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연중무휴, 24시간 상담가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18 이혼소송 전 집을 나가도 될까? 00:53 이혼소송을 한집에서 해도 될까? 01:48 상대방 명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정이 되지 않아 본안 소송 진행중인 피고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의 폭력성으로 한 집에서 살기 두렵고, 자녀의 안전도 걱정이기에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다가 본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원고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두려워 일반적인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22시-23시) 퇴근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고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동거하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연중무휴, 24시간 상담가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18 이혼소송 전 집을 나가도 될까?
00:53 이혼소송을 한집에서 해도 될까?
01:48 상대방 명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보낸 이혼소장을 직접받으면 기분이 이상하긴 하겠어요😅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소송을 한집에서 해도되는지 궁금했는데 같은집에서 살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군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영상 감사드립니다!
조정이 되지 않아 본안 소송 진행중인 피고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피고의 폭력성으로 한 집에서 살기 두렵고, 자녀의 안전도 걱정이기에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다가 본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원고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두려워 일반적인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22시-23시) 퇴근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고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려운데,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기에 답변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람 공동명의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