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 거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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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무조건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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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 방식이죠
🎈 분양권 거래의 3가지 방식
✔ 정상거래(양도세 매도자 부담)
✔ 손피거래(양도세 매수자 부담)
✔ 다운거래(불법입니다!!!!!!!!!)
다운거래는 불법이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분양권은 매도하면 내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 1년안에 팔면 77% 양도세율
✔ 1년뒤에 팔면 66% 양도세율
(세금 겁나 냅니다)
이 세금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손피거래!
✅ 손피란 무엇일까?
✔ 매도자(파는사람)가 정산 완료하고 나서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
예) 손P 1억이면 나중에 차떼고 포떼고 1억이 내 주머니속으로 들어오게 됨
✅ 손P 계산하는 방법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야해요)
1. 내가 원하는 프리미엄(P)을 설정
2. P에 대한 양도세율 곱해서 1차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3. 1차 양도소득세에 양도세율을 곱해서 2차 양도세득세를 계산한다
👉 프리미엄+1차 양도세+2차 양도세
제가 손P는 뭐라 그랬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라서
1차,2차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 1 & 2차는 내는데 3차 4차 5차...는 안내나요?
✔ 이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 봐야해요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2차 양도세까지만 내고 있었고
그 이유는 34년전의 심판례를 근거로하고 있었는데
최근(23.12월) 기획재정부에서 2차 양도세까지만 가산하면 된다는 예규가 있어서 지금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피거래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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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손피'라고 입력해 주세요
나만 알고 싶은
부동산/재태크 계정은 누구??
@붇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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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손피거래하면 양도세폭탄맞아요 뉴스도 안보나요
매도자가 고작 1억 냄기기 위해서 매수자는 2억을 내는데 누가 저렇게 신고하나요?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는 무피로 하고 현금으로 1억만 부담하고 다운거래하지. 그게 나중에 잡음만 없다면 서로 윈윈인데.
결국에는 손피거래로 하는게 이득이라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