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지분으로 받을까? 금전으로 받을까? 유류분반환의 방식!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권영호-o5o
    @권영호-o5o 28 дней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모친께서 가진
    재산을. 제의붓동생드레게
    전부 살아생전 증여해습니다
    제가모진사망후. 유류분
    청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