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겸직허가가능 영리업무 이 영상으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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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2

  • @Business_MBA
    @Business_MBA Год назад +83

    월급은 쥣꼬리지만 제약은 그 어느 직장보다 많네요

  • @subinbt7
    @subinbt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2:50
    5:54
    7:10

  • @진산유
    @진산유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겸직 허가 신청시에,
    혹시 책내용이나 제목 등을 상세히 써서 제출해야 할까요?
    저는 성인 웹소설 연재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나 제목이나 연재 플랫폼들을 상세히 써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시, 제목과 연재플랫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치 않을 경우 '필수'인지는 좀 더 알아보셔야 할거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 @이름성-k5y8j
    @이름성-k5y8j Год назад +8

    겸직기준은 선생님 꺼서 언급 하신교사 밎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 공단 재단 임직원등 모두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 @스텐스미스
    @스텐스미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관련 부서에 유선으로 물어보면 답이 명료하게 나오죠;;. 괜히 규정 애매하게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 @이름성-k5y8j
    @이름성-k5y8j Год назад +3

    반대로 직업군인(군무원 포함)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무원 이라 하더라도
    군사 작전및 보안 때문에 유투버및 겸직자체가 거의 안된다고 하네요.. 사회 민간인 공직자만 가능한거 같네요.

  • @글쓰는남자-d4b
    @글쓰는남자-d4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교사 신분으로 얼굴 공개하고 유튜브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길어 메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소통창구가 없어 여기서 합니다.
    저 역시 공무원으로 책 출간, 외부강의까지 했습니다. 영리 업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공무원 관련 내용은 못한다고 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다가 겸직 받기 전 중단했어요. 선생님께선 교사 관련 콘텐츠가 많은데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두 번째는, 학교나 기관 말고,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인스타나 블로그 통해 알게 된 분들을 통한 온라인 줌강의도 가능한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책 출간, 외부강의 까지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
      1. 제가 알기로는 겸직 허가 관련해서, '공무원 품위 유지나 명예 실추 등'의 내용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보전달 내용이니까요^^
      2. 규정에 따라 말씀드리면, 온라인 줌강의도 무조건 안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무료 강의 아닌 영리업무라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일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나 쉽지는 않을 수 있을거 같아요 :) (그래도 무조건 포기마시고 문의 및 정보서칭은 많이 해보셔서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발전해나가요 ! 응원드립니다 !!

    • @Francis_GJ
      @Francis_GJ 4 месяца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선생님~ 2번 댓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제가 피아노가 취미인데,,, 주변에서 개인 레슨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까지 거절해왔는데~ 줌으로 누군가에게 피아노 개인 레슨을 겸직허가 받고 제공할 수 있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4 месяца назад +1

      @@Francis_GJ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드린 경우,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겸직허가 가능한지 여부를 소속기관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
      줌 강의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무원(교사) 신분인 경우, 말씀하신 '개인 레슨'은, 과외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서 겸직허가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ㅠㅠ

    • @Francis_GJ
      @Francis_GJ 4 месяца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그죠 선생님..?ㅠㅠ 아무래도 개인교습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관리자 및 기관의 입장에선 '이는 겸직이 어렵다.'는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름성-k5y8j
    @이름성-k5y8j Год назад +2

    9분 21초에 외부 강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직장 직무교육 갔을때 교사가 아닌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를 온적이 있는데
    그분도 위에 조건에 해당되나봐요..

  • @ikdol-e
    @ikdol-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리업무 중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겸직허가는 받을 필요없지만, 결국은 영리업무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 @FeelLeeKorea
    @FeelLeeKore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액이라 계좌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가 => 해당 부분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ㅠ (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
      소속 교육청 담당자 문의가 제일 정확하실 것 같고 추천드려요!
      다만, 소득이 발생하는데 수익화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재산상 취득이 아니어서 겸직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가 부분이 다소 애매하긴 하나, 언젠가 수익이 쌓여 수익화를 하게 되었을 때는 겸직허가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은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최민아-c4c
    @최민아-c4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겸직을 허가받으면 4대보험이 가입되는 일자리라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 부분은 겸직허가 관련 규정에 나와있지는 않고 세금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리가 조심스럽습니다 :)
      겸직허가 신청 시 정확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sunflower6923
    @sunflower692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ㅡ 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아님)내는것도 겸직허가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사업자부터 내놓고 ..진짜 소득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것도 괜찮나요?

  • @gotgamm
    @gotgamm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편집은 무엇으로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OSH_005
    @OSH_00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어플을 제작해서 광고 제의로 부수익을 얻는 부분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ㅎㅎ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의 4) 기술개발활동 보시면 앱개발을 통한 광고수익은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휴직하시고 계신 경우, 학교마다 업무는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속 학교의 교무부장님께 연락드려서 겸직허가 신청을 원한다고 관련 서류 받을 수 있는지 여쭈면 됩니다^^ (저는 보통 교무부장님께 여쭈었어요^^)

  • @jeonggeunjo3145
    @jeonggeunjo3145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창작)음원 제작은 저작권 영역으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숨고에서 사람들이 음원제작 요청한 것을 수주받아서 음원제작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겸직 허가 대상일까요?!ㅜㅜ 음원제작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ㅠ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디테일한 영역에 대한 규정을 적어둔 부분은 따로 보지 못한 거 같아요 ㅠ 질문 주신 이유가, 해당 부분이 겸직허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그러시는 것 맞으시죠?
      맞다면, '음원 제작은 저작권 영역으로 겸직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제게 말씀주신 부분이 어떤 규정에 나와있는지(신뢰성을 위해 공문이나 서류 중심으로 체크해두기)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속기관에 겸직허가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도 정확히는 잘 모를때가 있어서 내가 정보를 정확히 체크한 후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jeonggeunjo3145
      @jeonggeunjo314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휴직교사성공스텝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ㅎㅎㅎ

  • @jinakim2215
    @jinakim2215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MJ-iy2tz
    @MJ-iy2tz Год назад +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로로쇼
    @로로쇼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저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입니다. 제가 교내에서 지도하는 동아리가 바리스타 동아리에요.. 근데 저도 좀 더 전문성있게 지도력을 쌓고자 현장경험(카페알바)를 주말에 피크시간 2시간씩만 하고싶은데요. (총수입 월 15~16만원선)이런 경우 영리목적이므로 겸직 불가인가요? 굉장히 소액이고,, 주말 단시간 알바라도 학교장 허락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님 아예 불가인지 ? 궁금합니다! 또한 어디에 문의드려야할지도 궁금해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지속성이 있게 계속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겸직허가가 필요한데, 느낌상.. 허가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ㅠ
      만약 학교장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동아리 지도 전문성 차원에서 한다는 해당 내용을 잘 전달하여 문의해야할 거 같습니다 :)
      해당사항 문의를 하게 된다면, 교무부장님께 먼저 문의해보시면 될거에요 :)

    • @로로쇼
      @로로쇼 Год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아하 감사합니다👏

    • @skyskyhaneulnara
      @skyskyhaneulnar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로로쇼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은 아닌듯해요

    • @이율-m3d
      @이율-m3d 2 месяца назад

      ​@@skyskyhaneulnara근무하는동안은 공무원맞아요

  • @이제이슨-d2e
    @이제이슨-d2e Месяц назад +1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연매출 6천)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공무윈인 제가 겸직허가를 받아서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바꿀수도 있을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Месяц назад

      @@이제이슨-d2e 안녕하세요, 영리업무는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말씀주신 이 부분은 겸직허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우선 학교관리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jae1315
    @jae1315 Год назад +2

    올해 교행 9급 시험을 보고 거의 합격이 확실시 되어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몇년째 유튜브를 운영중이거든요… 발령 받자마자 겸직 신청을 하는 건 너무 눈치보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ㅠ 그렇다고 신청 안하고 몰래 하다 분위기 봐서 나중에 신청할 수도 없고… 곤란하네요ㅠㅠ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2

      이미 몇년 전부터 해오신거라 눈치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 발령 후 바로 첫날 겸직 신청 내는 건 상황상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있다가 J님이 겸직 신청 서류 내야하는 상사분께 오래전부터 해오던 유튜브 겸직 신청해야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아요 :)

  • @physical_edu20
    @physical_edu20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휴직 중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겸직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휴직 중 겸직신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무부장님께 문의드려서 필요서류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아마 직접 방문 or 우편 제출 등 안내사항 전달해주실 거에요^^

    • @physical_edu20
      @physical_edu20 Год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감사합니다 선생님 ~^^

  • @hy9936
    @hy9936 Год назад +1

    궁금했던 점 영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슨 부업을 하든 소득신고 처리안되고 통장으로 수입이 생기면 모르지 않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 아마 실제로 사부작사부작~ 조용히 겸업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거에요^^
      다만 이 영상은 그러한 부분이 걱정되고, 합법적으로 겸업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과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드리기 위한 영상이니 참고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hy9936
      @hy993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감사합니다~~

  • @6outime
    @6outim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자 등록을 내신것에 대한 겸직을 받으신건가요? / 겸직은 원래 4개 행위를 제외하고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지금 사업을 준비중이고 시작하지는 않아서 아직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 ^^ 1~2년 후 사업자 등록 내면 또 좋은 정보들 가득가득 공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noname-oq2bj
    @noname-oq2b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회성이란 게 예를 들자면 이모티콘 창작을 했을 경우 한 번 판매 등록을 하고 그 뒤로 무슨 기간을 정한 계약을 따로 한 건 아니고 몇개월 뒤나 1,2년 뒤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창작물을 판매 등록을 했다면 그건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으로 치는 건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속성 규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의 경우 판매 등록 자체는 몇년 간격으로 아이디어 떠오를 때 하는 건 괜찮으나
      키포인트는, 판매 등록 후 그 이모티콘이 주기적으로 판매되어 수입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게 되는 것 입니다 :)

  • @흙돌이-v2q
    @흙돌이-v2q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 직위와 관련없는 분야의 개인 외부강의(1:1 자기계발 코칭 등)은 겸직허가 받을 수 있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공무원 직위와 관련없더라도, 공무원 명예나 품위 훼손되는 강의 아니면, 개인 외부강의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겸직허가라기 보다는 외부강의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다녀오게 됩니다 :)
      외부강의는 강의 나가는 곳에서 공식 공문요청 오는 것이 중요하므로, 웬만하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Judy_U_02
    @Judy_U_02 Год назад +1

    혹시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유투브 관련해서는 찾았는데 앱 개발이나 외부 강의 등에 대한 규정은 못 찾겠네요ㅜㅜ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연님 :)
      저도 학교 문의해보니 공문 등으로 나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외부강의 규정은 저도 외부강의 나갈때 직접 여쭤보았고 교감선생님께서 구두로 알려주셔서,
      주연님 해당되시는 사항에 대해 교감or 교무부장님 문의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

  • @희망오뚜기
    @희망오뚜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이요
    어린이집 24시교사가 저녁6-다음날9시까지 격일로 일하는 중입니다
    낮시간동안에는 시간이 자유스럽습니다
    투잡으로 보험설계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직이 가능할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린이집 교사도 공무원으로써 초등교사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면 보험설계사 겸직은 어려우실 거 같아요 ㅠ
      다만 같게 적용되는지는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희망오뚜기
      @희망오뚜기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계약직 교사입니다
      그래도 그럴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직 교사시라면 계약 시 조건이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billionseller
    @billionsell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하면 걸릴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담당부서로 통보같은걸 하는지 궁금하네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ㅠ 추후 국세청 지인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답 들으면 댓글 남기겠습니더 :)

  • @Khe00
    @Khe0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교사들은 주말에 알바같은거 하는건 겸직인가요 ?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회성이 아닌, 지속적 알바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ㅠ

  • @수짭
    @수짭 Год назад +2

    저는 지자체 공무원이였다가 계리직으로 다시 임용했는데요 확실히 월급이 줄었습니다ㅠㅠ 편의점 알바나 쿠팡 이러한 알바는 가능할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계리직도 공무원 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듯 합니다. 알바도 1회성이 아니고 몇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하고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ㅠ

  • @Dailysuji
    @Dailysuji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정리 감사합니다. 혹시 책 출간 한권 하고나서 인세가 계속 들어오면 겸직 신고 해야 하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1회성으로 낸 책 한권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도 학교에 첫 책 출간했을당시 출간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따로 겸직허가 받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 @factki3795
    @factki3795 Месяц назад

    교사인데,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1회성 체험단으로 게임을 하고 교통비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겸직신청을 해야할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Месяц назад

      @@factki3795 안녕하세요 ^^ 규정상, 겸직신청은 1회성이 아닌 계속적 영리업무일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JCeo-ss4sv
    @JCeo-ss4sv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부동산임대로사업자 내고 상가2채 임대중인데. 겸직허가받았는데, 2년뒤에 재심사시
    겸직허가 불허 나면 부동산을 팔거나 vs 공무원 그만두거나 선택해야하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2 месяца назад

      @@JCeo-ss4sv 임대사업자는 왠만하면 겸직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불허가가 나는 경우는 잘 못봐서 해당 부분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니 겸직허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문의해 체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study_minky
    @study_minky 2 дня назад +1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 @먹밤이네
    @먹밤이네 Год назад +1

    공무원 겸직으로 퇴근 후에 두세시간 정도의 헬스장에서 지도하는 업무도 겸직이 가능할까요? 신청할때는 어떤식으로 허가를 받는게 겸직허가를 받기 이로울까요? ㅜㅜ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헬스장 지도 업무가 일시적으로 한두번이면 상관없으나
      지속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영리업무로 보아 겸직허가가 어려울거 같아요 ㅠ (개인적 의견이니 혹시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세요^^ 겸직하려는 열정과 의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아래 내용 더욱 도움 되실거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
      m.blog.naver.com/hibi0907/223057404611

    • @먹밤이네
      @먹밤이네 Год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감사합니다!!

  • @e.ple_
    @e.ple_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영상 찍는것도 가능할까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원 소지도 많더라구요 ㅠㅠ

  • @멍뭉이-s5j
    @멍뭉이-s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교육직 공무원은 아닌데, 퇴근 후 중/고등학생 과외 수업이 가능한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무원' 이시라면 동일하게 연속적인 영리업무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멍뭉이-s5j
      @멍뭉이-s5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겸직허가 받아도 안되는 건가요~?

  • @호이호이-w5v
    @호이호이-w5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겸직허가 받으면 해도되는거 알고있는데 혹시 교육청 수당은 받음 안되는건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육청 수당은 웬만하면 교사로써 가능한 범주에사 주실 것 같고 강의 등으로 받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것은 교육청이나 소속기관 문의해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 @hojo2261
    @hojo2261 Год назад +1

    겸직 허가가 없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직원들은 알바나 이런게 할수없는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원칙적으로는, 1회성은 상관없으나 계속적인 영리활동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

  • @크간지-t7o
    @크간지-t7o Год назад

    알바 말고, '스페아'처럼 어느 하루 일정에만 나가서 하는 경우 세금 떼기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집하던데, 혹시 이런 것을 몰래 하면 걸리나요 ㅠㅠ?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걸리는가의 유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다보니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걸릴 확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ㅠ
      (아무래도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수집한다면 그 확률은 더 커지겠지요..!)

  • @harrykim7830
    @harrykim7830 Год назад +1

    저 질병휴직 기간에도 겸직 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지인의 경우, 질병휴직 기간에 겸직신청 했더니 질병휴직의 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된다 하더라구요 ㅠ
      하지만 소속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 생각치 마시고 살포시 문의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

  • @하늘-s2z6t
    @하늘-s2z6t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님께서 일정수익이 있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주신다 하는데 괜찮을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겸직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 @beeeom
    @beeeom Год назад +1

    앱제작이 아니라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추가하는것도 되는건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블로그 운영하는 교사, 공무원, 직장인분들 많으시고 애드센스도 많이들 하십니다 ^^ 대신 겸직허가 신청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 @dcdcdcdcdc99
    @dcdcdcdcdc99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 명의를 형제로 하는게 낫나요 부모님이 낫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어떤 기준으로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 명의로 인해 신경쓸 부분이 고민되어 타인 명의로 운영하시려 할 경우
      형제, 부모님 둘 중 고르려 할 경우에는 원하시는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이주현-q8t
    @이주현-q8t 29 дней назад

    혹시 국가직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체험단 하는것도 안되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22 дня назад

      @@이주현-q8t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 지침 '을 참고해야할텐데, 이를 보면 '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예시로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능 물품을 얻는 행위(예: 직· 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 사실만 보면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체험단) 받는 것은 규정상으로 답을 하자면 공무원은 협찬 금지가 맞아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불명예스럽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가? 에 대해서는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어서 블로그 겸직허가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소신 판단으로 결정 or 기관 문의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

  • @Asakminton
    @Asakminton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리업무가 아닌 무보수로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donyang4318
    @donyang4318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 소득 발생시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증액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따로 내는 건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앗 그런 부분은 저도 알아보지 않은 부분이라 잘 모르겠네요 ㅠㅜ 이 부분은 행정실 문의해보면 알려주실 듯 해요 :)
      저도 알아보고 추후 알게되면 정보 나눌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 @gogoandgogo6440
    @gogoandgogo6440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휴직하면서도 겸직허가받을수잇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휴직일 경우 휴직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휴직 중 겸직허가 받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휴직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역별, 학교별 다를 수 있으니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 @최유리-g2l
    @최유리-g2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혹시 퇴근후에 호프집알바가 가능한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무원 이신거죠? 알바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실 경우 공문의 담당 부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따큐따큐
    @따큐따큐 26 дней назад

    로또판매점은 어떤가요?

  • @명-q1c
    @명-q1c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수익 창출 없는 단순 일사업자 등록도 안되는 걸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공무원도 사업자 등록 후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리 업무가 아니시라면 허가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 @큰해바라기-f9o
    @큰해바라기-f9o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사업자를 내고 기간제 교사는 할수 있나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Месяц назад

      기간제교사 계약 세부사항을 제가 본적이 없어서 확실치는 않으나 아래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
      (아래 참고 및 교육청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규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복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대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영리업무나 겸직 금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시 ․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지침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이-j3r4e
    @이-j3r4e Год назад +3

    공무원 아이디어스입점 가능할까요? 사업자필요한건 안되겟지요ㅜ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외에 공무원 명의 사업자는 겸직허가가 매우 까다롭다고 들은것 같아요 ㅠㅠ

  • @user-bmsjww
    @user-bmsjw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블로그 운영시 교육관련이 아니더라도 겸직신청이 가능할까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블로그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 @김태익-i3j
    @김태익-i3j Год назад +4

    시간이 남아서 소일거리가 필요한 공무원들 겸직금지 철폐햐야야 한다. 자영업자의 절반도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도록 경직 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토일요일 공휴일 등 하루 종일 쉬는 날은 생산직, 막노동 현장에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고 평일에도 퇴근후 시간에는 대리운저, 배달대형, 생산직 야간 업무 알바 등을 최소한 월 10일 이상을 근무하도록 의무화해서 놀고 먹는 공무원을 없도록 하고 생산 현장에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여야 한다. 겸직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봉급을 삭감하고 심하면 퇴출시켜야 한다. 경재 몇 개하고 어영부영 하루를 보내는 특히 행정공무원 간부들 겸직근무를 강제로 시켜야 할 것이다.

    • @황숙자-t4d
      @황숙자-t4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직장인의 근무시간을 비교하다니~ 재미있네요ㆍ

  • @newell4089
    @newell4089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할 수 없나요??..ㅜ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무중이시라면 겸직허가 받아야 가능할텐데 일반적으로는 허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ㅠ
      그래도 정확한 팩트체크위해 소속된 곳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모른다난
    @모른다난 Год назад +1

    경찰공무원 세차장하는 처남과 지분 나눠 공동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해당 소속 기관장의 허락에 따라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속기관 문의 후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보통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겹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케이스(세차장, 지분, 공동사업자등록)도 겸직 허가 가능한지 소속기관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 @user-wx2xc2rl1u
    @user-wx2xc2rl1u Год назад

    교사 겸직 학부모님들이 곱게는 안 볼겁니다.

    • @lIIllIllII
      @lIIllIllII Год назад +37

      애초에 겸직허가가 업무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관장 허락받고 하는건데 학부모가 곱게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요? 학부모가 교사 상사라도 되나요? 갑도 아닌데 자꾸 갑질을 하려고 하네

    • @user-piano._.
      @user-piano._.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IIllIllIIㅇㅈ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