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부부 연금 받다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중복수령 꼭 알아야할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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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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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공무원원금 부부 중복지급시 꼭 알아야할 핵심사항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3

  • @user-hi5xo2ln9u
    @user-hi5xo2ln9u 2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sn4eg7vt1x
    @user-sn4eg7vt1x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oodjob8808
    @goodjob8808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입니다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여용기-x4r
    @여용기-x4r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부 공적연금은 남편 공무원연금, 아내(전업주부, 임의가입) 국민연금 수령이 장땡입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사망해도, 아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60%(사망 남편의 공무원연금)를 2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겠끔 설계했어요. 손해가 전혀없는 방법이죠.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액 1,400만원은 월 30만원 수령시(물가상승률 반영) 4년만에 본전 뽑네요. 원금 대비 최소 5배이상은 받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 @tvteacher
      @tvteach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jenny-pp8bq
    @jenny-pp8bq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ip6xi4xs4g
    @user-ip6xi4xs4g 24 дня назад

    공무원 18년 군대 하사관 3년 합해서 21년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 @tvteacher
      @tvteacher  24 дня назад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1년이면 당연히 받습니다.

  • @okwhite3573
    @okwhite357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내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각각 조건만족하여 둘다 수령하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시 유족연금은 어찌될까요?

    • @tvteacher
      @tvteach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무원연금은 한분만 받으시니 유족연금은 60%, 나머지는 국민연금 양쪽받는 경우 영상과 같습니다. 결국 공무원연금 따로 국민연금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start-vn9ln
    @start-vn9ln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사카페 링크 부탁드려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1

      교사카페 링크입니다.
      cafe.daum.net/teachers119
      다음에서 교사카페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crazyrabbit7319
    @crazyrabbit7319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공무원연금이고 배우자는 사학연금인데 둘 다 공무원연금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렇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연금이 됩니다.

  • @kormarine719
    @kormarine719 2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원부부 연금 수령시 한쪽은 일시불이고 나머지는 매달수령이라는데 이거맞나요?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무원부부 양쪽 모두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kormarine719
      @kormarine719 2 года назад

      @@tvteacher 부부연금 한쪽 일시불수령 양쪽 연금수령등 뭐가이득인지 정리하는영상 부탁드려요

    • @tvteacher
      @tv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결국 이 내용에 답변이 들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용기-x4r
      @여용기-x4r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도 한쪽 일시불보단 양쪽 공무원연금 수령이 국민연금 부부수령보다는 낫읍니다. 공무원부부는 유족연금의 50%를 생존 배우자가 받고, 국민연금은 30%를 받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유족연금(국민연금)이 더 많아, 아내의 국민연금이 소멸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원통한 경우가 많죠.
      저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고, 아내도 국민연금(주부 임의가입)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 사망시에도, 아내의 국민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60%를 몽땅 2개 다 전혀 손해없이 온전히 다 받읍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죠. 노후 부부 공적연금은 무조건 따로 국밥이 좋읍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별개입니다.
      직역연금 간에는 공무원연금 부부와 같읍니다.
      무조건 노후엔 따로국밥 !

  • @user-ou3wb8ek1w
    @user-ou3wb8ek1w Год назад

    어떤 영상보니깐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면 다른한쪽은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개 연금은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ild2sexy
      @wild2sexy Год назад

      @@tvteacher 부부중 한명은 공무원연금, 한명은 국민연금 수령중에 공무원연금수령자가 먼저사망하는경우엔 어떤급여를 받게되나요?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60프로와 국민연금 그대로를 받을수있나요?

    • @user-qk3lc9iu4d
      @user-qk3lc9iu4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마 노령연금 못받는다는 얘기같아요

  • @user-qu3ww7sr3v
    @user-qu3ww7sr3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공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합쳐서
    10년이상 하면 공적연금제도신청하면
    연금이나오던데 이건 어떤기준으로지급이될까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연금이 나와도 각각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 따로 따로 반영이 됩니다.

    • @user-qu3ww7sr3v
      @user-qu3ww7sr3v Год назад

      @@tvteacher 각각 기준에 맞춰서 나온다는말씀 이시죠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합쳐서 10년이 아니라 공적연금은 합쳐서 20년 이상해야 각각 따로 따로 나옵니다. 각각 10년씩 넘어도 연계신청하지 않고 각각 따로 따로 나오고요.

    • @user-qu3ww7sr3v
      @user-qu3ww7sr3v Год назад

      공적연금 제도신청하면 그럼 불리하네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10년만넘으면 연금나오는데
      국민연금 3년하고 공무원연금 15년해서 공적연금 신청하면 18년이라 연금자체수령 못하는건가요?

    • @tvteacher
      @tvteacher  Год назад

      공적연금 신청해도 20년이 되어야 각각 받을수 있고 위 예시처럼 18년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만 받고 국민연금 3년치는 일시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받으시기 직전까지 합산해서 20년이 넘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