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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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높일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 93만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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