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임대차 10년 지났어도 권리금 회수 가능하다 l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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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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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소송

Комментарии • 21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나가라고한게 잘못은 아닌데 고의로 권리금 못받게 방해한게 아니고 그냥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고도 못해요? 임차인도 10년이 되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했어야되지 않나요? 권리금 받으려면? 임대인이 권리금 받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나요? 판결이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님

  • @lee5597-l5m
    @lee5597-l5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와 진짜 법 쓰레기다...

  • @Dori-tv
    @Dori-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아니 왜?
    건물주가 봉인가?

  • @미나리-w7s
    @미나리-w7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런 쓰레기같은법.

  • @희망-d2v
    @희망-d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위 제목에 관한 승소판결이 많나요?

  • @키티러브-m4f
    @키티러브-m4f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인이 너무 억울하다!!!!

  • @국민불한당
    @국민불한당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건 아닌대

  • @성희이-h1f
    @성희이-h1f Месяц назад

    😅

  • @클럽21
    @클럽2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물주 노예네

  • @청학동-c7u
    @청학동-c7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기가 되서 나가라고 할때 6개월 전에 통보하잖아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건데 경기가 안좋아 임차인이 안들어오고 만료일이 지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상해줘야되나요???

  • @시골학개론
    @시골학개론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 법때문에 임대료 계속 올라 가는 겁니다. 기존 임대인 보호하다가 신규임대인 피보는 법이다.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다. 역시 문정부 굿

  • @강대성-k5p
    @강대성-k5p Год назад

    좋아요

  • @정찬순-r8v
    @정찬순-r8v Год назад +1

    지금10월24일.
    현재제가지하만지키고있어요
    1층은건물주가때려부시고
    제집기류는한쪽에
    쌓아둔상태고
    계단은막아버려서
    화장실가는문으로손님이오고가고
    있어요
    충분히드러올수는있어요
    인부4명을대리고왔서부시길래
    112에신고하니
    임대기간이끝나서
    경찰관이저만저지하는바람에
    막을수가없어었요
    추석에도혹시나부수면안되서
    가게질킬려고
    안갈려고합니다
    법은저에게너무멀어요
    제가지키고있어야
    그나마장사를할수있어요
    열락하고싶지만
    ...
    제가게
    가치가치가
    그리큰게아니라서
    이익따져받자
    저는그냥소해라고생각해서
    이렇게미련하게
    지키고있어요

  • @박아롱-l1j
    @박아롱-l1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12년운영한사업장입니다
    곧 재계약서를작성할껀데 여기임대인은 계약서에 꼭 권리금청구를임대인에게할수없다는표기를하라고하는데요
    그문구에 싸인을했을때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는과정에 방해를한다면 권리금청구가가능한건지 여쭙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도 상담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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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cheolhun
    @jocheolhun 4 месяца назад

    ㅎㅎㅎㅎ 임대인분 재판 끝까지 했으면 승소하셨을텐데 조정에서 합의해버리셨네요.
    대법 1994.10.14 선고.93다62119판결. 권리금은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이 존재합니다.
    권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였지만, 권리금은 시설물과 관련되지 않는 채권으로 인식.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분 안타깝네요.

  • @세로닠스
    @세로닠스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년! 8년도아니고, 10년만기끝났다는 통보가 일방적해지통보인가?? 먼가..용어를 잘못해석한된듯한데요..

  • @정찬순-r8v
    @정찬순-r8v Год назад

    제가다시글보냅니다
    일딴제가잘못인지
    이닌지를답해주시면안되나요
    1층20평
    지하60평 을임대하고14년장사했는데
    1층만임대인임차인을새로구한다고
    내놓으라고해서
    지금문앞에임차인구함
    이라고부처났어요
    9월10일이임대기간말료인데
    저는1층을입구로쓰면서지하에서장사하고있어요
    화장실문쪽으로입구를사용하면서장사하라기에
    나가고싶으데
    권리금을받지못하고
    그냥나가야하는형편입니다
    저는1층 지하모두임대하고있는데
    1층빼고임대인을 구할수가없네요
    지하만가지고식당을운영하기는힘든
    상화이라
    임대인을찾을수가없어요
    이것도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하는게맞나요
    알고싶어요

    • @정찬순-r8v
      @정찬순-r8v Год назад

      답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뭘어찌해야할지도
      모르고
      방법좀가르처주세요
      권리금은알아서해라
      했는데
      저는1층 지하같이세놓고싶어요
      읽어주세요
      부탁해요

    • @정찬순-r8v
      @정찬순-r8v Год назад

      제가유치권행사할수있을까요
      반쪽만으로는제가임대인을구할수없어요
      제발한마디만해주세요
      사장님이3년전
      힘들게고생했으니
      권리금이라도받아가라말하적도있어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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