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격)[3단계] 농협조합원가입 '실전'경험!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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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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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 : 농협 조합원 가입
    2. 관련 자료
    가. 농업 관련 용어
    ※ 자료 출처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1) 농지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주말체험영농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
    ※ 자료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이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신규 등록에 관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1) 신규 등록
    가)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1) 농작물 재배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나)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다)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4) 신청 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나)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다) 등록 정보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라)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마) 구비 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가)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나)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다)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2) 변경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3) 등록정보 확인(열람)
    가) 확인 내용
    (1)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2) 신규/변경 등록 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나)확인(열람) 방법
    (1) 확인 방법 : 인터넷,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
    (2) 확인서 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다. 농협 조합원 가입
    ※ 자료 출처 : 농업협동조합(www.nonghyup.com)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1) 농협의 사업 분야
    가) 교육지원 부문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나) 경제 부문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사업 지원
    다) 금융 부문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 목적
    2) 농협이 하는 일
    가) 교육지원 부문
    (1) 교육지원사업 : 농축협 육성 발전 지도, 영농 및 회원 육성 지도,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사랑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농정활동 및 교육사업, 사회공헌 및 국제협력활동 등
    나) 경제 부문
    (1) 농업경제사업 : 영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계, 면세유 등) 공급, 산지유통혁신, 도배사업, 소비자유통 활성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2) 축산경제사업
    축산물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사업, 축산지도(컨설팅 등), 지원 및 개량사업, 축산 기자재(사료 등) 공급 및 판매
    다) 금융 부문
    (1) 상호금융사업 : 농촌지역 농업금융 서비스 및 조합원 편의 제공, 서민금융 활성화
    (2) 농협금융지주 : 종합금융그룹(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RUclips & Instagram
    농부의 서재(Farmer's Study)
    대표 류가이버(RyuGuyver)
    'Living the good life.'
    'Agriculture' is our future!
    'Happy and enjoyable'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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