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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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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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기초로 하여 채권추심에 임하면 이미 채무자의 통장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을 알게 된 후에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으로 바꿔 놓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어
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채무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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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제
기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밀행성으로 인하
여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예금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잘 집행되면 어제까지 잘 사용
하던 통장을 오늘부터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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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본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
보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
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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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법은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
집행, 압류 등을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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