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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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똘이행복이뻐꺼아빠
    @똘이행복이뻐꺼아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세한건 몰랐는데 배우고 갑니다 😊

    • @노가다
      @노가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 @똘이행복이뻐꺼아빠
      @똘이행복이뻐꺼아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가다 쌤 항상 안전제일 하세요 몸 쓰는 직업은 건강 잃으면 그냥 끝 ㅜㅜ

    • @노가다
      @노가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똘이행복이뻐꺼아빠 맞습니다ㅠㅠ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도 부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돈 많이 많이 버십쇼!

    • @똘이행복이뻐꺼아빠
      @똘이행복이뻐꺼아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가다 💪💪💪💪💪🤗

  • @fwerghjk
    @fwerghj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사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은 주류세랑 담배값이져

    • @노가다
      @노가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천재시군요 ㅋㅋㅋㅋㅋ

    • @붕어빵빵이-x7w
      @붕어빵빵이-x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람을 무시해버리네;

    • @아스피린김
      @아스피린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밥도

  • @가시설반장님
    @가시설반장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3프로 빼는 세금은 원천징수세라고. 원래 노가다꾼은 절대 해당사항이 없는거. 그런데 4대보험을 내는게 너무 아까우면 세금 신고를 일용직이 아니라 무슨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해서 원천징수세 3.3프로 내고 4대보험을 안내는 구조.
    뒤에 내용은 맞는건데 정확히 일당 16만 몇 천원까지는 떼는 돈이 적다고 반내림해서 세금이 없음. 그리고 일당이 아주 높아져도 내는 세금은 아주 적음.
    결론. 노가다는 일당 16만 몇 천원까지 세금이 없고. 4대 보험만 빠지는게 정상.
    3.3프로 내는 세금은 4대 보험료를 아끼려는 일종의 편법 혹은 불법이고. 세금 정산 😮어쩌고 할 때 100프로 환급해 줌.

  • @rlklmi
    @rlklm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용직 근로자도 같은현장에서 1주일일하면 4대보험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 @MoneyMan-ub9qd
    @MoneyMan-ub9q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 지금 인력소에서 18만원짜리 현장 나가는데 인력소에서 내가 받는 돈은 15만9천원을 일당으로 받음. 16만원짜리 현장에서 일하면 인력소에서 14만 2천원을 받고, 15만원짜리 현장에서 일하면 13만 4천원을 일당으로 받음

    • @노가다
      @노가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정도 떼는군용 ㅠ

  • @즐거운인생-e2w
    @즐거운인생-e2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대보험 떼고주는게 나중에 오히려 좋은데ㅠㅠ

  • @이주현-g7t
    @이주현-g7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부 3.3때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