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적연금은 남편 공무원연금, 아내(전업주부, 임의가입) 국민연금 수령이 장땡입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사망해도, 아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60%(사망 남편의 공무원연금)를 2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겠끔 설계했어요. 손해가 전혀없는 방법이죠.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액 1,400만원은 월 30만원 수령시(물가상승률 반영) 4년만에 본전 뽑네요. 원금 대비 최소 5배이상은 받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도 한쪽 일시불보단 양쪽 공무원연금 수령이 국민연금 부부수령보다는 낫읍니다. 공무원부부는 유족연금의 50%를 생존 배우자가 받고, 국민연금은 30%를 받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유족연금(국민연금)이 더 많아, 아내의 국민연금이 소멸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원통한 경우가 많죠. 저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고, 아내도 국민연금(주부 임의가입)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 사망시에도, 아내의 국민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60%를 몽땅 2개 다 전혀 손해없이 온전히 다 받읍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죠. 노후 부부 공적연금은 무조건 따로 국밥이 좋읍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별개입니다. 직역연금 간에는 공무원연금 부부와 같읍니다. 무조건 노후엔 따로국밥 !
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부부 공적연금은 남편 공무원연금, 아내(전업주부, 임의가입) 국민연금 수령이 장땡입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사망해도, 아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60%(사망 남편의 공무원연금)를 2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겠끔 설계했어요. 손해가 전혀없는 방법이죠.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액 1,400만원은 월 30만원 수령시(물가상승률 반영) 4년만에 본전 뽑네요. 원금 대비 최소 5배이상은 받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18년 군대 하사관 3년 합해서 21년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1년이면 당연히 받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각각 조건만족하여 둘다 수령하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시 유족연금은 어찌될까요?
공무원연금은 한분만 받으시니 유족연금은 60%, 나머지는 국민연금 양쪽받는 경우 영상과 같습니다. 결국 공무원연금 따로 국민연금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사카페 링크 부탁드려요
교사카페 링크입니다.
cafe.daum.net/teachers119
다음에서 교사카페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연금이고 배우자는 사학연금인데 둘 다 공무원연금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연금이 됩니다.
공무원부부 연금 수령시 한쪽은 일시불이고 나머지는 매달수령이라는데 이거맞나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공무원부부 양쪽 모두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tvteacher 부부연금 한쪽 일시불수령 양쪽 연금수령등 뭐가이득인지 정리하는영상 부탁드려요
결국 이 내용에 답변이 들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쪽 일시불보단 양쪽 공무원연금 수령이 국민연금 부부수령보다는 낫읍니다. 공무원부부는 유족연금의 50%를 생존 배우자가 받고, 국민연금은 30%를 받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유족연금(국민연금)이 더 많아, 아내의 국민연금이 소멸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원통한 경우가 많죠.
저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고, 아내도 국민연금(주부 임의가입)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 사망시에도, 아내의 국민연금+ 유족연금(공무원연금) 60%를 몽땅 2개 다 전혀 손해없이 온전히 다 받읍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죠. 노후 부부 공적연금은 무조건 따로 국밥이 좋읍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별개입니다.
직역연금 간에는 공무원연금 부부와 같읍니다.
무조건 노후엔 따로국밥 !
어떤 영상보니깐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면 다른한쪽은 국민연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개 연금은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teacher 부부중 한명은 공무원연금, 한명은 국민연금 수령중에 공무원연금수령자가 먼저사망하는경우엔 어떤급여를 받게되나요?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60프로와 국민연금 그대로를 받을수있나요?
아마 노령연금 못받는다는 얘기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공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합쳐서
10년이상 하면 공적연금제도신청하면
연금이나오던데 이건 어떤기준으로지급이될까요
연금이 나와도 각각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 따로 따로 반영이 됩니다.
@@tvteacher 각각 기준에 맞춰서 나온다는말씀 이시죠 감사합니다
합쳐서 10년이 아니라 공적연금은 합쳐서 20년 이상해야 각각 따로 따로 나옵니다. 각각 10년씩 넘어도 연계신청하지 않고 각각 따로 따로 나오고요.
공적연금 제도신청하면 그럼 불리하네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10년만넘으면 연금나오는데
국민연금 3년하고 공무원연금 15년해서 공적연금 신청하면 18년이라 연금자체수령 못하는건가요?
공적연금 신청해도 20년이 되어야 각각 받을수 있고 위 예시처럼 18년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만 받고 국민연금 3년치는 일시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연금받으시기 직전까지 합산해서 20년이 넘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