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법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법 상담 드려도 될런지요? A와 B 가 실외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B가 C 에게 실내에서 모습을 드러 내지 않은 채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의 부탁을받고 B 의 스마폰으로 다툼을 녹음한 경우 증거 로 쓸수 있는지요? 즉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인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유익하고 알찬정보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감사합니다
Great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까지 모두 계약 기간 만료 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에서
임차인이 전화로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가게를 못 하게 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려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라고 말 했다면 이 말이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제5항에 있는 에 해당 하는지요.
계약해지 통보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녹음하거나 서면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진욱 법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법 상담 드려도 될런지요?
A와 B 가 실외에서 말다툼을 하는데,
B가 C 에게 실내에서 모습을 드러 내지 않은 채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의 부탁을받고 B 의 스마폰으로 다툼을 녹음한 경우 증거 로 쓸수 있는지요? 즉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인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타인간의 대화녹음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별도의 증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법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어제 상담에 의문점을 풀지 못해서 염치없게 또 상담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화참여 없던 C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다툼을 하는 B 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을 B가 자신이 직접 녹음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 써지도 않았는데 전송이 되어 버려서 B 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녹음한것이라며 제출하였을때 A 가 대화참여 안한 C가 녹음한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써프라이즈 여기는 경매 유튜브라 직접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도저히 알아들을수가 없어요 ㅜㅜ
여러번 보시면 됩니다
@@tv99 그렇지 않아도 뒤로가기 엄청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
@@배경열-g7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