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ug 안심전세자금대출로 90%대출을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 됐어요. 유튜브에 따르면 90%는 질권설정돼 있어 걱정을 안해도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넣은 보증금 10%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안심전세자금대출90%와 제가 지급한 보증금 10%를 포함하여 모두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10% 못 받을까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부찾남님. 해당 영상과는 반대의 경우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갱신권 쓴 전세낀 매물을 올해 초에 매수하였는데 세입자와 부동산사장님 말로는 서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전세대출은 따로 없었기에 질권설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뒤면 갱신권도 만료되는데 보증금반환하기 위해 질권설정이 정말 되어있지 않은지, 그래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임차인과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기에는 불안해서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들었고, 집주인이 변경되면 승계가 된다고 알고있습다 이미 저는 허그대출이랑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계약서 다시 작성을 거부 했으나 변경된 임대인은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겠다고 우기네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변경된 임대인주소 정보를 요구하는데;; 안준다고 하네요.. 추가로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나온다고 하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던 중 주인이 바꼈습니다 예로 들어 9.1 계약서 작성하고 9.3 잔금 치르고 9.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등기상 9.2 날짜로 소유자 변경 신청 하였구요 보증보험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및 허그쪽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등기 떼서 보니 근저당은 그대로입니다
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임대사업 하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두번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두번 나가는게 싫다고 해서 따로 저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고 저보고 보증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빌라 처음 계약하고 2년지나는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금액그대로 계약서도 새로 안쓰고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와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를 하면 임차인 당신은 나가야된다, 이사비 대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주인 뭘 한참 잘못알고 있는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가 아니고 묵시적계약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매매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나가야될 이유는 전혀 없는것 아닌가요? 집주인 실거주나 매매로 임차인이 나가야되는 경우는 2년이 지나기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지금 묵시적 계약인 상태에서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매매하든 뭘하든 전 상관할바가 아니고, 3개월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는부분이 맞는거죠? 이런경우에 이사를 가게될때 중계비용도 이사가는 임차인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임대사업 하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두번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두번 나가는게 싫다고 해서 따로 저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고 저보고 보증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깡통전세,역전세 물건이라면 임대인(체납법인,신불자)이 지위승계시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뀐시점을 기존 임차인이 안날로부터 빠른시간내에 이전집주인(매도자)에게 지위승계거부와함께 보증금반환청구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지위승계해서 임차권은 보장되지만 새로운 주인이 체납법인이나 신용불량자이면 보증금일부를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체납법인이나 신불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맞아요.. 근저당없어도 돈 없다고 배째라 할 수 있음.. 요즘 바지 임대인도 많고 사기도 많음
@@jiyoonpark4694 알기가쉽지않습니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띄어달라고해서 확인하는수밖에요
이전 주인은 이미 다새주인에게 승계했는데 무슨 돈으로 물어주나요 이건 말이 안돼지
2년더 살고 싶으면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왜 새로 계약을 하나요?? 그렇게 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
항상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이런것도학교다닐때 배웠으면
좋았을텐데요 ~
질권설정 이상해서 봤더니 작년꺼네 지금은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험 가입 가능함
이런공부는 이제 고등학교필수과목으로포함되야됩니다 교육청에 건의 앞장서주십시요
사기꾼의 나라라서 이런걸 공부해야 됨 ...
궁금했던내용들 정리잘해주셔서 큰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알짜중에 알짜 실전 지식을 전수해주시네요 정말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사기꾼이고 보증금반환능력이 없을것으로 보이면 새로운집주인의 매수승계를 거부하고 이전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요
사기꾼인진 어케 앎?
이거 답이 뭔가요?
공부해도해도 끝이 없는 듯,
질권설정이 뭔지 새롭게 배워갑니다.
영상,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만드셨네요.
4.18주택임대차법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임차인의 안전장치가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해요
저는 이 영상을 회사 후배들에게 모두 공유해 주었습니다. 사회초년생뿐만 전세를 한참 살고 있는 저도 잘 몰랐던.. 그러나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이자 지혜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한거고, 제일 중요한것은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버리면 효력이 2순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세입자가 사기를 당하는 깡통 주택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 해줘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 입니다
이영상 안본사람 없게해주세요.. 교육자료로 써야된다 진짜
이 영상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네요.👍
임차인으로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과 묵시적갱신으로 1년8개월쯤에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속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대출 연장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 계약 연장임을 기재해서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밀릴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 답변 달렸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5번 집주인변경되었을때 보증사에 변경된 집주인정보를 언제까지 알려줘야하는기간이있나요?
전세만기시쯤에 알려주어도될까요?
저 같은경우는 전세 살다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2년 계약하고 4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명의로 전세금이 계약되있는데 남편이 사망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한테 승계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배우자인 제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불안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hug 안심전세자금대출로 90%대출을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 됐어요. 유튜브에 따르면 90%는 질권설정돼 있어 걱정을 안해도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넣은 보증금 10%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안심전세자금대출90%와 제가 지급한 보증금 10%를 포함하여 모두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10% 못 받을까 불안하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80퍼 안심전세대출 받고
20퍼 내돈넣었는데...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질문자님 답 아셨나요?아셨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20퍼는 보험 안들었어요 대츌없는 아파트였고
주인이 좋아보이길래 설마 문제생기겠어?란 마음였던거같아요.
근데 전입한지 4개월 쫌안됐는데...잡주인이 집을 내놔서...걱정되네요 ㅠ
이번에 전세갱신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근데법인인것같고
내용증명으로 새로운 계약서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이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기존계약서대로 연장이 되는것이 맞는거죠?
ㅋㅋ 알짜배기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공부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좋은방송으로 모두에게 희망주는 방송 부탁드려요.
저도 빚더미에서 경제적 자유달성한 방법 모두 공개하고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찬 방송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찾남님. 해당 영상과는 반대의 경우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갱신권 쓴 전세낀 매물을 올해 초에 매수하였는데 세입자와 부동산사장님 말로는 서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전세대출은 따로 없었기에 질권설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뒤면 갱신권도 만료되는데 보증금반환하기 위해 질권설정이 정말 되어있지 않은지, 그래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보니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임차인과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기에는 불안해서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들었고, 집주인이 변경되면 승계가 된다고 알고있습다
이미 저는 허그대출이랑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계약서 다시 작성을 거부 했으나
변경된 임대인은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겠다고 우기네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변경된 임대인주소 정보를 요구하는데;;
안준다고 하네요..
추가로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나온다고 하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케되셨나요?
계약서 다시 써줬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던 중 주인이 바꼈습니다
예로 들어 9.1 계약서 작성하고 9.3 잔금 치르고 9.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등기상 9.2 날짜로 소유자 변경 신청 하였구요
보증보험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및 허그쪽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등기 떼서 보니 근저당은 그대로입니다
추가했어요
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임대사업 하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두번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두번 나가는게 싫다고 해서 따로 저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고
저보고 보증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내용모르면 전세살면안된다고봅니다
안냐떼요 부딷냠입니댜
추천
빌라 처음 계약하고 2년지나는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금액그대로 계약서도 새로 안쓰고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와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를 하면 임차인 당신은 나가야된다, 이사비 대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주인 뭘 한참 잘못알고 있는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가 아니고 묵시적계약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매매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나가야될 이유는 전혀 없는것 아닌가요? 집주인 실거주나 매매로 임차인이 나가야되는 경우는 2년이 지나기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지금 묵시적 계약인 상태에서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매매하든 뭘하든 전 상관할바가 아니고, 3개월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되는부분이 맞는거죠? 이런경우에 이사를 가게될때 중계비용도 이사가는 임차인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이신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8:30 여기서 세대주가 전입을 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작성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고 작성후에도 근저당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흠 저같은경우 임대사업자로바뀌는바람에2년연장때 은행에서 전세대출.보증보험이다시다바뀌어야된다고그러더라구요 새로운계약서도..쓰고바로그날 확정일자받았구
다시작성하기전 등기부등본떼고 부동산에다물어보니 근저당설정 등 이상없다고 그러셔서 임대사업자와새계약서쓰고 은행가서 전세대출 .보증보험을다시 진행했습니다.그때가 6월이라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하는기간이아니기에 제 사비로 은행에다서류내며 진행후 가입까지하였는데요..
이경우 문제가생길수 있을까요? 조취는 다한거같은데...
너무좋운정보에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임대사업 하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두번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두번 나가는게 싫다고 해서 따로 저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고
저보고 보증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