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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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종전 오프라인 사건 수임료 대비 1/10의 가격
    집행권원을 기초로 하여 채권추심에 임하면 이미 채무자의 통장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을 알게 된 후에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으로 바꿔 놓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어
    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채무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제
    기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밀행성으로 인하
    여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예금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잘 집행되면 어제까지 잘 사용
    하던 통장을 오늘부터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본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
    보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결
    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법률사무소 지법은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
    집행, 압류 등을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
    한 비대면 상담을 통하여 종전 오프라인 사건 수임료 대비 1/10의 가격
    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수익 없이 진행하는 사회적 봉사 차원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부담 없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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