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놈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는건 신상공개와 직장에 통보해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을 현재의 법이 전혀 따라가질 못하는게 똘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인듯 하네요
이건 단순 인권침해 수준으로 분류할 죄목이 아닙니다. 강도 절도와 같은 좀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범죄로 분류해야하는 수준의 강력범죄를 단순히 그 겉모습만 보고서 글자로 적힌 법률과 비교해가며 주거침입이니 스토킹이니 신변보호요청이니 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들만 해대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의 강도는 이일로 인해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와 그 위기감의 정도, 그리고 그 사건이 향후 어느정도 규모의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 정해야하고 그수준으로 처벌을 해야하는 겁니다. 만약 이일을 경찰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련행정부처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자신(자신의 가족 포함)이 직접 자신을 방어할 위력을 행사하고 강력하게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이며 또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평성에 정확히 부합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불순하고 음탕한 의도로 남의집 내부를 임의로 녹음하고 도청하는 행위는 도감청관련 범죄와 절도죄(이웃이 인지를 한후 항의를 하거나 제제를 했는데도 그 행위를 멈추지않는 경우 또는 흥분이 돼서 그렇다며 피해자의 대응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에 준하는 처벌), 강제추행과 스토킹범죄를 합친 범죄로 보아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형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성추행 관련법을 신설해서 죄같지도 않은 수준의 억울한 성추행범들만 만들어내지마시고 이번과 같은 진정한 성추행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는 제대로된 정상적인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역시 그 종류와 반복 정도, 심각성 정도에 따라 범죄의 명칭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1. 동의 없이 한두차례 이내로 문자나 선물을 보내는 가벼운 수준과 (이정도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사소한 일들까지 법적 시비를 가려야하므로 사회적 비용손실이 너무 크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수 있음) 2.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반복의 기준 예 : 친한 지인관계나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의 경우는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한후 3회이상, 가깝지 않은 지인이나 동료의 경우는 의사표명후 2회이상, 일면식이 없는자나 얼굴은 알지만 개인적인 교류가 없는 지역주민, 이웃등은 분명한 거부의사 표명후 1회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범죄로 규정함.) 3. 이와 더불어 가해자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범죄의 명칭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되 3-1. 회사나 학교등 외부공간으로 찾아오는 경우와 3-2. 집이나 주거공간으로 찾아오는 경우 [피해자의 거부의사나 경고가 있은 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여성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소지나 성별을 떠나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위한 세부조항으로 이때 가해자는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어야하고(이때 반복의 기준은 거부의사 표명후 1회이상 임.) 과거에 연인관계였거나 이성이 구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감정이 상한 연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풀릴때까지 성의를 보여야하는 경우(이런상대가 간혹 있음), 과거에 악감정없이 연락이 끊긴 옛 지인이나 연인을 찾으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의 내용과 그 정도, 가해자의 3-3, 3-4의 행위 여부등을 종합하여 동의없는 방문횟수의 반복 기준을 3년~5년 내 3회~10회 정도로 상황에 맞게 적당한 예외규정을 두어야함.] 3-3. 동의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3-4. 3-3의 행위가 재차 반복되는 경우 또는 물리적 충돌, 협박이나 위협(구두 또는 온라인상)이 가해진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에서 3-2, 3-3, 3-4의 행위는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범죄와 더불어 그보다 더 큰 죄목인 의사에 반하는 개인 안전보호구역 침입죄(신설), 특수폭행, 강도, 공갈 협박,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이후 살해위협이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행해진 위 세가지 행위는) 살인미수로 양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죄목도 스토킹범죄로 구분하지 말고 의사에 반하는 개인 안전보호구역 침입죄(신설), 특수폭행죄, 강도죄, 공갈 협박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이후 살해위협이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행해진 위 세가지 행위는) 살인미수죄로 명명해야함! 절대로 이들을 다같은 스토킹범죄로 한데 묶어 마치 경범죄인양 취급해선 안돼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스토킹법이 너무 약해요 정말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지만 처벌 대상이고 그 마저도 성폭행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 처벌은 엄청 미미한게 현실.. 스토킹범 대상으로 고소하는데 드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 할 생각도 못하시죠.. 남의 집 문 앞에 휴대폰 대서 녹음하는게 정상이냐구요... 불과 몇일 전에 스토킹 신고했다고 보복성 살해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렇게 큰일이 나야지만 움직이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를 묻는게 문제가 아님. 결국 다시 돌아와 위해를 끼치는게 문제지. 신고하면 그랬다고 보복살인 하는게 한두건이 아님. 어짜피 망한인생 더 망해도 상관없다하고 달려드는 짐승을 어찌 막음? 결국 피해자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고 도망치듯 이민가지. 가해자를 사형시키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자신을 지킬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총기라도 지급해야됨.
스토킹 피해자들더러 그냥 니가 죽으라고 등떠미는 사회같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법이 없어. 왜 그렇게 예민하니. 너가 좀 참아. 아니면 도망가던가. 경찰도 사법부도 이런 말뿐이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저 피해자분에게는 이번 신당역 사건이 자기 일처럼 공포스럽고 괴롭게 느껴지시겠지... 암울하다.
@@youtubagal "가해자 보호" 라는건 우리나라에서 돈, 권력, 빽 없으면 힘들죠. Smart watch나 경호 정도로 피해자 보호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별 도움이 안돼죠. 범인이 아예 누군지 모르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게 맞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증거가 있고 범인을 아는 경우엔 강한 가해자 압박을 하도록 법을 강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거고, 사법부가 못하는걸 경찰이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상황이 나오는겁니다 법안 발의했다고 가정했을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건 전적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오롯이 욕먹어야하는 일입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밥그릇 싸움만 해대니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거죠
근데 강간당할것 같은 예상만으로 할수있는게 없음;;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단지 일어날것같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구비해놓지 않은 선제적 조치는 절대 불가능함 지금 저사건은 수사중이라 법적처분 검토중이고 추후 강간사건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별건의 범죄로 법적조치 되겠지? 법이란게 이게맞냐면서 소리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거임..
@@khngud 모든나라가 그런식으로 짜여있음. 뭐 사람 진짜 속마음을 다른사람한테 증명하는방법이 없으니 법이 잘못된게아니라 어쩔수없는거임. 그렇다고 의심되는사람한테 죄다 거짓말탐지기나 자백제먹이고 비윤리적으로 불게 할거임? 자유민주주의인 이상 이 이상 뭐 못함 그게 아니면 중국같은 완전 관리가 아니고선...
@@Kirie.eleison 애매한게 가해자 신변보호도 어느 정도 정신 차렸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라서 신변보호 없어지면 개판됨;; 예를 들어서 꾸준히 괴롭혔던 과거 일진한테 복수 한답시고 죽였는데 정작 신상공개해서 앞길이 막힘 > 추가 살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악순환 반복 신상 공개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게 정론
안타깝지만 저런거로 일일이 신변보호 하고 그러면 그 인력충원은 누가 감당함 뭣같지만 이사를 가는 수밖에 저거 동네에 소문도 못냄 그럼 아파트값 떨어뜨렸다고 아파트 주민회서 난리칠걸 근데 저런거로 성적 흥분 느끼는 놈도 있구나 참 특이하고 별난 변태녀석이라 저런건 몰래 잡아다 의학 연구재료로 줘야 하는데
중대한 범죄는 예비/음모, 미수 처벌규정이 있으니 꼭 사람이 죽어야 조치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문제는 예비음모는 입증이 어렵고, 미수는 피해자가 운 좋게 살아남은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는 범죄유형이 다양화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측 할 수 없었기에 '엽기적', '기싱천외한 수법' 같은 수식어가 붙는거죠. 물론 법을 만들어야 하는 누군가 태만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melonart0196 엽기적,기상천외한 수법 수준의 사건이 아닌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인데도 답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같아 안타까울 뿐이네요 충분히 알렸고 막을 수 있는데 부실수사나 대처로 막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은거 같아서 화가날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쳐진 구닥다리 법...개선및 강화가 시급한데도 제자리니 속터질때가 많네요
저건 통비법이랑 사생활침해로 조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고 사생활침해까지 해서 만약 개인정보까지 녹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을듯 어쩌다 개인정보를 듣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조속히 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놈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는건 신상공개와 직장에 통보해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을 현재의 법이 전혀 따라가질 못하는게 똘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인듯 하네요
정신병인듯
너때문에 인생망쳤다며 피해자 탓하며 살인.
@현주 어. 남경은 몰카 찍다 걸렸죠? 성매매 업소 잡으러 갔더니 남경있죠? 술취해서 음주 운전자 붙잡으니 남경이죠? 니가 하는 꼬라지 누워서 침뱉기 수준임.ㅋㅋㅋㅋ
그놈에 인권타령
이건 단순 인권침해 수준으로 분류할 죄목이 아닙니다.
강도 절도와 같은 좀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범죄로 분류해야하는 수준의 강력범죄를
단순히 그 겉모습만 보고서 글자로 적힌 법률과 비교해가며
주거침입이니
스토킹이니
신변보호요청이니
하면서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들만 해대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의 강도는
이일로 인해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와 그 위기감의 정도, 그리고 그 사건이 향후 어느정도 규모의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 정해야하고 그수준으로 처벌을 해야하는 겁니다.
만약 이일을 경찰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련행정부처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자신(자신의 가족 포함)이 직접 자신을 방어할 위력을 행사하고 강력하게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이며 또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평성에 정확히 부합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불순하고 음탕한 의도로 남의집 내부를 임의로 녹음하고 도청하는 행위는
도감청관련 범죄와
절도죄(이웃이 인지를 한후 항의를 하거나 제제를 했는데도 그 행위를 멈추지않는 경우 또는 흥분이 돼서 그렇다며 피해자의 대응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강도죄에 준하는 처벌),
강제추행과 스토킹범죄를
합친 범죄로 보아야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형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성추행 관련법을 신설해서 죄같지도 않은 수준의 억울한 성추행범들만 만들어내지마시고 이번과 같은 진정한 성추행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는 제대로된 정상적인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역시
그 종류와 반복 정도, 심각성 정도에 따라 범죄의 명칭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1. 동의 없이 한두차례 이내로 문자나 선물을 보내는 가벼운 수준과
(이정도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사소한 일들까지 법적 시비를 가려야하므로 사회적 비용손실이 너무 크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수 있음)
2.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반복의 기준 예 :
친한 지인관계나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의 경우는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한후 3회이상,
가깝지 않은 지인이나 동료의 경우는 의사표명후 2회이상,
일면식이 없는자나 얼굴은 알지만 개인적인 교류가 없는 지역주민, 이웃등은 분명한 거부의사 표명후 1회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 범죄로 규정함.)
3. 이와 더불어
가해자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범죄의 명칭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되
3-1. 회사나 학교등 외부공간으로 찾아오는 경우와
3-2. 집이나 주거공간으로 찾아오는 경우
[피해자의 거부의사나 경고가 있은 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여성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소지나
성별을 떠나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위한 세부조항으로
이때 가해자는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어야하고(이때 반복의 기준은 거부의사 표명후 1회이상 임.)
과거에 연인관계였거나
이성이 구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감정이 상한 연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풀릴때까지 성의를 보여야하는 경우(이런상대가 간혹 있음),
과거에 악감정없이 연락이 끊긴 옛 지인이나 연인을 찾으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의 내용과 그 정도,
가해자의 3-3, 3-4의 행위 여부등을 종합하여
동의없는 방문횟수의 반복 기준을 3년~5년 내 3회~10회 정도로 상황에 맞게 적당한 예외규정을 두어야함.]
3-3. 동의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3-4.
3-3의 행위가 재차 반복되는 경우 또는
물리적 충돌, 협박이나 위협(구두 또는 온라인상)이 가해진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에서
3-2, 3-3, 3-4의 행위는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범죄와 더불어
그보다 더 큰 죄목인
의사에 반하는 개인 안전보호구역 침입죄(신설),
특수폭행,
강도,
공갈 협박,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이후 살해위협이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행해진 위 세가지 행위는) 살인미수로
양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죄목도 스토킹범죄로 구분하지 말고
의사에 반하는 개인 안전보호구역 침입죄(신설),
특수폭행죄,
강도죄,
공갈 협박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이후 살해위협이 있었을 경우 그 이후에 행해진 위 세가지 행위는) 살인미수죄로
명명해야함!
절대로 이들을 다같은 스토킹범죄로 한데 묶어 마치 경범죄인양 취급해선 안돼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항의했더니 당당하게 성적흥분을 느껴서 그런거고 고소하지 말라 했다고?ㅋㅋ 와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심지어 고소해도 처벌을 못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성적흥분 이말 무섭네요.처벌이 약하니까 범죄를 아무렇지도않게 저지르네요.
본인이 성적 만족 목적이라고 진술해도 처벌 못한다니 ㅋㅋㅋㅋ
토나온다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냐 저건 진짜 정신병자네.. 저러고도 법이 뭔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안 됨 제발 스토킹 가볍게 보지 말고 처벌 빡세게 내렸으면 좋겠음 법도 그렇게 개정되고.
우리나라 스토킹법이 너무 약해요 정말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지만 처벌 대상이고 그 마저도 성폭행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 처벌은 엄청 미미한게 현실.. 스토킹범 대상으로 고소하는데 드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 할 생각도 못하시죠.. 남의 집 문 앞에 휴대폰 대서 녹음하는게 정상이냐구요... 불과 몇일 전에 스토킹 신고했다고 보복성 살해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렇게 큰일이 나야지만 움직이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0%가 아닐까
스토킹법 강화하고 무고죄도 강화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무고한 남성이 생기기도 하죠 ㅋㅋ 그럼 님들 여자의 증언만으로 처벌하는거에 다들 동의해주시죠?? 이거에는 발작하면서 ㅋㅋㅋ
이러다 살인사건이 나야 체포하냐? 우리나라 공권력이 개판이다.
@@박정호-t2w 명백한 범죄행위인 스토킹을 그저 젠더갈등으로만 몰아가는 한심한 작자네
스토커가 일가족을 살해하는 마당에 대체 왜 법안 마련을 안하는거지 진짜 미친나라 대단하다
ㄹㅇ 한두번일어나는것도아니고 거의 달에 한번씩일어나는데 뭔가 대책이 계속없이 사람만 죽어나가는거 몇번을 더봐야하는건지 모르겠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범죄자에게 양형을 하는 판사들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당하면 당장 합니다.
@@ojw5129 하..........
슈퍼 무적의 180석인가
진짜요...너무 소름끼친다...
저런 놈들이 위험해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저런 것도 잡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고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 대처방안이 없다는건 큰 문제인듯
김건희 윤석열대통령님 무시하냐?? 북한으로 가라~~
@@applerider4205 너네 부모님 지금 북한에 있다는데 ? 빨리 가봐
뉴스에 선동당하지마셈 스토킹방지법 올해부터 시행중이고 카톡몇통만해도 기소됨ㅋㅋ
한국남성들 제발 그만하십시요
@@applerider4205 무시하지 않아요?
당신은 경찰이 일재 순사 앞잡이가 되는걸 원하시는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건 제발 블러처리 하지말고 그냥 내보내주세요. 저 ㅅㄲ 가 저기서만 저럴지 지 회사나 다른 곳에서도 저럴지 알 수 없으니 누군지 공개되어야 다들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삼체-f1w 아직은 시비만 걸고싶어하는 귀여운10대친구구나 ^^ㅋㅋ아휴
@@삼체-f1w 니 아부지 커버치느라 고생이많다
@@삼체-f1w 니 범죄자지 ㅋㅋ
고놈의 인권땜시 되겄습니까ㅋㅋ
저기서 얼굴 비춰줘서 회사서 개쪽당하면 인생막장되는데 여자가 무사할거같애?
사고터지면 니가책임질래?
사회적으로 알리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고소하게 되면 처벌로 기본 20년은 때려야한다.
저들은 직접 피해를 봐야 그만할 생각을 그나마, 진짜 그나마 가질 수 있을 거다.
심적으로는 무기징역을 받기를 바라지만, 진짜 우리 나라 법으로는 참......
얼굴 가렸는데도 찍힌 모습 자체가 소름끼침… 제발 좀 법좀 개정합시다…
네 너가 대통령되서 하세요 방구석 판사님
@@lyvr_e 제발 되 돼좀 이제는 구별 합시다..
@@lyvr_e ㅋㅋㅋ 이 분이 뭘 잘못 말했냐 의견 얘기하는데도 니가 하란 소리가 나오네 한심한놈
@@lyvr_e 잘못된 걸 말하는것도 불편하면 니가 대통령해~~ 아님 닥쳐 니 일 아니라고 피해자 고통 공감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것도 아니면 가만히나 있어라~
너는 더한걸 당하게 될거다
여혐은 오지게 하면서 참 변태들이 많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스토커들에게 죄를 물을수있을까
한국남성들 전원 죄를 물어야합니다
죄를 묻는게 문제가 아님. 결국 다시 돌아와 위해를 끼치는게 문제지. 신고하면 그랬다고 보복살인 하는게 한두건이 아님. 어짜피 망한인생 더 망해도 상관없다하고 달려드는 짐승을 어찌 막음? 결국 피해자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고 도망치듯 이민가지. 가해자를 사형시키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자신을 지킬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총기라도 지급해야됨.
미국처럼 형을 씨게 때려야 함...
@@uzugoer 스토킹 죄로 살인까지 가는 것(살인을 저지르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 총기지급 그 어느하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스토킹 범죄 자체에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는게 그나마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Shariu88 이미 스토킹처벌은 세계제일수준으로 강화되었음. 범인들이 남의집 기웃거리면 총맞을까봐 줄행랑치는게 없을뿐.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스토킹당했는데... 신고하고 일주일정도 경찰차가 돌아다니고 스마트워치랑 스토킹범인 서로 일주일동안 소환하면서 하지말라고 하는게 전부엿더라구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죠.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안전한편이라고 여길지라도 사실상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ㅠㅠ
스토킹 피해자들더러 그냥 니가 죽으라고 등떠미는 사회같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법이 없어. 왜 그렇게 예민하니. 너가 좀 참아. 아니면 도망가던가. 경찰도 사법부도 이런 말뿐이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저 피해자분에게는 이번 신당역 사건이 자기 일처럼 공포스럽고 괴롭게 느껴지시겠지... 암울하다.
하 글 읽으니 암담하고 슬프기까지하네요… 현실이 너무 지독합니다..
현실적인 법령 마련이 어렵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ㅋㅋㅋㅋㅋ 안타까운 상황인건 맞지만 죽으라고 등떠민다 이런 표현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파카-p8e 좋아보이지 않는 표현이든 어쨌든 솔직한 제 심경이에요. 법안 마련이 어려워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과 대중의 바램과 너무 동떨어진 처리방법이 답답할 뿐입니다.
@@곶감-c1o 국회는 이런거에 관심이 없는듯 ;
@@파카-p8e 실제로 스토킹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으라고 등떠미는게 아님 뭐겠습니까..
옆 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혹여나 고독사 하진 않는지 관심가지는 저런 분은 신상을 공개해 전국민이 알게 해야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맨날 전국민이알아야됩니다 이런소리만하지말고 적극적으로좀 나서봐요그럼 말로는뭘못해맨날
참신한데
스토킹 한류 ㅋ ㅋ
@@sisison
ㅋ
띨빡
언론 전부 동원
ㅋ
스토킹범들은 다 필요없고 역지사지 당해봐야함. 담당 숟가락살인마 하나씩 붙여놔야돼
제발 강력처벌해주세요!!!!!!!!!!!!!!!! 저런 사람들 더 이상 사회에 돌아다니지 않게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게 강력처벌해쥬세요!!!!!!!!! 왜 성폭행을 당하고나서 처벌을하냐 저런 정싱병자한테 무고한 피해자가 당하지않게 조치를해야지
Sex도 적당히 해라
얼마나 신음이 크면 …. 에휴
열심히 댓글 달아보세요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스토킹이 범죄야?ㅋㅋㅋ 걍 과태료내면 끝아님?ㅋㅋㅋㅋㅋㅋ
@@gdgdgdgdsksmz 사람들 예비 범죄자 여기있어요
와 저렇게 하는게 다찍혓는데도 방법이없다고? 기가찬다 진짜
꼭 죽어야지 대책마련하고 언제까지 그짓거리 할껀지 참담할 따름이다
도대체 법이 왜이따구인지...
저 모습보니 진짜 소름끼친다
헐 저놈은 이제 신고했다는이유로 독기를 품겠내ㅡㅡ이사비용안줘도 알아서이사하겠구만 두려워서 어떻게사냐
와.진짜 소름이네요ㅜㅜ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법이 여러가지로
개정될게 너무 많네요.
이슈가 안되면 처벌이 어렵고
이슈가 되면 처벌이 되는 법이 따로 있나봄
일하기 귀찮은데, 이슈가 되니 강제로 일하게 됨
대한민국은.사람이.죽어야.수사하니까
이번화장실사건도.피해자가.죽었으니까
이나라는.살인자신상공개를.망설이는지
가해자가.인권보장되는.우리나라
살인자들이.살기좋은.대한민국.
민주당 등신들 180석 가지고 저런거나 발의하지
아직 수사중이고 재판도 안했는데 처벌이 된다안된다 할수 있음..? 근데 제가봐도 주거침입이랑 통비법은 어려울거같고 스토킹은 수사해봐야될거같은데...
그리고 경찰이 이제서야 움직이는것 처럼 보이는게 언론제보하고 사람들이 개 ㅈㄹ 하니까 다른고소고발건 제쳐두고 먼저 수사해주는거임 ㅋㅋㅋㅋ 걍 우는놈 떡하나 더주는건데 ㅈㄴ안좋은 선례임
그게 대한민국식 법치주의임. 이제 알았음?ㅋㅋㅋㅋㅋ
심지어 피해자가 울부짖고 공론화 시켜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언론에 노출해야 그제서야 뭔가 조치하는것 자체가 미친거같다..
누가봐도 당할 가능성 100%인데
당해야 솜방망이 처리해주는 대한민국 클라스 놀랍지도 않다
가해자를 압박(경고, 구속, 전자발찌 등등..) 하는 법이 나와야 저런 이상한 사람도 안나오지 맨날 도움 안되는 피해자 보호만 고집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피해자 보호가 뭔가요? 처음듣네요 ㅋㅋㅋ 가해자 보호 아닌가요
@@youtubagal "가해자 보호" 라는건 우리나라에서 돈, 권력, 빽 없으면 힘들죠. Smart watch나 경호 정도로 피해자 보호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별 도움이 안돼죠. 범인이 아예 누군지 모르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게 맞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증거가 있고 범인을 아는 경우엔 강한 가해자 압박을 하도록 법을 강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앞집 아저씨가 술처먹고 살해협박 했었는데, 경찰도 팼는데 구속도 안돼고 저는 아무런 보호도 안해주던데여
저건 세상의 온갖 변태들을 다양성이니 소수자이니 받아들이면서 변태성이 대중화되니 나타나는 현상임.
인권타령하니까 손을못대지 범죄자도 인권ㅋ
아 진짜 .. 저런건 맞어야 고쳐짐. 진짜 지가 잘못한걸 싹싹 빌때까지 곤장으로 맞으면 두번 다시 저런짓 할 생각 못함.
와 저런 증거자료가 있는데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것도 아님;; 요건에 맞는 증거여야되고 증거는 단지 재판과정에서 범죄의 증명을 위해서만 쓰임..
그래서 증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없어서 그런거고 법을 만들자니 한계가 너무 많음
국민들이 보호 받지 못 하는 이유를 본인이 제일 잘 알거 같은데요?
한국여성들만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야.
이게 민주당 180석의 국가입니다
법개정 국회의원 및 사법부는 일 안할꺼면 당장 사퇴하라~~~암튼 일하지않는 사법부 와 국회의원들을 조사해서 사퇴시켰야한다 살인자 와 피해자를 만들고있는 고위 관료들을 색출해내자~~
시급하다 일 안하는것들의 돈 낭비 ㅠㅠ 모두 색출해야한다~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거고, 사법부가 못하는걸 경찰이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상황이 나오는겁니다
법안 발의했다고 가정했을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건 전적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오롯이 욕먹어야하는 일입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밥그릇 싸움만 해대니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거죠
@@누가바-y7p 증거를 모아야죠 누가 님이게 나쁜짓이나 원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하면 증거를 모으세요.증거가 없음 미친늠됨
정작 놀고먹는 국케의원들 조지자는 허경영은 지지율1퍼도 안나왔쥬?
개돼지들은 더당해도쌈
지금 한동훈이 스토킹범죄자 전자발찌 도입 추진중입니다...전자발찌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랄한 제도입니다 조두순같은 중범죄자들이나 차는거죠 남성들이 힘을 모아 반대해야합니다 여러분
고소 했으니 저러다 보복당하겠구만..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만 유리한법~
피해자는 가해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목숨이 좌지우지된다~
어이가없네 저렇게 매일 핸드폰으로 엿듣다가 흥분해서 성폭행 강간을 당해야지 법적처분이 된다는건가? 결국 강간당하고 와서 고소하세요 라고 들리네
근데 강간당할것 같은 예상만으로 할수있는게 없음;;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단지 일어날것같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구비해놓지 않은 선제적 조치는 절대 불가능함
지금 저사건은 수사중이라 법적처분 검토중이고 추후 강간사건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별건의 범죄로 법적조치 되겠지? 법이란게 이게맞냐면서 소리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거임..
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ㅠㅠㅠ 제발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ㅠㅠ
성폭행 당하고 살인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진짜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다ㅋㅋ 조치라곤 1도 없네.. 신변 보호 당연히 해야하는 걸 인력부족하다고 안해주네ㅋㅋㅋㅋ 아니 경찰들 뭐함?
처벌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국남성들 전원 처벌해야합니다
@@우희힝-p7w 분탕치려고 아주 난리를 친다; 쪽팔리지않냐 범죄 저지른 사람만 욕해
법에서 죄를 묻는 벌금이나 징역살이를 평생으로 잡아버리면 지들도 무서워서 안할텐데 누굴 위한 법인지 참... 영상속에 드러운 이웃놈 제발 감빵살이하게하자
스토커 처벌 강화와 그 후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시키고 심리상담받아서 스토킹이 잘못 된 일이란걸 교육시키는게 절실하다ㅜㅜ
집에서 얼마나 크게 그짓을 해댔으면 저랬겠냐?
잘못된걸 알면서도 한 짓이라 소용없을 듯,,
누가 칼들고 정신병자 옆집에 살라고 협박함?
얼굴만 공개하면 끝날걸 참 어렵게한다! 저런것한테 인권이 왠 말이냐!
와..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야만 구속 할 수 있다는게 진짜 놀랍다…당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
그래서 만약 안당했는데 당했다고 아무거나 막찔러대서 죄다 구속당하면? 그 책임은 지실수있으신가?
@@nurungiiii 그걸 왜 여기서 따지냐 영상처럼 증거가 충분한건 막아야지
@@khngud 저것도 애매한게 저 가해자가 난 이집 녹음한게 아니라 딴일때문에 녹음한거라고 다른변명하면 죄를 물을수가없음. 경찰도 그러니 적극적으로 안했을듯
@@nurungiiii 경찰이 그런 변명을 들었을때 적극적으로 못하게된거면 법이 잘못된거고 이번일처럼 아무것도 들을생각도 없는거면 경찰관이나 경찰 프로토콜 자체가 잘못된거죠. 아무튼 아무것도 못하는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khngud 모든나라가 그런식으로 짜여있음. 뭐 사람 진짜 속마음을 다른사람한테 증명하는방법이 없으니 법이 잘못된게아니라 어쩔수없는거임.
그렇다고 의심되는사람한테 죄다 거짓말탐지기나 자백제먹이고 비윤리적으로 불게 할거임? 자유민주주의인 이상 이 이상 뭐 못함
그게 아니면 중국같은 완전 관리가 아니고선...
얼굴공개가 가장 효과적 일듯, 그것만이 자연스레 격리되게 만들듯. 100번만 이런일들이 매주 얼굴보도 되면 스토킹은 완전히 사라질듯.
입장을 바꿔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도.. 신고때매 안될걸요..
일단 그 뭣같은 가해자 신변보호부터 치워야하긴 할 것 같음....
@@Kirie.eleison 애매한게 가해자 신변보호도 어느 정도 정신 차렸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라서 신변보호 없어지면 개판됨;; 예를 들어서 꾸준히 괴롭혔던 과거 일진한테 복수 한답시고 죽였는데 정작 신상공개해서 앞길이 막힘 > 추가 살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악순환 반복 신상 공개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게 정론
범죄자 인권을 생각하고 범죄자를 위한 모자이크..
꾸준히 범죄를 만들어 주는거 같네요
인권을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죠!!
가해자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 법!!
모자이크가 있는한 꾸준히 가해자는 나올껍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피해 안 받는 세상이라니 어지럽네
피해자가 경찰고소 했을때는 해줄게없다더니
언론보도되니까
움직이는 경찰이 기가막히다.
모든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해야 하는거냐?
해줄게 없는게 맞음 이나라는 법치국가임 융퉁성으로 풀어버리면 소방관이 바퀴벌레잡으러다녀야함 국민수준에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수준이 바닥인데 바라는게 너무많음
님집에 불났는데 소방관들이 하수도에빠진 휴대폰줍고 반지줍고 목걸이줍고 하는데 다나가서 출동할사람 없어요 해도 이해한다면 님말에 공감해드림
경찰신고후 바로 각 방송국/언론사/기자들한테까지 싹다 뿌리고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싹다 뿌려야 빠르게?? 아니 뭔가 조치를 해도 해주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경찰 하나믿고 신고하나만으로 맘놓을수 없는 시대가 온것이지요...
안타깝지만 저런거로 일일이 신변보호 하고 그러면 그 인력충원은 누가 감당함
뭣같지만 이사를 가는 수밖에 저거 동네에 소문도 못냄 그럼 아파트값 떨어뜨렸다고 아파트 주민회서 난리칠걸
근데 저런거로 성적 흥분 느끼는 놈도 있구나
참 특이하고 별난 변태녀석이라 저런건 몰래 잡아다 의학 연구재료로 줘야 하는데
강동이네 여긴
또 피해자 생기겠네 ㅠ
이웃에서 저런 행동을 하다니 소름끼치고 무섭네요
경찰이 못하는게 법때문이지...경찰 욕할게 아니라 법이 개정돼야한다...
한국남성들 정신이 개조 돼야합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처벌받을텐데
@@셀렉트-z1t 아직 법안 통과 안됐는데요?
@@셀렉트-z1t 법안 통과는 아직 안됐는데 이런 개 그지 같은 법안은 사라져야합니다
경찰은 죄가 없어
시킨데로만 하는게 경찰이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야 하지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법 멋지다
이래서 현관문 앞에 cctv 설치해야 함
저런 인간 사회에 필요 없어요.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성범죄자 인데 가만히 냅두는게 말이되냐 , 본보기로 조져놔야 예방이 되는거다
이렇게 필요로하는 법개정은 안하고 본인들 불법행위를 숨기기위한 음성녹음 금지법은 발행하고 ^^
진짜 이웃 잘만나는것도 복이다
아니 옆집문앞에 폰을 가져다대고 녹음하는데. 아무런 대책이없다?? 저러다 서로감정쌓이면 칼부림사건난다 살인사건 초기단계이지
스토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너무 약하다는게
문제니다.
전과 5범 이상이면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합니다.
무서워라 ....저런짓하면 이젠 면상까는일좀 합시다.
글쎄 말이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누굴 위해서 있는거냐 피해자는 살아있으면 안되는 것처럼 구니
피해자가 죽거나 폭행당해야만 가해자를 형벌할수 있는나라.....
한국남성들 전원 형벌받아야합니다
저런경우에 접근근지명령받으면
가해자쪽이 이사가게 강제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지
한국남성들 제발 해외로 전원 이사가!
그 새벽에 잠이나 잘것이지. 그리 할 짓이 없나?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네요 😑
피해를 당해야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다라.. 이러니 범죄가 더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결과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건 더 이상함.. 처벌이란게 형법을 위반했고 기수 미수 예비 등 어느정도 위험성과 결과가 발생해야 가능한거지 있지도 않은 일을 예견해서 처벌한다? 거짓말 안하고 그러면 나라 개판됨진짜 화나는건 알겠는데 깊게 생각해보고 말해야될 문제임
@@jmoh4667 문자 전화 따라다님 게다가 저긴 저런 행위가 cctv로 찍히고 성추행 발언도 했는데 결과가 없다? 물리적 상해만이 결과인가?
@@Modigliani-eb3ig 댓글에 피해를 당해야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것에 의문을 가져길래 그게 맞아서 알려준것 뿐인데요..? 제가 언제 본영상에 나온일에 결과가 없다고 했나요..? 본영상에 나온일을 주제로 한개도 얘기안했는데..
@@jmoh4667 이 영상에 단 댓글이 어떻게 영상이랑 연관이 없음ㅋㅋㅋㅋ 문맥, 맥락 파악좀 해라.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착하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지말고ㅋㄱㅋㅋㅋㄱㄲㄱㄱ
ㄹㅇ 이미 반년 이상 스토킹에 성희롱성 발언 했는데 그건 피해로 쳐주지도 않음 ㅈ같은 법이ㅋㅋㄱ
뭘 듣는데 흥분이,,, 어우 소름이다ㅠㅠ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어야만 조취를 취해주는 현실... 무섭고 슬프다ㅜㅜ
의심도아니도 확증이 이렇게 뚜렷한데도 손쓸수없는구나..
와.. 세상참 스토킹 신고해도 아니라고 발뺌해서 증거없이 넘어가는건 어쩔수없다해도 저런건좀 경찰들이 신경써줘야지ㅡㅡ
뚜렷
제발~ 처벌을 강하게해주세요
험한꼴을 당하고난뒤
어쩌고저쩌고하지마시고
딸키우는 부모들 불안합니다
엽기 적인 방법이네... 소름 돋는 저런 행동을 카메라에 찍어도 뭐 해줄 방법이 없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방관 했다고 또 뉴스에 나오것지... 큰일 나기 전에 처벌 방법을 찾아줘야 할듯함!!!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게 좋을듯 보는 눈이 많아지면 저럴 생각 못할걸 아파트 전체에 소문나고 그러면 지가 이사를 가던지 하겠지
정답 몇동 몇호 내용 적어서
에레베이터 입구에 붙혀놓으세요
@@유니콘qwer 그러다 역으로 고소당해요
그러면 또 모름 화나서 죽일수도
그게범죄다 이사람아;;
@@소소소-b2z
제생각도.... 저런미친놈은 자기를 망신줬다고 뭔짓을할지몰라서ㅠ
옆집 아랫집 윗집 이웃잘만나는것도 복이네요
소름 ..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어찌 살까..
진짜 미친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법이 약할래 강하게 처벌해라 제발좀 하루하루 뉴스만 보면 속이 타들어간다
하..제발 큰사고 일어나기전에 저런 사람들한테는 큰형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다 평소에 성적대상화하는 변태음란물 컨텐츠를 규제안해서 그렇다. 죄다 제목이 옆집여자, 유부녀, 옆집딸, 처제, 이런 변태성적판타지 음란야동만 쳐보니 실제로 저런 또라이짓을 행동에 옮기는 찐따가 생길수 있는거다
꼭 당해야 하나? 참 그게 어이 없다 몇년동안 살인 성추행 강간 으로 가는거 뻔히 알면서
꼭 당해야만 법을 ㅋㅋㅋ 딱 봐도 그런사람 그렇게 할 사람이다 제발
안돼서 당해서 왔는데 당하고 와서도 처벌 약하면서 어쩌라는거야ㅠㅠ
미리 예방하는 법이 있어야 피해를 막을수 있을텐데
한국남성들 전부 구속시켜야합니다
이미 저 옆집남자가 성적인 이유로 음성녹음을 해왔는게 찍혔다는것 만으로도 범죄사실로 인정되고, 이시점에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앞서 가해 범죄자를 강제이사 조치하고 전자발찌 부착시키는게 더 우선이라 생각된다
강제이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말은 쉽지 그게 가능하냐 이성적으로 생각좀해라
@@이부린-m9z 세금으로 하면 되죠~ ㅋ
이사가고싶을때마다 저런식으로 악용해도 될듯
대구야 니부터 강제이사조치시켜야겟더 머갈은 쓰라고있는거야 생각없이말하네 현실가능한 이야기를해
저정도로 전자발찌 부착하면 ㅋㅋ
여자 옆에만가도 전자발치 부착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말같은소리를 해야지
@@이부린-m9z 냄져편들때만 이성적 ㅋㅋ
처벌하시지요ᆢ또사고나기전에
진짜 ㅁㅊ 남자인나도 새벽에 여자든 남자든 몰래와서 저렇게 하고있는거 영상으로보면 소름돋고 무서울꺼같은데 다른건몰라도 스토킹관련 죄는 강하게 처벌해라 제발....
처벌하기 어렵다더니...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게 맞는듯... 사필귀정이다,,, 언젠가는 반듯이 죄값은 치룰거다
한국남성들 전부 죄값 치뤄야합니다
반드시
진짜 이해불가 법이다
사건이 터지기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를 해서 막아야지...
막말로 사람을 죽여야 범죄자가
되니까 죽일때까지 기다리는거랑
뭐가 다른지....
중대한 범죄는 예비/음모, 미수 처벌규정이 있으니 꼭 사람이 죽어야 조치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문제는 예비음모는 입증이 어렵고, 미수는 피해자가 운 좋게 살아남은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는 범죄유형이 다양화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측 할 수 없었기에 '엽기적', '기싱천외한 수법' 같은 수식어가 붙는거죠. 물론 법을 만들어야 하는 누군가 태만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melonart0196 엽기적,기상천외한 수법 수준의 사건이 아닌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인데도 답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같아 안타까울 뿐이네요
충분히 알렸고 막을 수 있는데
부실수사나 대처로 막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은거 같아서
화가날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쳐진
구닥다리 법...개선및 강화가 시급한데도 제자리니 속터질때가
많네요
저런짓 하는데...법이 없다라...너무 허술한데???....
딸 낳고 살기 매우 힘든 시대네요..
특정성별을 지목하는 거 보니 성차별주의자네.....
대한민국 여성살기 ㅈㄴ좋은나라지
@@jamieintibetan "한국인"
@@wyoungee 영상은 봤냐
@@명품현기차 어휴
ㅈㄴ 무섭다 요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일부러 저런 정신적 불안을 주는 인간들은 진짜 강력처벌해야 한다
제발 보복범죄 일어나지 않길 ㅠㅠ 저런짓하고 뻔뻔한x가 무슨짓은 못할까
초동대처를 안일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더큰사건으로 번져야만 그때가서 법대로
처벌한다고 움직이는 경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경찰의 이런 상황의 기본적인 메뉴얼은 무엇인가
경찰은법대로한거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이 경찰이더냐?ㅋㅋㅋ
@@eugenejang3208 법 때문에 경찰이 못 움직이는게 아니라 그냥 법 들먹이면서
"~~해서 우리가 못해요~" 하고 일하기 싫은걸 핑계 대는건데 아직도 모르노ㅋㅋㅋ
저런 상황이면 경찰이 충분히 출동해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임.
@@이진수-n9l7v @messi Lional 무슨 보호조치? 경찰관이 법적인 근거없이 무슨 조치를 해줄 수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단순히 개인경호 해주라고? 경찰관 1인이 감당하는 인구수가 몇인줄 알고는 있고? 저 사람만 개인경호 해주면 신고출동은?
@@이진수-n9l7v 기사는 보고 답글 다는거임? 스마트워치지급, 보호소인계 등 해줄 수 있는건 다해준거 같은데?
미친놈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사람 죽어나가는꼴만 지켜보고있으니…
한두번도 아니고 거의 매달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뭐 드는 생각이 없는건가
우리나라 법을 새로이 꼭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체포를 할 수 있다니 ㅡㅡ진짜 대한민국 법 누구편이냐
우리나라 법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전혀없고 무조건 무슨 일 일어난 후 에만 움직일 수 있게했네
그렇다고 일 난후 판결도 피해자 보호보단 범죄자 인권보호가 우선인거 같고.
제발 법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딸자식들 어디불안해서 키우겠냐구요
예전 원룸 살때 방음이 안되서 옆방에 사는 분 남친 이름이 뭔지까지 알게 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
글구 스토킹은 대체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가해자를 처벌하는건지...;;;;;;
저도 옆방 20 여대생 남자친구오면 신음소리가 맨날납니다
바로 옆 집인데 고소했다고 뭔일 나면 어떻게 할런지…. 답없네요 하루하루 얼마나 조마조마 할까
변태도 참 가지가지다
우리국민들이 경찰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못하는 세상이군요 제발 피해자를 보살펴주세요 ㅠ
그렇습니다
공권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꿔야지 무조건 경찰한테 뭐라구 하는건 맞지 않는말아닐까요
법이 바껴야함..인력을 충원해주고 공권력을 강하게 해주지않는이상 안바껴요 현실적으로..ㅜㅜ
이걸경찰탓을해?
경찰은 무슨 법적근거로 대응해줘야하나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바껴야지 말단에서 고생하는 경찰만 욕듣네요
진짜 혐오스럽다;;
저런도자기들진짜많네
나도 주택1층사는데
커튼을왜닫고사냐고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있던데
혼자사는 알콜중독자들조심
진짜 살면 살수록 법이 개같다.
뭘 어떻게 지킬수있다는 거야.
법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참 희안한게 이런 스토킹류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했을때 굉장히 미온적이다가 참변을 당해야 그때서나 움직이던데 이런 범죄가 항상 일관적인거 보면 일부러 사건을 키우는거 같이 느껴짐
잡범 잡는거 보다 살인범잡는게 실적에 도움되니까
우습게보고 넘어가니까 더 성범죄를 일으키는거지
꼭 이렇게..뉴스나 언론에 나와야 뭔가..해주는것인가
억까면 모를까 저정도 증거가 있는데도 조치를 못받은다니 이런 개 노답이 다있나
저러니까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겁니다 ㅋㅋ
저런 관음증 환자들이 뒤에서 조직스토킹 짓
불법민간사찰 짓거리 하는겁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LH같은데에 진짜 많아요
아니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생활하겠냐? 법도 좀 제대로 된 법으로 제정해라.. 답답함 터진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미 법부터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법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저출산은 심할거고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암울한 미래밖에 안보이네요
경찰 윗분들님. 인력 부족으로 뭐 안돼고, 재정 부족으로 뭐 안돼고, 직접피해 입은것 아닌이상 해줄 수 없다고 매번 하기 힘드시면 그냥 가해자 얼굴 공개하는 걸로 법 바꾸시면 됩니다. 이럴거면 사설 경찰이 생기는게 낫겟다 싶을정도네요
멍청하면 댓글달지마셈 ㅋㅋㅋ 법이문제지
ㅋㅋㅋㅋㅋ 경찰도 스토킹범죄자 잡는게 맘편하지 추가범죄 발생 우려가 적어지니까 근데 왜 못잡겠니?? 법이 이상하니까 ㅋㅋㅋㅋ 좀 멍청하면 그냥 영상만 보세요
@@ghiam111 대충 문맥만 이해하면 되지 발악하고 앉아있누... 님도 멍청해보이는건 똑같음 ㅋㅋㅋ
ㅋㅋ경찰이 법을 어떻게 바꿔??? 당신이 말하는 게 실현되려면 경찰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해먹어야돼 ㅋㅋㅋ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삼권분립같은건 공교육에 포함되어있으니까 교육과정 다 수료하고 오세요
@@cattt423 저기요... 그거 모르고 저렇게 댓글 달았겠습니까? 댓글 한번 대충 달앗다고 참... 하나 아는척해서 굉장히 신나셨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는 되시겠네요
@@rkslgh2nd 그럼 문맥을 잘 쳐 적든가 ㅋㅋㅋ 경찰이 법을 만드냐??
저건 통비법이랑 사생활침해로 조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고 사생활침해까지 해서 만약 개인정보까지 녹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을듯
어쩌다 개인정보를 듣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니까 조속히 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좀.. 법 좀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