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무죄사건[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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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영미김-s4d
    @영미김-s4d 2 года назад

    넵!
    감사합니다!!
    경찰무혐의>>항고후재기수사>>무혐의>>재정신청기각 이렇게 되었고 민사승소후 다시 고소>>경찰무혐의>>이의신청후항고>>업무상횡령인정되었습니다
    힘든싸움입니다

  • @영미김-s4d
    @영미김-s4d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한사람이 A,B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A법인의 자금을 B법인으로 송금하여 사용한다면 횡령인지요
    제가 A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A법인이 B법인으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정작 A법인에 돈이 없어서 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능한지요

    • @윤변썰법무법인평안윤
      @윤변썰법무법인평안윤  2 года назад

      A법인이 B법인에 송금할 법률적 원인이 없음에도 송금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 이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