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은 완벽히 끝난 계약임. 일방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함. 철회할려면 자연재해같은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못함 민법에 정해져 있음.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거 만약 사업주가 마음대로 철회하면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시청 같은 데에도 민원을 넣어야 함. 그리고 기분 망치기 싫으시면 일단 돈 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추가 요금 낸 뒤 증거 취합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 당했다고 소비자원, 국민 신문고, 시청에 가득가득 민원 넣으세요.
청약과 승낙은 완벽히 끝난 계약임.
일방적으로 철회는 불가능함.
철회할려면 자연재해같은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못함 민법에 정해져 있음.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가하였다(민법 527조)
이거 만약 사업주가 마음대로 철회하면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시청 같은 데에도
민원을 넣어야 함.
그리고 기분 망치기 싫으시면
일단 돈 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추가 요금 낸 뒤
증거 취합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 당했다고
소비자원, 국민 신문고, 시청에 가득가득 민원 넣으세요.
펜션 공개해주세요!!!
여기저기 사람들 피해 안보게!!!!!!!!
숙박어플에도 가격 다르다고 신고해서 제재시켜야돼요
지할말만하고 끊는 펜션주인 보소...
2일에 120?? 장난하냐 ㅋㅋㅋㅋㅋ걍 호텔이 더 쌀듯
안녕 하세요!저는70세남성인데요.사반이정말좋아요!양.앵커장가가야될텐데!^^
ㅎㅎ 동감입니다~
결혼이 목표가 아닐수도 있죠. 혼자 산다고 틀린게 아니니까요❤
일방적통보는아니다
오늘은 두둥탁이 빨리 나왔네요 😊
10만원 더 주는걸로 합의보면되겠네.
3년만에 연락한 손님도 제정신아니네 ㅎㅎ
메일시청합니다
펜션주인 나뻐
ones reservation mead they can't change the price
소탐대실!
요즘세상에 잘못하면 사업 말아먹지 ????
돈이 썩냐
탠트 가지고가라
폔션2박120만 ..참위화감드네..없는가족한달생활비..빈부격차실감..개같은세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