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제발 이렇게 돈 빌리지 마세요..!(증여세 폭탄, 전세자금마련, 증여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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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유현덕-r5x
    @유현덕-r5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joon.cta24
      @joon.cta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wgtpjgm
    @wgtpjg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내용 감사합니다
    집 매매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한 상태이며,
    1. 차용증 작성 및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이며
    2. 차용증에 기제된 내용되로 매월 정해진날에 원금분할상환 및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이체에다원금,이자 내용도 기제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율 27.5%는 매달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차용으로 인정이 될수있나요? 실제 판례들이 궁금합니다😅

    • @joon.cta24
      @joon.cta2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승준세무사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7.5%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까지 실제로 지급하고 계시다면,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세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률행위는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