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귀하고 좋은 명강의 감사하게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드리는데요 꼭 답변해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는 공사대금채권자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다른 분의 강좌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토지만 매각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아닌 "매각대상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이 영상 보고 오늘부터 유치권자들 박살내러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사례설명 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학자 다우신 면모가 물씬풍김니다 잘 배워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재밋네요.
재밌게 보셨다니~ 고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들어와 강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어떤 강사보다 이론이 튼튼하고 강의 실력도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쏙 들어옵니다.
발주자인데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대면상담 받을 수 있는지요?
상담료는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다른유툽분들이랑 얘기해주시는게확실히들리네요 초보인데 조금은이해가되네요 영상보며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넘 귀하고 좋은 명강의 감사하게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드리는데요 꼭 답변해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는 공사대금채권자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다른 분의 강좌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이 토지만 매각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아닌 "매각대상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수급인이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한경우 하수급인이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수급인이 유치권을 포기했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이론에 치우쳐서
학문적 이십니다
현장중심적 이 었으면
더 좋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