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에게 "피해액의 60% 배상하라" I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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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오즈에나무꾼
    @오즈에나무꾼 Год назад +5

    공인중개사의 팔천만원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을까요? 구두로 팔천만원이 인정이 된걸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Год назад

      계약 당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건넨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기재하였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마시멜로우-m8y
    @마시멜로우-m8y Год назад +2

    공인중 견사 들 ㅈ 됏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