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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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calla-law
    @call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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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i3g4y
    @김지연-i3g4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김지연-i3g4y
    @김지연-i3g4y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편이 8월에 사망했고 9월말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과 상속포기 결정문을 보냈는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그런데 피고를 망인이름으로 즉 망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니면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calla-law
      @call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원으로 반송처리하시고, 당사자표시정정해서 선생님 앞으로 다시 오면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하시며 피고 적격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김지연-i3g4y
      @김지연-i3g4y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