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될까?(feat. 유족연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eogksalsrnrrkaehd5104
    @eogksalsrnrrkaehd5104 Год назад +20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가인데 국가가 퇴직금을 사실상 떼먹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기여금을 두배로 떼고 연금도 그만큼 많이 받는 다면서 이것은 특혜다 고 국민들이 말하잖아요..실제 그렇지도 않는 것 알면서도 말입니다. 공무원 재직시 떼는 것을 반(민간기업 수준)으로 떼고 민간 기업수준의 퇴직금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도 사라지고요, 민간 기업은 퇴직때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가입 년수가 길면 240만원 수준이라잖아요, 공무원도 평균 지급 금액은 240만원 수준 아닙니까? 거기에다 공무원 연금 받는사람은 기초연금 무조건 배제 시키잖아요. 이것도 잘못 된 겁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저도 대한민국 감동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결국 노후가 길면 공무원연금, 노후가 짧다면 국민연금(+퇴직금) 구조가 더 나아 보입니다~

    • @sbk802001
      @sbk8020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기초연금 배제는 너무 불합리함
      연금실술령액이 1인 기본생활비 200정도가 넘지않는다면 기초연금주어야 함

  • @용기-b6p
    @용기-b6p Месяц назад

    남편공무원연금 200받고, 아내 국민연금 50만원 받다가,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120만원+아내 국민연금 50만원 등 아내는 17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무조건 부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가입이 최고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은 유족연금시 최악입니다.

  • @리리-p9n
    @리리-p9n 2 года назад +6

    연금은 안내고 안받는게 무조건 이득 이군요
    안낸만큼 풍족하게 미리 살고 나중에 억울하게 손해 볼일이 없을거니까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안 내는 것이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보험도 아프지 않다면... 필요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처럼. 연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brucekim9458
    @brucekim9458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Xserviceman
    @Xserviceman Год назад

    * 국민연금은 3년이내사망시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없어요.~
    *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한명 먼저 사망시에
    1.본인연금+유족연금18%
    2.본인연금완전포기하고 유족연금만을 수령
    위의 둘중에 유리한거 1개를 선택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최악!!!!!

  • @KjMin-m3t
    @KjMin-m3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적연금도 각자 틀리면 60%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군인연금 부인은 공무원 연금이면 유족연금은 30%가 아닌 60%입니다
    단 두분 모두 공무원 또는 둘 다 군인.교직원인 경우에 30%(20%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군인연금은 2013년 이전 연금해당자는 유족연금 70% 나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 영상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실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succession#anch-p03 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내강아지-t4w
      @내강아지-t4w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군인가족이였지만 70프로나온다고들었습니다

  • @아젤리아-y6i
    @아젤리아-y6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부부 모두 차례로 사망한 후에는 중증 장애인 자녀가 부모의 연금을 유족 연금으로 각각 60%씩 모두 수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60%+30%, 아니면 그냥 60%만...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경우는 책자와 홈페이지의 여러 글들을 살펴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였다면, 첫 번째 부모 사망 시에 자녀를 유족대표로 60% 수령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부모 사망 시에 30%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일 뿐이니 꼭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넘버-o7g
    @투넘버-o7g Год назад +1

    국가에서 세금으로 9% 납입해주는데도 유족연금까지 진짜 국민연금하고 차이 봐라... 세금으로 공무원 노후대책 세워주고 적자 나면 또 세금으로 메꿔주고...역시 대한민국은 일본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일본처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해라.
    똑같이 4.5% 하던가 아님 똑같이 9% 하던가 ...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1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금액이 많은 것은 퇴직연금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20년 이상이라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공무원일 경우 30%로 더 적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푸숑
      @김푸숑 Год назад +2

      국민연금도 유족연금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임?

  • @민들레-u3d
    @민들레-u3d Год назад +2

    상속재산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배우자로써 공무원유족연금은 받을수 있나요 ?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ㅠㅠ 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 @윤순돈-t8v
    @윤순돈-t8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남편은 2001년 34년 정년퇴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당시 퇴직했으면 베우자연금은 70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유족연금은 임용, 퇴직 시기와 관련 없이 모두 60% 지급 받습니다.

    • @윤순돈-t8v
      @윤순돈-t8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 합니다@@choijubuteacher

  • @cape0712
    @cape0712 Год назад

    재직공무원사망시 퇴직유족연금 신청하면 신청다음달로부터 지급되나요? 정상 퇴직후 지급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퇴직유족연금은 일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족으로서 권리가 있다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나단-t9y
    @조나단-t9y Год назад

    12년전에 명퇴하여 사학연금을 일시불 수령하였는데
    배우자가 사학 공무원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사망시 60%인가요,30%인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일시불로 받을 경우 60%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에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 @seo88647
    @seo8864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10년이상 근무, 배우자가 없고 어머니 , 자매와 살고 있을때, 자매에게 유족연금을 줄수는 없는거죠? 엄마에게 줘야하나요? 그럼 일시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자매의 경우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매만 있을 경우 어머니만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나이스버디-l9b
    @나이스버디-l9b Год назад

    저는 공무원. 아내는 사학연금 수급예정자입니다. 20세미안자식이 있구요. 30퍼센트라니 너무 적네요ㅡ.ㅡ
    혹시 제가 질병으로 사망이 예견되어있어 아내와 이혼한다면 자식에게 60프로는 나오는거죠?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이혼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녀가 60%를 받게 되겠지만,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자녀는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hillbillyfoodtrip3215
    @hillbillyfoodtrip3215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chipblue8634
    @chipblue8634 3 года назад +6

    영상잘보았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현재 9급으로 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이 약 134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 기준은 처음임용부터 퇴직때까지 9급이었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일 뿐인가요???
    이전세대 공무원보다 연금이 너무 깍인거면 타격이 너무 큰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ip blue님이 말씀하신 134만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에서 9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30년 재직) 시의 예상 연금월액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예상월액에 대한 계산 방법이 없어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많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전 세대보다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월액 자체는 비슷하거나 최대 5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이 높아졌으니, 실제 수익비는 엄청 낮아진 것입니다^^

  • @정재만-r2b
    @정재만-r2b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여쭤봐요~...공무원인데 독신이고 부모님 두분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유족연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형님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특계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시금 형태는 반을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2.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연금취급기고나장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의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정재만-r2b
      @정재만-r2b 3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감사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года назад

      @@정재만-r2b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 @dear2025
    @dear2025 2 года назад +5

    연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후배들의 연금은 폐지줍는 수준으로 만들어 준
    선배들이 있어 참 행복하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16 개혁 시 국민연금 수준으로 된 것 정말 아쉽습니다. 또한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액만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수니-j5s
    @수니-j5s 2 года назад +1

    세번째 예시에서 A의 친모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받던 연금은 그냥 사라지나요. 아님 다른 누군가 받게 되나요? 영상보다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예시는 A의 유족으로 친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A의 친모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전부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120만원의 1/2를 감액한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수니-j5s
      @수니-j5s 2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sb942
    @hsb942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공무원퇴직), 어머니, 누나(유족으로 인정되는 장애등급), 저
    이렇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나 누나가 같이 1대1 비율로 연금을 받거나 둘중에 한명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어머니나 누나중 한명이 사망해도 나머지 한명이 계속 유족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유족연금을 두 분이서 수령 중(각각 50%씩)에 한 분이 사망, 혹은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 유족으로 인정되는 분이 유족연금 전체를 수령하게 됩니다^^

  • @현정안-e1r
    @현정안-e1r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공무원 재직중이고 남편은 퇴직후 공무원 연금 수령중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60프로의 연금을 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공무원 재직중으로 수입이 있어도 60프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퇴직후 공무원연금 수령을 안하고 일시불로 받는다면 60프로의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퇴직후 저도 연금수급권자가 된다면 제 연금은 그대로받고 남편의 유족연금은 반으로 줄어서 받는건가요?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제가 재직중임에도 남편의 유족연금 60프로는 수령이 가능하냐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 다른 유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유족연금(퇴직연금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연금 6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수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0%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1/2를 감액해서 30%만 지급 받게 됩니다. ^^

    • @심종수-y7p
      @심종수-y7p Год назад

      본인이먼저갈수도잇씀

  • @한서구-e6h
    @한서구-e6h 2 года назад +1

    연급수급자가 퇴직후에 부인이
    사망한후 수급자가 재혼후 혼안 수급자가 사망하면 재혼한
    부인이 유족연긍을 받을수
    있나요

    • @한서구-e6h
      @한서구-e6h 2 года назад

      답해주세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족의 범위 중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한하며(사실혼 포함),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만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구한서님께서 문의한 내용은 퇴직 후에 재혼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혼 시기가 1996년 이후라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종수-y7p
    @심종수-y7p Год назад

    퇴지금안받고나도연금25이상받앗씀좋캣따

  • @이성우-b5d
    @이성우-b5d 2 года назад

    소방공무원 33년기여금 연금풀로넣었을땐 65세부터 월얼마수령가능한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금액은 개인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인 저의 경우 33년 납부 시 예상연금액은 약 280만원입니다~

    • @이성우-b5d
      @이성우-b5d 2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퇴직금없이 280이신지랑
      소방공무원특성상 타 공무원보다 급여가 조금더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금액도 플러스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우-b5d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약 1/3정도 되는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많으면 기준소득월액이 높고, 따라서 연금액도 더 많습니다^^

    • @이성우-b5d
      @이성우-b5d 2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근데 아직먼 얘기지만 걱정인게 65세부터 연금지급으로 바꼈는데 정년이60세면은 5년간의 소득공백이 걱정이에요ㅜ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우-b5d 네. 소득 공백기는 개인별로 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연금 개혁은 언제될지도 모르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