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용 감사합니다 집 매매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한 상태이며, 1. 차용증 작성 및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이며 2. 차용증에 기제된 내용되로 매월 정해진날에 원금분할상환 및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이체에다원금,이자 내용도 기제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27.5%는 매달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차용으로 인정이 될수있나요? 실제 판례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7.5%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까지 실제로 지급하고 계시다면,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행위는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용 감사합니다
집 매매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한 상태이며,
1. 차용증 작성 및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이며
2. 차용증에 기제된 내용되로 매월 정해진날에 원금분할상환 및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이체에다원금,이자 내용도 기제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27.5%는 매달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차용으로 인정이 될수있나요? 실제 판례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7.5%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까지 실제로 지급하고 계시다면,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행위는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