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구요? 강제집행 막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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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8

  • @스피트유저
    @스피트유저 5 лет назад +8

    도움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 @아라비비아나
    @아라비비아나 4 года назад +6

    구독.좋아요.누르고갑니다
    사람이살다보면.언제.어느때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데.유익하게영상을볼수잇을듯하네요.

  • @김태자-x3y
    @김태자-x3y 2 года назад +3

    20년전500만원의 채무가있었는데 강제집행 으로통장압류520만원을빼갔습니다 3개월쯤지났는데 또다시 이자에대한소송을
    하겠다고 전화가왔는데어떻게대처를해야 할까요

  • @조택훈-m8e
    @조택훈-m8e 5 лет назад +8

    감사합니다~

  • @썬-g7n
    @썬-g7n 5 лет назад +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hyoseoblee3326
    @hyoseoblee3326 3 года назад +2

    자동차 매매 함 1년운행하다가 차결함 잇다고 재판 조정으로됨 현물주고 매매금지불하라고조정 차완전 망가져서 렉카차로 가저왓어요 재소송중
    청약저축통장을 압류집행 제대로 송달 못받음 은행에서 청약해제 됏다고 오래됀 통장 압류집행 일방적으로 해제 많은 손해 지금도 소송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통장은 못살리는지요 억울합니다

  • @hh-sl2ys
    @hh-sl2ys 4 года назад +6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당하고 만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leeLee-kd9fj
    @leeLee-kd9fj 3 года назад +3

    아주오래전에 금융권에 진빚이 있었는데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몇년전 100만원 각각 두개의 통장에 입금되어있던걸 제3자(채권을100원에 사간 대부업체인듯)가 지급정지신청을 해놓은듯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채권소멸시효 완성인지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겠고 법원에 가서 조회하는순간 갚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듯 하고 각설하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통장 보험을 다 해지하고 5년후 소멸시효 완성이되면 대부업체들이 협박하더라도 무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그저그렇게-w1c
    @그저그렇게-w1c 4 года назад +6

    어릴적 교통사고를내서 처벌을 받고 다 재판받고 끝난지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20년된 채무가 있다고
    원금100 인데 이자만 400넘게 불어서 500이 넘는데 이거도 알게된게 신용상 통장없이살다가 다 처리하고 통장 개설두개에 압류가 갑자기 들어와서 알아보니 20년전 얘기를 하네요 어릴적 사정상 집안이 너무 그래서 주소가 자주 바뀌다보니 고지서 같은거도 한번도 받아보지도 본적도 없는거 같은데
    전화해서 그래도 그당시 사고낸거 생각이나서 갚아볼려고 원금이라도 해서 처리안될까요 하는데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갚아야 통장 다 풀수 있는건가요
    20년동안 진짜 몰랐고 다 낼려니 멍해서 그럽니다

  • @국어-b3f
    @국어-b3f 2 года назад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한게 결정되면, 딱1회만 185만원을 찾을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판결문 은행에 제출하면 한달에 한번씩 185만원을 매달 찾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 신청시 ----------예금채권에 대해 매월 185만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를 구한다고하면
    매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필요가 없지않나요?
    매월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가능한거죠?

  • @바르게살자-l1m
    @바르게살자-l1m 3 года назад +13

    어떻게하면 안갚을까를 고민 말고,
    어떻게 잘 갚을까를 생각하는게 옳바른것 아닐까요?

    • @sky79-
      @sky79- 2 года назад +3

      맞아요!
      진짜 댓글들
      한심하네요
      자기가 어떤 용도로 썼든 썼으면 갚아야하지 않나요
      한심하네요!
      어떻게 해서든 안갚으려는 악하고 추잡한 마음
      진짜 역겨워요!
      그냥 남의 인생에 민폐 끼치지말고 갚으세요!
      한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14년을 명의도용당해서 전재산을 날리고도 카드 15장엄청난 신용을 도난 당하고도 내 이름으로 되었으니 갚아야한다는 생각때문에 억울하게 갚아왔던 저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요서울에서60평대의 집과 어마한 현금 완전히 나는 써보지도도 않은 돈 어디에서 어떻게 내 이름으로 썼는지 찾아다니며 갚았죠
      그뿐 아닌 죽고싶은 심정하루에도 수십차례
      한데 사람들 어쩌면 자기가 남의돈 펑펑 갖다쓰고 면피하려는 인간들이 어찌나 많던지
      변호사님도 이런 범죄자들을 돕는 영상 말고 정말 피해 본 사람들 편에 내용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 @태양-i2k
    @태양-i2k 4 года назад +10

    이제껏 대출금.카드결제 잘 결제 해왔습니다.근데 살아가다 보니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 5개의 카드중...3개의카드사가 연체.**저축은행연체가 아직 15일쯤 되어갑니다.두려워서 신용 회복 신청도 했습니다만 계속 문자등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신용회복 방문이 이번달18일인데...법무사에서는 100만원 지급하면 독촉을 막아준다 했습니다.이럴땐 법무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 @하나님의젊은남자
    @하나님의젊은남자 4 года назад +3

    어머니 공동명의 빌라 임의경매 취하문의요!! 카톡 보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3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제 경우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내재산을 내년녀에게 준 경우는 부부별산제인데 남편이 내소유 부동산을 내연녀에게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윤서-w9z
    @구윤서-w9z 2 года назад +1

    기초수급자인데압류생계비회수시가져가는지질문이요통신체납

  • @그리더-n1m
    @그리더-n1m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이라고 찍은가요 어떻게 막아여 도리 있나요

  • @올리브-e8h
    @올리브-e8h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그동안 법을 몰라서 가슴졸여 살아오다 채권 소멸 시효에 문의드립니다
    전 본의 아니게 채무자 되어 2013년3월에 지급일 2013년5월31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하였고 이걸로 2015년 7월경 통장압류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가 3년이란걸 알았습니다. 현재로서 3년지 지났기에 채무가 소멸된건가요? 또한 통장압류도 해제 할 수 있나요?

  • @장원-d4l
    @장원-d4l 4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제가 신용불량 상태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예약접수후 기다리고있는 와중에 법원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한다고해도 통장압류는 풀리지않는 것인가요...매우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2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아직 채권자(금융회사)가 가압류나 소제기,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 조정' 신청만으로도 채권자(금융회사)는 이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 이미 채권자(금융회사)로부터 통장 압류 집행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지 여부는 채권자(금융회사)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습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장 제20조 제1항 의거, www.ccrs.or.kr/debt/system/recovery/info.do) 한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을 수정(추가)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채무 조정이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 @J진혁
    @J진혁 5 лет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보험공단에서 통장다압류되있는상태있데요
    전화로이야기라며풀어주나요
    조금씩처리라다고라며안되나요 연락도없이갑자기다압류되니답답라네요

  • @알리타-g1n
    @알리타-g1n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5년전사업자대여로
    사기를당해서
    신용불량상태입니다
    억울하게빚만제게
    남아있고
    제인생은끝났습니다
    그때어느누구도
    제게이사실을
    알려준사람이없어서
    제인생은끝이났습니다
    제통장으로돈도
    거래가안되었었고
    사업자만제이름이었는데
    제가온통뒤집어썼습니다

  • @ESP1009
    @ESP1009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면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는거죠?

  • @glass_j
    @glass_j 4 года назад +6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중 첨부서류에 1.이의신청서부본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부본이라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이 늦었네요. '부본'이란 정본에서 생성된 '사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정본을 놔두고 그와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 두는 개념입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한 부를 더 출력하시고 문서 한 귀퉁에 '부본'이라 적으시면 그것이 부본이 됩니다(부본을 안 써도 부본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첨부서류에 이의신청서 부본을 첨부하라는 말은 정본 외 한 부를 더 첨부하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glass_j
      @glass_j 4 года назад

      @@널위한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1

      @@glass_j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ㅠㅠ

  • @eejungchung4160
    @eejungchung4160 4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 삼실은 어디에 있나요?
    한번 뵙고 의뢰 하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주소가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0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입니다. 010-4230-7259
      감사합니다 :)

  • @hengunmok
    @hengunmok Год назад

    영상과 같은상황인데 압류되어버린 계좌 해제 가능합니까

  • @강대진-y8z
    @강대진-y8z 4 года назад +7

    기초생활수급자 도강제집행하는지요?

  • @피로처자
    @피로처자 4 года назад +3

    휴대폰 집행권원들어간가는데
    방법이 업을까요 압류같으거요 부타드려요 변호사님 400정도됩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 휴대폰에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 @이대한마술사TV
    @이대한마술사TV 5 лет назад +5

    궁금한게 있서요 제가 신용대출받은거있서요
    지급명령 떨어졌구요 일하고있는
    상황인데요 110만원정도되는데요
    전액 청구어렵구요 ...5개월분할해서 하고싶은데 채권측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해서 재판으로가면 답변서 보내서 이런이야기하면 효과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제가 무조건 진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좋을까..
    일한지 얼마안되서 압류들오면 밥도 못먹고 방세못내서.ㅡ엄청 힘들 상황이거든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3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으셨으면 그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 제기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의 제기 하신 다음에 협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본을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는 연 이자 15%가 가산되므로 지연이자가 쌓이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가신다면, 채무자의 사정이 매우 어려움을 강조하시면서, 재판장에게 분할 변제 취지의 이나 을 내려달라고 읍소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줄지는 재판장의 재량이고, 채권자가 이의할 경우에는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곧장 이행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이대한마술사TV
      @이대한마술사TV 5 лет назад +2

      @@널위한변호사 만약에 정신재판가면 제가다부담해야된다고 하던데요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특별송달은 1차반송 2차부터 받아서 2주이네 이의신청하라고하던데 이의신청하는거 쉬운가요 인터넷에서가능 하다고해서요 알아보니까 국민카드에서 대환대출이라도 최대 10년까지 분할 할수있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소액이라서 안된다고 하네여 재판까지 가면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3

      @@이대한마술사TV 정식재판으로 이행된 경우에 패하게 되실 경우에는 지연이자, 인지대, 송달료 모두 물어주셔야 하겠죠. 변호사 보수가 있으면 그것도 물어줘야 할테구요(소액이라 변호사가 대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원금이 크지 않으므로 부담이 크시진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채무액이 총 110만 원이 맞으신가요? 이걸 10년 분할 하신다는 건가요? ;ㅅ; 재판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 3개월 이면 끝납니다.

    • @이대한마술사TV
      @이대한마술사TV 5 лет назад +1

      @@널위한변호사 소액이라서 대환대출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는 될꺼 처럼말하면서요 말로는 대환대출받으면 10년까지 가능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분할해서 값으면 안되냐고하니까 안된다고해서 걱정이라서요 ㅠㅠ 그래서 재판까지 가야되는데요ㅠㅠ
      오늘보니까 12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구요
      120만원 한번에 납부 하라고 하던데 ㅠㅠ 한번에 죽어도 안될꺼 같아서요
      재판가서 판사님한테 사정할수밖게 없을꺼같아요 일하는중이고 분할납부 할수있다구요 힘들때 신용대출받았는데 힘드네요 300백만원 받았는데 이제 120만원남았거든요ㅠㅠ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재판장가서 진짜 사정어렵다고 이야기해야겠네요
      5개월이면 충분이 납부할수있거든요 ㅠ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에요

    • @정훈이-h8e
      @정훈이-h8e Год назад

      ​@@이대한마술사TV 참 답답한 사람이내 120만원 남았는데 분활납부 10년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

  • @튀김삼천원
    @튀김삼천원 5 лет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슴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나 사무실위치알고싶습니다 상담받고싶습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여의도역 4번 출구 바로 앞 빌딩 10층입니다.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010-4230-7259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미현-k2v
    @정미현-k2v 5 лет назад +9

    제가핸드폰요금이7년정도밀려있엇는데.ㅜㅜ통장이앞류당햇어요.ㅠㅠ변죄를다하고나면통장이풀리나여ㅜㅜ제가잘몰라서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1

      채권자(통신회사 내지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에게 연락하셔서 분할 변제를 요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변제만 하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 @sky79-
      @sky79-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다 갚으면 풀리지요..
      7년이나
      남의 돈인데 왜 안갚나요
      그게 더 나쁘네요!

  • @한영재-f4e
    @한영재-f4e 5 лет назад +6

    판결이확정되어 강제집행을했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어요.내용을 전혀 모르는상태였고 우편물도 못받았구요.이때는,청구이의의소를 제출해도 늦은건가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한영재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며 청구이의의소 제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한영재-f4e
      @한영재-f4e 5 лет назад

      @@널위한변호사 답변 감사합니다.

    • @한영재-f4e
      @한영재-f4e 5 лет назад +2

      @@널위한변호사 청구이의의소는 채무를했을때 이의신청을 하는것아닌지요?채권자와는 전혀 돈빌린적도없고,모르는 사람인데 황당하네요.문 따고 빨간딱지붙이고 갔는데 법원에가서 뭐라고 항변해야할지 황당합니다.상대가 실수했다면 어디다가 얘기해야합니까?

  • @박미소-g8r
    @박미소-g8r 4 года назад +4

    국가보후청빛신용회복되나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 문의 해보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정현성-v5m
    @정현성-v5m 5 лет назад +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예를 들어 누군가 저를 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욕하는 부분만 삐처리를 해놨다면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삐처리때문에 ★★끼야! ★★놈아! 이런식으로 욕은 안들리지만 문맥상 욕하고 모욕하는것이니 고소할 수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4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가치인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이든, sns에서이든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모욕에 해당합니다. 개x끼라고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언어로 삐 처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욕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다만, 욕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고, 만약 그것이 상대로부터 유발된 감정의 표출이라거나 공익적 견지의 비평이나 패러디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쓰인 것이라면 로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특정'이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누구냐], 즉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호랑이 탈을 쓰고서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한 모욕이 문제될 경우, 피해 유튜버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기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탈을 쓴 자산이 누구인지를 주변사람들이 웬만큼 알고 있고, 그들이 내 영상을 구독 중이다. 정도는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호-h7m
    @최민호-h7m 4 года назад +1

    통장압류방지 농협에 가서 만들면 통장압류가 방지되나요

    • @김대광-q4x
      @김대광-q4x 3 года назад +1

      압류방지는 수급자만 됩니다

  • @이정식-l6j
    @이정식-l6j 5 лет назад +11

    변호사님..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이런거보면.. 빠져나가고
    버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무자가 거짓말로 9년전 총8700만원
    빌려갔는데 민사판결 받았어도
    눈 깜짝 안합니다..
    사업위험하다해서 여러차례 빌렸는데
    주식과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시인(녹음)
    했는데
    이자 16개월 지급했으니 사기죄 고소도
    안되고 미칩니다..
    악성채무자들은 변호사님 생각보다 악랄합니다,
    명의는 동생명의로 신용카드,차끌고다니고 이곳저곳 사기치고 (총 4억8천 채무) 그 돈으로 흥청망청...쓰고 다닙니다..
    변호사님의 이런 동영상. 그들에겐 무기가 되겠죠.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2

      먼저 위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없음에도, 오직 추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나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끌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끌기 위하여서라도, 부대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는데, 이 또한 청구이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각 되도 할 말 없습니다. 운 좋게 인용을 받더라도, 자신이 회피하고자 하는 채무액 중 상당액을 담보로 현금공탁하여야 합니다. 가령 1억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 +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나아간 경우, 적어도 현금 담보공탁으로서 2,000만 원을 법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당하기 딱 좋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JPlayalone
    @JPlayalone 5 лет назад +5

    이런 내용을 보면 채권자를 너무 힘들게하는것 같네요.
    고의적 체납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더욱 부추기는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5 лет назад +3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없음에도, 오직 추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나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끌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을 끌기 위하여서라도, 부대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는데, 이 또한 청구이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각 되도 할 말 없습니다. 운 좋게 인용을 받더라도, 자신이 회피하고자 하는 채무액 중 상당액을 현금담보로 공탁하여야 합니다. 가령 1억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 +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나아간 경우, 적어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당하기 딱 좋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bono-i8d
    @bono-i8d 4 года назад +2

    넘 자세한대 하나도 못알아듣겠네요

  • @peaceletter5590
    @peaceletter5590 4 года назад +1

    범죄자편에 서는 변호사인가?? 법이 이러니 돈 쓸땐 질질 짜고 돈 값을땐 배 째라고 나오는거지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3

      명백한 오해입니다. 0:33 부터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적법한 강제집행이라면 이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겠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응을 하자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영상 보충 자막에서도 "적법한 강제집행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한 분들을 위한 방법!" 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5 초 이하를 보시더라도 "이 경우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1:00 초 이하부터는 "어떤 경우가 부당한 강제집행일까요? "라며 부당한 강제집행의 예를 영상의 끝까지 상세히 들고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