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지급해야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5~6개월의 월급을 줘야하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다투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무 도중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많으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린다. 애초에 얼토당토 안한 계약서 들이밀면서 니가 다 해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하는데, 이런 회사 특징이 한, 두 개 사건으로 올리면 문어발처럼 수십개라 연달아 올라오는게 특징이다. 걔네는 안걸리겠거니, 하고 근로자들 막 대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요즘 근로자들 똑똑해서 다 신고한다. 너네가 당한대로 요즘애들한테 사기치면 너네도 역관광당하게 되어있단다.
제보자들 보니까 6일 일하고 330만원 받고
노동위원회 에서 한번더 돈을 받을수 있다더라
ㅋㅋㅋ
15일 일하고 900만받고
존나 고의적임
5명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모르시네여 5인인하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월급 줘야 되요
@@젠스-v7x혹시 제가 잘못아는가 해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5인이하는 부당해고로 다툼은 제기 못해도 님말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wmakersking6079 5인이상은.노동위원회에.원직복지 심판 걸어서 복직 떨어지면 그 재판기간 보통 2개월 에서 3개월 그기간 월급 받고 복직 5인미만은.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 해고 예고수당 진정 처리 기관이.달라요
@@젠스-v7x 다시 정확하게 찾아봤습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신청 안되구요(근기법적용예외)
해고예고수당도 계속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했을때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19.1.15. 근기법 개정)
@@lawmakersking6079 달라진거 없어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지급해야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5~6개월의 월급을 줘야하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다투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사람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거 아님??
저거 법 1월15일부터 법개정됫습니다. 왜 24일 방영한지는모르겟는데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네
저 부당해고입니다..ㅋ 목소리 진짜.. 변조했지만 의도적인 사람인게 느껴지네요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진짜 저런 개 돼지도
많으니
법을 좀 더 잘 다듬어야 할 듯
병신같은 법
이게 가능한 일인가
횟집이 대형 횟집인가 노동위원회는 5인이상 일텐데
사기성을 왜 간과하냐???😡😡😡
노동법쳐바꿔라.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돈잘버는 나라
업주가 돈주는 이유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 위반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미지급
식품위생법 위반
부당해고 제외해도
불법으로 노동력착취 한게있으니
법걸법이 3~4개는 되고 불법1개당 벌금300~500씩 내고 전과 기록 쌓이고 영업정지 당해도 민사
재판으로 못받은 돈 다받을수 있으니
줄수 밖에 법다 지켰으면 당당하겠지 신고 하라고
신고자가 상습이라고? 어딜가도 법지키는 곳이 드물었단애기지
신고자가 많아질수록
악덕업주는 없어지는거지
누굴쓰든 그만둘때 다신고하니까
이게왜 신고한사람이 악덕이되는거지?
나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무 도중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많으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린다. 애초에 얼토당토 안한 계약서 들이밀면서 니가 다 해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하는데, 이런 회사 특징이 한, 두 개 사건으로 올리면 문어발처럼 수십개라 연달아 올라오는게 특징이다. 걔네는 안걸리겠거니, 하고 근로자들 막 대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데, 요즘 근로자들 똑똑해서 다 신고한다. 너네가 당한대로 요즘애들한테 사기치면 너네도 역관광당하게 되어있단다.
정상적인 댓글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ㅋㅋ
뉴스 안봤냐
일부러 깽판치면서 해고를 유도한다자너
그거도 봐줘야하냐?
불법으로 노동력착취한게 영상에서 나오나요?
서면으로 통보안한것이 문제라고 나오는데 영상의 팩트보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시네요ㅋㅋㅋ
문제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한다는것인데, 이게 문제라는것이죠. 잠수를 타면 해고도 못시키고 민사로 넘어가야하고 시간 돈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나요? 서면으로만 해고통보를 해야하는것부터 고쳐야합니다.
이런 개 씨레기 .....남의돈을 그저 먹어? 개새끼네..노동자편만 들지마라...노동자끼리 악용하는 개새끼들 많타..30대도 그런세상...
아 짜증난다 ㅋㅋㅋ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 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도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해요
노동청이 범죄행위 공범인꼴 참 부조리한데 고치려하지않아
악법도 법이고, 법을 지키면될일. 글고 사장님들 서면통보하는게 어려워요??
외국인 뽑아라
내국인 뽑지말고
일처리ㆍ근면성은 외국인이 잘함
이건 인정
외국인도 외국인 마다 다름..
미국.호주 등 유럽 외국인 뽑아보면 안다..ㅋㅋㅋ
꿀팁 감사합니노
자해공갈단들 새로운 먹거리 생겼네' '
고의적이긴하지만 서면으로 해고하는게 어려운일도아니고 법을지키면 아무일도없는거잖아 근로자탓만하지말자 사장들아
ㄹㅇㅋㅋ 법대로 해야지
사장 100퍼 잘못
목소리 들어보니 여자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