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아직도 고지된대로 내세요?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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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지킴앤하이드 지아륜, 김정후 세무사입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 이번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는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번 확인하시기 어렵다면 적어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납부하셨던 금액을 비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금액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 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오늘의 영상 한줄요약! 재산세
    1. 재산세는 국가에서 고지하는 세금
    2.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꼼꼼히 확인 필요
    3. 재산세는 6월 1일"소유자 기준으로 고지"
    4."고지된 세금이 잘못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 활용
    5. 이의신청은 90일이 골든타임
    6. 납부하기 전 작년, 재작년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
    [지킴앤하이드 : 지아륜 세무사, 김정후 세무사]
    카카오톡 상담 : pf.kakao.com/_KxeKRC
    비지니스 문의 : jeekimnhide@gmail.com
    블로그 : blog.naver.com/jeetax
    연락처 : 02-2658-1470

Комментарии • 3

  • @오늘도화이팅-n6m
    @오늘도화이팅-n6m 3 час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어머님께서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 비슷한 층수인데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와서 여쭙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새가 다르게 나오나요?

    • @지킴앤하이드
      @지킴앤하이드  Час наза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주택보유수에 따라 재산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