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ruclips.net/video/T6l-rEnLNb4/видео.html 위 링크의 영상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실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주십시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80여 세대의 정도 빌라에 살고 있고 주변 다세대와 주택 등을 합쳐서 100가구 정도가 가로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분담금이 자꾸 오르고 사업이 불확실 해보이기에 동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80퍼센트의 동의가 불확실한 상황에 추진협회에서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하였고 임원진까지 뽑아 벽보까지 붙어있는상태입니다. 그전에 동의했던분들도 추가분담금이 올라간 안내책자(80%가 찬성했다고 적혀있으나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80%넘어간게 맞느냐 물어보니 확답을 안합니다. 구청에도 조합설립 인가 서류들이 안 왔다고 하고요..)를 보고 동의하신 분들도 반대로 돌아서신 분들도 어느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 총회전에 3분이 동의 하지 않는다고 조합장과 구청에 내용증명?(등기)를 보낸 상태이고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조합 설립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합설립이 되어 늦었다면 저희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생각인데 어느 시점까지 집을 팔수 있고 제 값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길게 적었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지않고 분담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지껏 찾아본것중에 제일 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가네요^^
15년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 후 입주시 전세를 둘수도 없나요? 또 분담금 대출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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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재개발 지역 빌라가있는데 추후 추가분담금을 어머니가 낼 능력이 안되시는데 제가 대신 내게된다면 세금이나 명의같은것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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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요..
조합인가이후에 매도금지(10년보유요건미충족) 인걸로 아는데 사업중에 현금청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제집이 7000만원대이고 주변지은지 얼마안된 아파트시세는 10억대에요
그럼.. 재개발시 처음에 약 5억 정도로 판다면, 4억3천 이나 대출받아야함?본인집 재개발돼서 입주선택시 이렇게많이 대출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10년만에 연락이 와서 추가분담금과 이자를 내라고 조합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은 그렇다고 쳐도 연락 한번 받지못한 10년간의 이자도 내야 하는건가요!?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도 이자율도 연 20% 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조합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아서 해당 공문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속관련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청산시 청산금액의 기준이 되는건 어떤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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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영상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있으실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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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80여 세대의 정도 빌라에 살고 있고 주변 다세대와 주택 등을 합쳐서 100가구 정도가 가로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분담금이 자꾸 오르고 사업이 불확실 해보이기에 동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80퍼센트의 동의가 불확실한 상황에 추진협회에서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하였고 임원진까지 뽑아 벽보까지 붙어있는상태입니다. 그전에 동의했던분들도 추가분담금이 올라간 안내책자(80%가 찬성했다고 적혀있으나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80%넘어간게 맞느냐 물어보니 확답을 안합니다. 구청에도 조합설립 인가 서류들이 안 왔다고 하고요..)를 보고 동의하신 분들도 반대로 돌아서신 분들도 어느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 총회전에 3분이 동의 하지 않는다고 조합장과 구청에 내용증명?(등기)를 보낸 상태이고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조합 설립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합설립이 되어 늦었다면 저희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생각인데 어느 시점까지 집을 팔수 있고 제 값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길게 적었네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설립에 80% 동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대위 등을 결성하여 저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무조건 막으세요
그거하다가 좆된 사례 많습니다.
@@솔클라테스 저 경우는 지주택 아닌데요? 글 못 읽으시나요
A는 종전가액이 2천이고 B는 2억일때
집을 지을시기를 너무 넘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시에 둘중에 누가 더 손해를 덜 보나요??
주택의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사유만으로는 종전자산가의 다과에 따라 손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재건축(기존15층/재건축40층)을 하게되면 동호수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조합원분양권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지않나요??
조합원입주권 정정
평수는확정되고 동호수추첨전에 조합원이내놓은물건을 2억피가붙어 매입했을때 이후 추가분담금이커서 분양신청을 포기하면 그물건을 개인적으로 다시되팔아야하나요?피를2억이나주고샀으니...팔기힘들겠죠?
프리미엄은 분양권 거래자 사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거래시 합의에 따릅니다. 이는 경제적판단이므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쉽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