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경소장 says: 오늘은 신축빌라 입주권관련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기피해서 안보게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zigbangtv 👉 투미부동산 카페 : cafe.naver.com/real9990 👉 투미부동산 유튜브 채널: bitly.kr/cCHiJB334JH
소장님! 서울시 구,도시및주거환경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1979년 매매(환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종전 소유주로 부터 2010.2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조합으로 부터 권리가액을 통보받았는데, 최소주택 분양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 동일한 상가의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여 조건을 충족코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남 상대원3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 저도몰랐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근생빌라더라구요..제가 2017년도에 매매를 했는데요..어떤사람은 입주권이 나온다 어떤사람은 근생빌라라서 안나온다 하는데요.. 입주권이 나올까요?빌라는 1991년도에 지어졌어요.. 평수는12평이고 토지는 6평정도에요..
감사합니다!!
머라는지모르겠어요
단어들이개어려움
감사합니다
아직 재개발 지정 전인데(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중) 통상 권리산정일은 어느 단계 어느 시점로 잡나요?(공공재개발 아님)
신축빌라 21년4.17계약 21년5월14일 이전등기 낫습니다 요즘(21.12월) 공공재개발 신청한다는데 권리산정일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었다가재판에서 이겨서다시시작하는구역입니다 구청에서는 해제되었으니 건축주한테 집지어서 분양하도록인허가다 내어주고난다음 재판에서 이겨서다시추진되는지역인데권리산정기준일을언제로봐야하나요
민간도 구조례 신조례 해당인가요?
제가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빌라가 2015년 완공되었습니다..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나요?
진짜 어렵다 ㅋㅋㅋㅋㅋ
이거 이해한 사람 손~!!!!
건물허가내고 짓고있는대 권리산정일이 발표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공 재개발 구역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외 재개발 지역으로 준비중인곳은 해당되는 내용 아니죠?
재개발 은 모두 해당 되는거로 아는데요
가로정비 민간개발은 이번 2.4 대책의 권리산정일과 상관 없지 않나요??
너무어렵네요 ㅜㅜ이해하기 참 ㅜㅜ
9월2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소유주는 어떻게 되나요? 빌라에 대한 정보만 있고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재개발지역 아닌 아버지명의 다가구주택을 빌라로 신축(5가구정도)하여 성인자식(4명명의)로 한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재개발되어도 입주권나오나요?
아니면 빌라신축전 구축을 또는 토지만 자식들명의로 증여후 신축하면 되나요?
🤵🏻 김제경소장 says: 오늘은 신축빌라 입주권관련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기피해서 안보게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zigbangtv
👉 투미부동산 카페 : cafe.naver.com/real9990
👉 투미부동산 유튜브 채널: bitly.kr/cCHiJB334JH
소장님영상잘보고있습니다
너무많은도움되고있구요
부린이로서궁금한점이많은데(...부동산이나세법에대해서요)공개강의나궁금한점을소장님께 문의할수있는곳이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기도하고......... 갸우뚱 스럽기도하고~~~ ^^
저 재개발이란게
작년 공공재개발에 대한 건가요?
아님 이번 2.4 공공직접시행개발중 재개발에 관한건가요???
아님 둘다 들어가는 건가요?
음 부린이들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는거 말고는 청산물품인지 입주권이 나오늘 물품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곳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입주권 조회라든지 하는거 말이지여
소장님! 서울시 구,도시및주거환경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1979년 매매(환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종전 소유주로 부터 2010.2월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조합으로 부터 권리가액을 통보받았는데, 최소주택 분양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전에 동일한 상가의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여 조건을 충족코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남 상대원3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 저도몰랐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가 근생빌라더라구요..제가 2017년도에 매매를 했는데요..어떤사람은 입주권이 나온다 어떤사람은 근생빌라라서 안나온다 하는데요..
입주권이 나올까요?빌라는 1991년도에 지어졌어요.. 평수는12평이고 토지는 6평정도에요..
잘보았습니다..요지는 지금이던 나중이던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진행될때는 2020.9.21까지 소유권이전이 안된 신축빌라 소유자들은 입주권이 안나온다는 말이지요?
@@TUMI7777 이번3월발표에서 공공재개발에 떨어지고 그다음 공공재개발에 재공모하게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을 그때시점에 맞추어 다시정해주는거 아닌가요??
2020년 9월 21일이 기준이 재개발예정후보지 하고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재개발 공모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모두 이것이 궁금한거 같습니다.
싸발적으로 존나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