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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법 쓰레기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나가라고한게 잘못은 아닌데 고의로 권리금 못받게 방해한게 아니고 그냥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고도 못해요? 임차인도 10년이 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했어야되지 않나요? 권리금 받으려면? 임대인이 권리금 받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나요?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님
권리금이 무슨 보증금이냐?임대인이 무슨 죄야?임대인은 한국 국민 아니냐?
아니 왜?건물주가 봉인가?
이건 아닌대
임대인이 너무 억울하다!!!!
위 제목에 관한 승소판결이 많나요?
지금10월24일.현재제가지하만지키고있어요1층은건물주가때려부시고제집기류는한쪽에쌓아둔상태고계단은막아버려서화장실가는문으로손님이오고가고있어요충분히드러올수는있어요인부4명을대리고왔서부시길래112에신고하니임대기간이끝나서경찰관이저만저지하는바람에막을수가없어었요추석에도혹시나부수면안되서가게질킬려고안갈려고합니다법은저에게너무멀어요제가지키고있어야그나마장사를할수있어요열락하고싶지만...제가게가치가치가그리큰게아니라서이익따져받자저는그냥소해라고생각해서이렇게미련하게지키고있어요
변호사님 12년운영한사업장입니다곧 재계약서를작성할껀데 여기임대인은 계약서에 꼭 권리금청구를임대인에게할수없다는표기를하라고하는데요 그문구에 싸인을했을때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는과정에 방해를한다면 권리금청구가가능한건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도 상담비 무료)▶전화상담 ☎ 02-2038-7001▶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제가다시글보냅니다일딴제가잘못인지이닌지를답해주시면안되나요1층20평 지하60평 을임대하고14년장사했는데1층만임대인임차인을새로구한다고내놓으라고해서지금문앞에임차인구함이라고부처났어요9월10일이임대기간말료인데저는1층을입구로쓰면서지하에서장사하고있어요화장실문쪽으로입구를사용하면서장사하라기에나가고싶으데권리금을받지못하고그냥나가야하는형편입니다저는1층 지하모두임대하고있는데1층빼고임대인을 구할수가없네요지하만가지고식당을운영하기는힘든상화이라임대인을찾을수가없어요이것도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하는게맞나요알고싶어요
답좀해주세요 부탁합니다제가뭘어찌해야할지도모르고방법좀가르처주세요권리금은알아서해라했는데저는1층 지하같이세놓고싶어요읽어주세요부탁해요
제가유치권행사할수있을까요반쪽만으로는제가임대인을구할수없어요제발한마디만해주세요사장님이3년전힘들게고생했으니권리금이라도받아가라말하적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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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같은법.
이 법때문에 임대료 계속 올라 가는 겁니다. 기존 임대인 보호하다가 신규임대인 피보는 법이다.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다. 역시 문정부 굿
😅
ㅎㅎㅎㅎ 임대인분 재판 끝까지 했으면 승소하셨을텐데 조정에서 합의해버리셨네요.대법 1994.10.14 선고.93다62119판결. 권리금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이 존재합니다.권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였지만, 권리금은 시설물과 관련되지 않는 채권으로 인식.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분 안타깝네요.
6년! 8년도아니고, 10년만기끝났다는 통보가 일방적해지통보인가?? 먼가..용어를 잘못해석한된듯한데요..
와 진짜 법 쓰레기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나가라고한게 잘못은 아닌데 고의로 권리금 못받게 방해한게 아니고 그냥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고도 못해요? 임차인도 10년이 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했어야되지 않나요? 권리금 받으려면? 임대인이 권리금 받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나요?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님
권리금이 무슨 보증금이냐?
임대인이 무슨 죄야?
임대인은 한국 국민 아니냐?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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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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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10월24일.
현재제가지하만지키고있어요
1층은건물주가때려부시고
제집기류는한쪽에
쌓아둔상태고
계단은막아버려서
화장실가는문으로손님이오고가고
있어요
충분히드러올수는있어요
인부4명을대리고왔서부시길래
112에신고하니
임대기간이끝나서
경찰관이저만저지하는바람에
막을수가없어었요
추석에도혹시나부수면안되서
가게질킬려고
안갈려고합니다
법은저에게너무멀어요
제가지키고있어야
그나마장사를할수있어요
열락하고싶지만
...
제가게
가치가치가
그리큰게아니라서
이익따져받자
저는그냥소해라고생각해서
이렇게미련하게
지키고있어요
변호사님 12년운영한사업장입니다
곧 재계약서를작성할껀데 여기임대인은 계약서에 꼭 권리금청구를임대인에게할수없다는표기를하라고하는데요
그문구에 싸인을했을때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는과정에 방해를한다면 권리금청구가가능한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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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제가잘못인지
이닌지를답해주시면안되나요
1층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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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만임대인임차인을새로구한다고
내놓으라고해서
지금문앞에임차인구함
이라고부처났어요
9월10일이임대기간말료인데
저는1층을입구로쓰면서지하에서장사하고있어요
화장실문쪽으로입구를사용하면서장사하라기에
나가고싶으데
권리금을받지못하고
그냥나가야하는형편입니다
저는1층 지하모두임대하고있는데
1층빼고임대인을 구할수가없네요
지하만가지고식당을운영하기는힘든
상화이라
임대인을찾을수가없어요
이것도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하는게맞나요
알고싶어요
답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뭘어찌해야할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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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알아서해라
했는데
저는1층 지하같이세놓고싶어요
읽어주세요
부탁해요
제가유치권행사할수있을까요
반쪽만으로는제가임대인을구할수없어요
제발한마디만해주세요
사장님이3년전
힘들게고생했으니
권리금이라도받아가라말하적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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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같은법.
이 법때문에 임대료 계속 올라 가는 겁니다. 기존 임대인 보호하다가 신규임대인 피보는 법이다.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다. 역시 문정부 굿
😅
ㅎㅎㅎㅎ 임대인분 재판 끝까지 했으면 승소하셨을텐데 조정에서 합의해버리셨네요.
대법 1994.10.14 선고.93다62119판결. 권리금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이 존재합니다.
권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였지만, 권리금은 시설물과 관련되지 않는 채권으로 인식.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분 안타깝네요.
6년! 8년도아니고, 10년만기끝났다는 통보가 일방적해지통보인가?? 먼가..용어를 잘못해석한된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