니에요. 연금으로만 12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 소득세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 소득세로 연금 소득 처리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도 받고 그러면 더욱 세금은 낮아 집니다. 예를 들어 사적 연금으로 딱 1210만원 받아 종합소득세로 과세 편입도면 기본 공제 금액이 592만원 입니다. 거기에 기본 본인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 150만원도 제외 되구요. 그러면 총 과세되는 세액 표준 금액은 1210-592-150=458만원이 되고 해당 소득은 6% 구간에 해당되어 약 27.5천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지방세 별도) 만약, 사적연금으로 연금 1210만원을 단순 기본 5.5% 세율을 적용하면 66.6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로 사적연금 받을 때 낸 66.6만원 실제 종합소득세 30.25만원(지방세 포함)의 차액인 36.35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사적 연금이 1200만원 넘어 종합과세로 포함되면 불리한 이유는 그 만큼 다른 소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누진세 개념때문에 불리한거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압니다. 세금은 공부한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높다면 꼭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게 년에 최소 한 두달 치 월급은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사라져서 다행이지만 결국 세금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이가 어리다면 본인의 소득을 높이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네요.
#8:38 1. 10년이상 분할수령 2. 1200미만으로 수령 3. 가급적이면 늦게 수령해라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 고려해봐라( 대신 사업비 있음) 신탁운영사에서는 직접 운영가능하되, 운영수익에 따라 연금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 + 통합정보토탈 에서 본인 가입한 연금내역 등 조회가능함 홈택스에 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해서 수령할때, 확인해야 함.
좀전에 연금포털 가입해놨습니다. 이게 가입하자마자 조회가 아닌 5일 후에 조회가 되는군요.. 이런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입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몇가지를 틈틈히 나름 계산하고 그랬었는데..이렇게 통합으로 알아볼 수 있다니ㅠ...알려주신 이런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이 내서 타는 연금까지 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고혈을 짜서 세금만 걷을려 한다면 외국으로 이탈이나 저소득층으로 갈려합니다. 조세저항 안나게 해야합니다. 너무 세금이 많은듯합니다. 국민의 피한방울까지 세금으로 뽑아 먹을려 하는 느낌입니다. 옛날 악덕 군주가 생각나네요. 백성들이 밥 굶어도 세금 수탈 했던 왕들...
좋은 방송 잘 시청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수령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권회사의 연금 수령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최대 40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후 적립금 운용이나 여러가지 유연성 등을 감안할 때 큰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즉 60세에 40년 수령 조건으로 연금 수령하면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험회사의 종신연금형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금리 급등으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폭증할거 같은데, 유튜브에 찾아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부분이 모두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되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투자자(무직,백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챙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점에서 전에 올려주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영상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9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가 안나온다는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걱정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초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절세 방안이 궁금하네요)
근데... 결국... 연금저축이나.... irp에 많이 넣는다 해도.... 결국 작년기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올해부터 900만원 공제면.. 평균 800만원 잡아도.... 30년을 넣어도 2억 4천.. 물론 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쳐도.. 3억이라 치면.... 연간 1,200만원은 사실상 거의 없겠네요.. 추가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뗐으니...
1200만원 이상이 분리 과세가 되어도 원금까지 같이 합쳐져서 15%가 떼어가면 엄청난 세금이 나가서 연 1200만원 넘기면 엄청 멍청한 저축이 될것같네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1억이면 1500만원이 우선 없어지고 수익본것 15%정도가 없어지고 무지막지한 세금이네요. 혹시 내가 잘못이해한것이 있나요?
개인 연금 제도의 장점만 취하도록 연1200만원 x 기대 수명만큼만 납입 운용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령 시점에 목표액 2~3억이면 상속해주기 전까지 연 1200만 받기에 충분하다봅니다. 그 외의 자산은 부동산 현금 등으로 보유하면 되죠.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입니다. 노후에는 내 통장의 현금이 살 길입니다. 각자도생 화이팅입니다.
8:09 연금수령 개시연령(55세,65세)에 따른 세금차이가 82.5만원인데... 년 500만원을 10년 먼저 찾아서 적금 들면 그게 더 이득 아닌가요? 연 500만원이면 월 40만원 정도인데 매월 40만원 10년간 3% 적금들면 10년 만기 614만원이 이자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매년 82.5만원 세금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주시면 좋겠네요.)
1199 만원은 세금 66만원이고, 1201 만원은 200만원 세금 내는게 어이없네ㅋㅋ
네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연금 세금 공부하는거죠
턱걸이로 덜 내려고
모든 법이 그러함니다
연면적 얼마이상 소방시설
그이하는 안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수밖에 없는게
기준해석이 달라질수 있기때문
그건 조건에 따라 달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분리한 건 아니에요.
연금으로만 12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 소득세가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 소득세로 연금 소득 처리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도 받고 그러면 더욱 세금은 낮아 집니다.
예를 들어 사적 연금으로 딱 1210만원 받아 종합소득세로 과세 편입도면 기본 공제 금액이 592만원 입니다.
거기에 기본 본인에 해당하는 인적 공제 150만원도 제외 되구요.
그러면 총 과세되는 세액 표준 금액은 1210-592-150=458만원이 되고 해당 소득은 6% 구간에 해당되어 약 27.5천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지방세 별도)
만약, 사적연금으로 연금 1210만원을 단순 기본 5.5% 세율을 적용하면 66.6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로 사적연금 받을 때 낸 66.6만원 실제 종합소득세 30.25만원(지방세 포함)의 차액인 36.35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사적 연금이 1200만원 넘어 종합과세로 포함되면 불리한 이유는 그 만큼 다른 소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누진세 개념때문에 불리한거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압니다.
세금은 공부한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높다면 꼭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게 년에 최소 한 두달 치 월급은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사라져서 다행이지만 결국 세금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이가 어리다면 본인의 소득을 높이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네요.
@@Golden_Nugget_ROK 알찬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분리과세도 소득세 누진과세와 같이 12백초과분에 대하여 16.5%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어의 없지요? 13백을 연금으로 타도 세율때문에 12백만원 타는 것봐 실수령액이 적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10년전 1200만원이 지금 1200만원과 같지않고 10년 후엔 더 가치가 떨어질텐데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대부분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 연금 Q&A 영상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아. 참 기대많이 했는데, 별거 없네요. 낮은 세금 1200 한도를 올려줘야 겠네요. 2400은 합시다.
연금 수령할 즈음이면 고령일 텐데, 정신이 오락가락한 노인들이 이 내용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정부는 좀 심플하게 정책을 만들어야지
머리 뽀개지것다
건강보험료애 반영을 안해야지요. 건강보험 개혁을통하여 건보 대상 진료를 대폭 줄이고 진짜 비용이 많이드는 중증을 건보 대상으로하고..외국인도 귀화나 영주권자 대상으로하거나 거주기간 3년이상으로 제한하여..건보료 부담을 낮추고 진짜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수있어야하죠
건보 반영해야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은 왜 반영하나?
언제쩍 1200만원인가, , 월로 따지면 100만원, 세후로 따지면 94만원정도인데 . .이거 가지고서 어찌 살라고? 노후대비해서 연금을 많이 적립하라고 세액공제해주고 적립 한도도 늘려주면서 심지어 연금을 늦게 탈수록 세금도 낮춰주면서 연금 탈땐 월 100만원이상 타면 16.5% 세금을 때리겠다? 무슨 정책이 이래가지고서 연금 불입액이 늘겠냐고 . .연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200.. 이 한도가 너무 낮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
아예 없애야죠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 고맙습니다.
가짜 유튜브가 넘처나는데 여기는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소식만 전해주네요 고맙슴니다
#8:38
1. 10년이상 분할수령
2. 1200미만으로 수령
3. 가급적이면 늦게 수령해라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 고려해봐라( 대신 사업비 있음)
신탁운영사에서는 직접 운영가능하되, 운영수익에 따라 연금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 + 통합정보토탈 에서 본인 가입한 연금내역 등 조회가능함
홈택스에 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해서 수령할때, 확인해야 함.
진짜 연금에 있어서는 최고의 채널입니다.
속고살지마 매우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일반적인 서민 샐러리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많이되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지식을 알아야나....전문세무공무원들 보다 잘알 수도 없고...
일반 서민들 세법 거의 모릅니다.
공부하라고요? 세법이 쉬운가봐요..
세금공화국에 반기 들고 싶어져요.
감사드립니다
금융사에서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해 서류떼다 바쳐야하는 현실이 씁슬하네요.
1200만원 한도도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세무당국이 꿈쩍도 안할듯
상향은 될겁니다
1200만원도 예전에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향한도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네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 보험료 8%를 떼어갈 근거가 법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만 안되고 있는거예요. 국민의 반발 때문에요.
1200은 너무 적기는 하다
설 연휴에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보료가 진짜 고무줄이지 가서 지롤하면 바뀌는.... 진짜 무서운건 뭐 잣대가 없다는것...
좋은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늘 방송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야 최고의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인구 급격한 감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보험료 급증만 남아있음
와…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이렇게 조용하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좀전에 연금포털 가입해놨습니다. 이게 가입하자마자 조회가 아닌 5일 후에 조회가 되는군요.. 이런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입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몇가지를 틈틈히 나름 계산하고 그랬었는데..이렇게 통합으로 알아볼 수 있다니ㅠ...알려주신 이런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속고살지마 취재와 내용 작성은 윤창희 기자님이 하시나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너무 알차게 잘 준비하셔서 매번 놀랍니다.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제작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추후 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에 합산 이부분이 걸리네요.
현재는 건보료 부과하지 않지만 검토중이라고 하니 주저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부분도 지속적으로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결국합산될꺼에요. 인구는줄지 노인인구증가에따른 건보료상승은 증가되니 어떻게든 건보료 재정위해 세금증가는 필수같네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쉽게증액 못하겠네요
백프로 한다봅니다 안할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모든부분에서 세금 더 걷어야 나라 돌아갈건데 앞으로 애도 없는데 더걷겠죠 전 그것땜에 연금저축 비중 줄이고 미국 직투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국가가 함부로 건드릴수 없으니까요
개인이 내서 타는 연금까지 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고혈을 짜서 세금만 걷을려 한다면 외국으로 이탈이나 저소득층으로 갈려합니다.
조세저항 안나게 해야합니다.
너무 세금이 많은듯합니다.
국민의 피한방울까지 세금으로 뽑아 먹을려 하는 느낌입니다.
옛날 악덕 군주가 생각나네요.
백성들이 밥 굶어도 세금 수탈 했던 왕들...
@@king_7711 주식 수익서 얻는 부분을 더 때겠죠....
@@kullya4076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세금 등 걱정이 많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 1200만원 한도의 적용 범위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됬네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닌 제외였네요... 다행이네요...
연금저축넣어둔거로는 종신으로 받으면 쥐꼬리만큼 받아서 연간 1200은 어림도 없으니...
세금내고 연금가입했는데 또 세금 ~
연금 , 노후준비 많이 해주세요
전 연 2,700정도까지도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네요. 소득세법 개편되면서 종합과세가 전보다 더 유리해졌죠..
근데 종합과세보다는 건강보험이 더 무섭네요
건강보험 도 결국 이름만 다르게 붙인 또다른 세금 아닌가요?
@@덕산-k4x 세금임..보험이면 보럼료가 같아야함
맞아요 ㅠ
건강보험은 보험이 아니고 목적세로 분류하여 건강세로 명명하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왜야하면 보험금 납부는 차등납부이나 보험 혜택은 동일하니까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해야겠지요!
건강보험료 ㆍ노령보험료 개혁해야 합니다
KBS 방송중에 최고 프로그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언제 또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지하시듯 균형있으면서 다양한 절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55세부터 타세요. 세율1.1% 아끼는거보다 10년 늦게 받는 인플레이션이 더 손해임
연금1,200만원 이라고 해봐야 월100만원인 인데 이게 무슨 대단히 많이 받는 금액이라고 종합과세를 한다는건지 한숨나오네요.이제 돈 생기는대로 모으지말고 다 써버리고 국가가 노후 책임져 달라고 해야겠네요.
국민연금 5년 연기해서 금액 늘리면
건강보험료 폭탄에다 세금도 더내야하고 기초면금도 깍이게됩니다 잘알아보고
결정해야됩니다
항상 좋은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모르면 계속해서 반복시청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과세를 징여해야 한다
금융 정책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채널
얼삣 보기는 세금인한거같으나
보여주기식.
연금을서민이 종합과세할정도로
많이 타냐?.
정치인들 국민들가지고 장난치지마라
뭔 세금 종류가 이리도 많고 복잡하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빼고 다 폐지해라
55세 아닌 10년 후인 65세부터 연금 타는게 이익은 아닌 듯. 10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상쇄 할 수 없음. 내돈은 먼저 타먹는게 장땡
세법이 너무어렵고 복잡해 몰라서 실수라도 하면 추징 때리고 이게 맞나 싶다
국민연금은 빼고 말하면? 국민연금 8백만원 안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데 신고 안했다고 임의세금이 나오고.. irp는 내가 들던지 안들던지 세금알아보고 들겠지만 국민연금은 강제 집행해서 수령할때 소득세 제하고 수령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무식해서 신고하기도 쉽지 안아요
퇴직금 IRP에 넣으면 출금시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사 수수료도 매년 때어간다.
운영도 자유롭지 못하다.
즉 세금해택보고 퇴직금 IRP에 넣지마라.
빛 좋은 개살구다.
결국 연금저축펀드로는 월100만원미만으로만 만들어라. 라는 소리네요.
앞으로 세부담은 늘어날수 밖에 없는데 뭘 믿고 세금 계속 깍냐. 관리비 50% 이상 올랐구만
매년 물가상승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늦게 수령해도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변경되는 사항 있으시면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악착같이 세금 안내네 ㅎㅎㅎ
부동산도 많고 금융 자산도 젤 많은데, 의료보험도 얼마 안내오셨는데...
왠만하면 멋지게 세금 좀 내면서 사세요 ㅎ
연금소득 분리과세 오히려 세금 폭탄
개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개인연금/IRP 저축등에는 비과세 한도 듣등을 없애줘서 권장을해야 국가에서 국민을책임져야 할 부분이 적어지지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깨어나세요
나이들어 근로소득없어지고 연금계좌에서 한달에 100만원만 빼쓰라고?...이게 노후냐?
세법 이거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생업에도 바쁜데 온갖 세법 등이 너무 조건도 많고 복잡하니 그걸 언제 공부하고 손해 보지 않게 할수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법이 복잡해지니 그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좋은 방송 잘 시청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수령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권회사의 연금 수령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최대 40년 동안 나눠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후 적립금 운용이나 여러가지 유연성 등을 감안할 때 큰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즉 60세에 40년 수령 조건으로 연금 수령하면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험회사의 종신연금형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사업비를 너무 많이 뗍니다. 원금이 전부투자되지 않는데 메리트가 있나 싶네요
물가상승률과는 맞지않는정책로 노년이 힘든나라입니다
종합과세하면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지급시에 세금을 떼고 주나요?
정확하고 빠른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내었던 것 다시 돌려 받는데 새금 때리는게 말이 안되지.
그 소득을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에 넣어뒀다 나중에 연금을 탈때 일부를 세금으로 원청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만 떼가야하지 않나요? 원금은 내돈 넣은건데 거기에 왜 세금을 떼리는지요
퇴직금을 수령해서 장기간 운용했을때 수익이 사적연금에 들아가서 연12백 넘으시는분들 많으세요
세금을 생각하면 늦은 나이에 타면 좋다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본인이 돈을 굴릴 수 있고 지금 처럼 금리가 미쳤으면 미리 타서 금리를 받는게 차후에 10년 뒤에 낼 세금 보다 훨 클 수 있으니까요!
연금수령시 세금납부를 폐지해야함 20 30년간 유동성공급을 해준건데(인출이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수령시 세금은 안떼거나 무조건 3.3% 수준만 떼야맞는거지.. 100만원 내서 나중에 굴려서 200에 15~20% 떼이면 오히려 세액공제받은거보다 더 뱉어내는거잖아
구간별 세금으로 바꿔야되고 최저시급×240 까지는 연금으로 받아도 비과세로 바뀌야된다
매달 100만원 이상 찾는 국민은 결국 이자 소득세보다 약간 크게 세금 낼 거면 연금 저축을 왜 하지? 이익은 매년 세액공제 약간 받는 거 밖에 없네. 이건 티 안나지만 금융기관들만 이익 보고 국민들은 혜택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폐지라고 해서 대단할 줄 알았는데,
헤택이 거의 없네요
1200만원 넘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로 16.5%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4.5~5.5%로 해야
폐지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요
네
작년 금리 급등으로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폭증할거 같은데,
유튜브에 찾아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부분이 모두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되어서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투자자(무직,백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챙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점에서 전에 올려주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영상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9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가 안나온다는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걱정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초과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절세 방안이 궁금하네요)
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이네요
년1200이연금이넘으면분리과세되면16.5%가된다면 원금이 삭감되는셈같은데요
국민연금도 세금땜니다 매달 국민연금 수령때 일부세금 납부후 수령되고 연말되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만 되는데 그럼 국민연금수령자가 직장없이 1년동안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은 공제도 않되고 와이프 직장연말정산으로도 않되고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이럴것같으면 억지로 카드 사용할필요 없지요
정치인(공무원)을
믿으시나요
북한공산당과
비슷합니다
연금이 자신의
돈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적자를 봤는데
속도 아프지 않다
마음도 아프지 않다
내돈이 아니라
세금이니까
열심히 내세요
국민여러분
더 많이 내세요
나머진 안되고 본인이납입한거 소득공제받은거 그금액에 이자이것만 종합과세.분리과세 직장인이 얼마나넣냐 이것이문제지 세금걱정안해도됨
연금 나중에 많이 받는다고 미루다..기초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밥은 건너뛰어도 이 채널 만큼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ㅎㅎ
연금저축 분리과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5월에 하는 건가요?
가만 있어도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닐 텐데 언제 살짝 방법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19만원 받는데 월임대소득2백5십만원 넘는다고 연금을 공제하네요 소득세 내고모은돈으로 국민연금 든건데~~~
어차피 94년생인 내가 연금탈 나이인
49년 이후에는 1200에서 더 늘어나겟죠.. ㅎ
근데... 결국... 연금저축이나.... irp에 많이 넣는다 해도.... 결국 작년기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올해부터 900만원 공제면.. 평균 800만원 잡아도.... 30년을 넣어도 2억 4천.. 물론 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쳐도.. 3억이라 치면.... 연간 1,200만원은 사실상 거의 없겠네요.. 추가 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뗐으니...
나중에 부과할 거면 공제라는 말 사용하면 사기입니다. 과세 유예라고 해야죠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토해내니(1,200만원 누구 코에 붙임..) 지금 당장 공제액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봄
종합과세 안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해당돼요 ㅠㅠ
세금을 원돈까지 다 떼지 않나요 불합리한 제도지요
1200만원 이상이 분리 과세가 되어도 원금까지 같이 합쳐져서 15%가 떼어가면 엄청난 세금이 나가서 연 1200만원 넘기면 엄청 멍청한 저축이 될것같네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1억이면 1500만원이 우선 없어지고 수익본것 15%정도가 없어지고 무지막지한 세금이네요. 혹시 내가 잘못이해한것이 있나요?
원금의 13.2%나 그 이상을 바로 다음해에 먼저 새엑공제로 돌려받고 수십년 뒤에 3.3~5.5%를 세금으로 냅니다.
개인 연금 제도의 장점만 취하도록 연1200만원 x 기대 수명만큼만 납입 운용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령 시점에 목표액 2~3억이면 상속해주기 전까지 연 1200만 받기에 충분하다봅니다. 그 외의 자산은 부동산 현금 등으로 보유하면 되죠.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입니다. 노후에는 내 통장의 현금이 살 길입니다. 각자도생 화이팅입니다.
건강보험 절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irp에다 받고 연금으로 받을 시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안되죠?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만 종합소득과세대상 맞나요?
1200만원 넘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지금 구조에선 무조건 55세 되면 돈 필요없어도 1200이하로 매년 받아야 함. 받아서 차라리 예금들어놓는게 세금 아끼는 방법
연금 받을때 수익이 안났어도 연금 받는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 수익 났어도 마찬가지 원금에 대해서 세금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세액공제 해준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8:09 연금수령 개시연령(55세,65세)에 따른 세금차이가 82.5만원인데...
년 500만원을 10년 먼저 찾아서 적금 들면 그게 더 이득 아닌가요?
연 500만원이면 월 40만원 정도인데 매월 40만원 10년간 3% 적금들면 10년 만기 614만원이 이자인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매년 82.5만원 세금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세금차이가 그렀다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연금을 받는것이 낮은세율을 적용 받지만 아차피 한도는 12백만원 넘으면 70세던 80세던 현재기준 16.5%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니 12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나이 먹고 타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요?
증권회사에 넣은 연금저축이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나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이 붙는 답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기를 채워서 마이너스가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손실이 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3.3%~5.5%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셈입니다.
연금을 들지 말아야겠어요.
세금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질문드립니다
월세 333,000
원까지는 임대소득이
없는것 맞겠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노령연금도 년1200만원 넘으면 과세 된다는건지요
1200한도가 부부합산인가요
별도인가요
1인당 기준이예요
근로소득이 있고, 개인연금설정을 1200 이하로 설정하면 5.5프로 나오나요
맞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에서 떼고 주게 될겁니다. 뭘 하실건 없구요
2:11
국민연금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