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해요! 귀에 쏙쏙들어와욥!!! 저는 A회사를 23년 3월까지 다니고 B회사를 4월~6월까지 다니고 7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받다가 현재 C회사를 23년 12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5월에 하는게 더 좋을까요?
네 현재 23년 12월에 입사하신 C회사를 계속 근무중인 상태이시라면 A, B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들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시라면 C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직접 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튭영상중 제일 와닿고 유익하네요 23년8월 퇴사하였고 현직장에 23년12월 입사하여 한달월급 받았는데 삼점삼에서는 돈을 오히려 제가납부해야한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연말정산해주는 기간은 끝났다고하여 제가 직접 환급받을수 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어머니도 소비합산하여 쓴금액은 많은데 환급을 못받을 상황입니다ㅠㅜ
네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23년 12월에 입사하여 해당 회사에 계속 근로중이시라면 회사는 근로자님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5월에 직접 신고를 희망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기본마감 후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이미 납부하셨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발생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요건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인데 1년됐다고 6월2일에 상용직으로 전환 되었다네요. 원천징수로 대략17퍼 정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해 일용직기간도 합쳐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하나요? 상용직기간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기지급 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안나와서 회사가 먹은거라 의심이 드는데 맞나요? 이럴때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월부터 ~ 24년 2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23년 12월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중도퇴사하지 않고 1년을 채웠고 2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a직장 6월 말퇴사 8월 b직장으로이직하였고 11월말에 b직장을퇴사 하였습니다. 2월 소득신고기간을 놓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쉰기간과 총 급여가 2022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환급은 커녕 약 20만원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걸 놓친걸까요 ㅠㅠ
네 23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부터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까지 근로자 본인께서 직접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신 이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확정된 근로소득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후 종합소득세 기간에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23년 9월 퇴사 후 23년 중에 타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는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추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회사에 따로 자료요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ㅠㅠ 영상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24년 1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월 부터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1.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또 2.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현재 직장은 다니지 않고 2월에 이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ㅠ
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퇴사하신 상태라 연말정산을 진행이 불가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잘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 4일 계약종료 하였고. 2024년 1월 10일에 남은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 합의하여 퇴직금은 2024년 2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 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올해 5월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이니 전 회사에 이야기 하여 연말 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네 연말정산은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퇴사일자가 23년 12월이시라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배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24년 5월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23년도가 너무 복잡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ㅠㅠ 23년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3~7월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다가 8월6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다가 대상포진 걸려서 11월말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22일에 새직장을 구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23년 근로소득있는 달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알바 급여를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 A, B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자료에 근무기간으로 기재된 월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근무월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23년 4월에 퇴사 후 소득이 없으셨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4월 퇴사 후 해당연도에 타소득이 있으셨다면 근로소득+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저는 작년9월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인사명령의거 계약종료) 그런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인 올해 3월에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기간이 23년1월~10월30일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9월30일에 퇴사했지만 연말정산을 홈텍스에 회사에서 올린 원천징수의거 연말정산을 10월까지 체크하고 홈텍스에서 뽑아야 되나요? 이전직장에 말해서 퇴직일이 한달 뒤인것 같아서 잘못 올린것 아니냐고 전화를 해야 되나요?
실제 퇴사일이 9월 30일이고 10월에 근무하신 사실도 급여를 지급받으신 사실도 없으시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날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10월까지로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10월까지 반영이 가능하여 굳이 변경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지는 고려해보고 진행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말일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의무는 없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신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이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23년에 부부간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두 분 모두 따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후 타근무도 없으셨고 총급여액이 약 1,400만원 미만이시라면 따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공제는 배우자님께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네 23년 10월에 종전근무지 A를 퇴사하고 23년 12월에 타회사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B에서 근무중이시라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회사 측으로 23년 10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과 함께 회사 관련부서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A회사 : 2023-01~2023-04 B회사 : 2023-05~2023-12-29 위와 같이 작년에 두 회사에서 근무하고 1년을 주말 이틀(12.30,31)빼고 채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거죠?? 저는 이미 각 회사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은 상태라, 5월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제가 신고한다면 환급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각 회사의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환급을 받으셨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보아야 추가환급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할 때 4개월 / 8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만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되는 효과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퇴사시점에 진행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최소 공제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23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하였고 현재 24년 1월~2월 휴식 중 이고 3월에 초부터 이직 예정 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2월중으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시청할 필요없는 건가요?
네 5월에 직접 23년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실 때는 홈택스에서 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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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도 제가 직접 가능하나요? 전 직장에 굳이 연락안하고 홈텍스로 확인 되는가요? 전 직장에 퇴사후 연락 하기가 싫어서요
오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해요!
귀에 쏙쏙들어와욥!!!
저는 A회사를 23년 3월까지
다니고
B회사를 4월~6월까지 다니고
7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받다가
현재 C회사를 23년 12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5월에 하는게 더 좋을까요?
네 현재 23년 12월에 입사하신 C회사를 계속 근무중인 상태이시라면 A, B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들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시라면 C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직접 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튭영상중 제일 와닿고 유익하네요 23년8월 퇴사하였고 현직장에 23년12월 입사하여 한달월급 받았는데 삼점삼에서는 돈을 오히려 제가납부해야한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연말정산해주는 기간은 끝났다고하여 제가 직접 환급받을수 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어머니도 소비합산하여 쓴금액은 많은데 환급을 못받을 상황입니다ㅠㅜ
네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며 23년 12월에 입사하여 해당 회사에 계속 근로중이시라면 회사는 근로자님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5월에 직접 신고를 희망하신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기본마감 후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이미 납부하셨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발생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소득요건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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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제가직접 3월10일까지 신고해서 받으려면 전직장에 연말정산소득세액자료조회 내려받아서 보내줬는데 그 후는 어떻게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인데 1년됐다고 6월2일에 상용직으로 전환 되었다네요. 원천징수로 대략17퍼 정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해 일용직기간도 합쳐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하나요? 상용직기간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기지급 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안나와서 회사가 먹은거라 의심이 드는데 맞나요? 이럴때 어떻게처리하나요?
오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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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 드려요~~
작년에 1월부터6월까지 근무 했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다운받았는데 거기 차감징수세액이 - 2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건 1월~6월까지 근무했던 직장에 전화해서 받는걸까요??
5월 중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정해진 요일이 있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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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월부터 ~ 24년 2월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23년 12월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중도퇴사하지 않고 1년을 채웠고 2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일전에 댓글달아주셨는데 간소화자료 추가반영은 뭐가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a직장 6월 말퇴사 8월 b직장으로이직하였고 11월말에 b직장을퇴사 하였습니다.
2월 소득신고기간을 놓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쉰기간과 총 급여가 2022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환급은 커녕 약 20만원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떤걸 놓친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9월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그때 원천징수영수증도 미리 떼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직중이고 연말정산을 직접하려고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하는건지 지금도 할 수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네 23년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부터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까지 근로자 본인께서 직접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신 이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확정된 근로소득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후 종합소득세 기간에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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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23년도 6월에 A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잘 이해한게 맞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네 부담세액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반영을 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3년 11월 중순경에 퇴사하고 바로 새로운 직장에서 23.12.31일까지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하였고
올해 24.01.01 정직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3년 11월 A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23년 내에 B회사로 이직하여 현재도 B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B회사에서 종전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23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했는데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다고하는데 전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를 보니까 환급이 있던데 어디에 달라고해야하나요?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전직장 11월30일 퇴사, 12월1일 현직장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현직장에 제출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직장에 제출했습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 연말정산은 전직장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경우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되는건가요?
23년 12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였고 현재도 근로중이시라면 현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 근무지에서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신다면 추후 5월에 직접 종전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중도퇴사자인데 중소 기업을 다녔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합산해서 5월달에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중소기업을 다닌적이 잇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걸몰 랐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해서
전전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월에받을수있나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했던 부분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적용하시려는 날짜부터 기간이 적용되니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했는데요 9월까지근무를 하였는데 기뷰금명세서가 10월달이면 5월에 연말정산에 포함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23년 11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아직 쉬고있습니다.
따로 원천징수내역 같은것도 떼온게 없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네 23년 11월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이 있어요! 2022년 12월에 입사하여 그때 연말에 당시에 해당 없어서 아무것도 안했고 2023년 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3년 연말정산을 홈텍스를 통해 하려고하는데 회사명이 안뜨네요
이전 회사에 어떤문의를 해야되는지요?!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23년 9월 퇴사 후 23년 중에 타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는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추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회사에 따로 자료요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23년도에 바로 이직을 했는데 현 직장 에서 연말정산을 (현 직장포함) 못했습니다. 5월달에 같이 하면 될까요?
23년도는 이전 직장 A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B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추후 5월에 직접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23년 7월부터 24년1월말까지 근무하였구요 퇴사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달라하길래 주고 퇴사한 상태구요 지금은 현직장에세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저도 5월에 제가직접 해야될까요~?
23.07~24.01 A직장 근로 후 24.01부터 현 직장에 근로 중이시라면 추후 5월에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3.07~23.12월까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전액환급이 발생되었다면 굳이 다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ㅠㅠ 영상보고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24년 1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월 부터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1.이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또 2.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현재 직장은 다니지 않고 2월에 이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ㅠ
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퇴사하신 상태라 연말정산을 진행이 불가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잘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2월 4일 계약종료 하였고. 2024년 1월 10일에 남은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 합의하여
퇴직금은 2024년 2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업 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올해 5월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이니 전 회사에 이야기 하여 연말 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네 연말정산은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퇴사일자가 23년 12월이시라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배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24년 5월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23년도가 너무 복잡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ㅠㅠ
23년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3~7월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다가 8월6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다가 대상포진 걸려서 11월말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22일에 새직장을 구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23년 근로소득있는 달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알바 급여를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 A, B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자료에 근무기간으로 기재된 월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근무월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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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좋댓구알 이미 했습니다 ㅎㅎ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따로 체크 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좋은 영상도 답변도 감사합니다 !!
2월 16일 퇴사예정이고
올해 바로 재취업을 하는데
퇴사직장에 1,2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면
2월마지막날까지 포함이 되나여??
퇴사 후 이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시면 근로기간에 퇴사일자까지 기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못하나요? 그럼 제 자료들을 미리 홈텍스 연말정산으로 저장해두면되는건가요?
5월에도 홈택스 접속하셔도 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여
2023 8월말일에 퇴사하고
2024 1월 12일에 이직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한 회사에서 저한테 연말정산 물어보더라구요ㅜㅜ
저도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네 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23년 8월까지의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8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4월퇴사 하였고 현재 무직 상태인데 혹시 2월중에 재취업을 하게되는 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네 23년 4월에 퇴사 후 소득이 없으셨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4월 퇴사 후 해당연도에 타소득이 있으셨다면 근로소득+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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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2월20몇일쯤 퇴사를 하고 24년도 2월20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3부 pdf파일로 받았고 이걸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네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며 이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저여쭤볼게있는데요 중도퇴사하면 4대보험이랑 급여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는데 그때 얼마를 냈거나 받았는지는 알수없나요? 원천징수만으로?
중도퇴직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인인증을 진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찾아볼게요
전년도 10월에 퇴사하고, 당해년도 1월중순에 사업자등록(1인기업)을하게된다면 연말정산 신청을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네 23년 10월에 퇴사하셨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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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년 10월에 중도 퇴사를 했는데 5월달 종합소득세는 24년도에 신청을하면되고 원천징수는 1~2월달 안으로 회사에게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24년도 5월에 같이 신청을 하면되는걸까요??
23년 10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회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2월에 따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으며 5월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는 작년9월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인사명령의거 계약종료) 그런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인 올해 3월에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기간이 23년1월~10월30일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9월30일에 퇴사했지만 연말정산을 홈텍스에 회사에서 올린 원천징수의거 연말정산을 10월까지 체크하고 홈텍스에서 뽑아야 되나요? 이전직장에 말해서 퇴직일이 한달 뒤인것 같아서 잘못 올린것 아니냐고 전화를 해야 되나요?
실제 퇴사일이 9월 30일이고 10월에 근무하신 사실도 급여를 지급받으신 사실도 없으시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날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10월까지로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10월까지 반영이 가능하여 굳이 변경요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지는 고려해보고 진행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9월30일 퇴사하고, 보통 10일이 월급날인데 10월13일에 급여가 들어오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 9일에 퇴사를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 연수증을 제출하고 원래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나요?!
음 신규회사에서는 23년도 근로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능 할 것 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 하였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연말 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3년 마지막날까지는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네 12월 말일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의무는 없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신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이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년 중도퇴사자인데 중소 기업을 다녔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합산해서 5월달에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중소기업을 다닌적이 잇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걸몰 랐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해서
전전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5월에받을수있나요?
맞벌이 하다 중도퇴사 했는데요.
배우자가 근로 소득자면
손텍스에 정보동의하고 저는 연말정산 따로 안해도 되는거져? 배우자가 하면 되는 거져?
23년에 부부간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두 분 모두 따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후 타근무도 없으셨고 총급여액이 약 1,400만원 미만이시라면 따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공제는 배우자님께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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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어디서신청하는걸까요?? 무료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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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12월초에 퇴사를했는데 12월중순쯤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다고하고 돈이 입금됬다고 연락왔는데 몇만원이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연말정산은 못하는건가요?
12월 초 퇴사시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날짜가 속하는 달까지의 기본자료로 마감한 퇴직정산입니다.
23년 연말정산에 반영을 원하시는 기타 공제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절세미녀님. 23년 10월 퇴사, 23년 12월 11일 에 새로 취직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ㅜㅜ?
네 23년 10월에 종전근무지 A를 퇴사하고 23년 12월에 타회사 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B에서 근무중이시라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회사 측으로 23년 10월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과 함께 회사 관련부서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혹시 전직장 연락이 불가하면요….?
공무원 퇴직수당(명퇴수당아님)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인지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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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에 퇴사를 하고 아직 무직 상태인데 5월 종소세 때 신고하면될까요 ? ㅠㅠ
네 맞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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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도 5월에 신청을 같이 하면 될까요..?
23년 10월 퇴사, 24년 1월에 새로 취직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ㅜㅜ?
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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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늘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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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회사 : 2023-01~2023-04
B회사 : 2023-05~2023-12-29
위와 같이 작년에 두 회사에서 근무하고 1년을 주말 이틀(12.30,31)빼고 채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거죠??
저는 이미 각 회사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은 상태라, 5월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제가 신고한다면 환급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각 회사의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환급을 받으셨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보아야 추가환급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할 때 4개월 / 8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만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되는 효과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퇴사시점에 진행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최소 공제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9월에 퇴사하면사 원천징수내역은 떼왔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5월 2일부터 새 직장에 근무하게되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보시고 있으시다면 간소화자료 추가반영을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되지만, 환급세액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23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하였고 현재 24년 1월~2월 휴식 중 이고 3월에 초부터 이직 예정 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5월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2월중으로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시청할 필요없는 건가요?
네 5월에 직접 23년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실 때는 홈택스에서 2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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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에 정규직 퇴사를 하고 그 달부터 바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지금까지 소득이 계속해서 있는 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24년 5월에 대표님께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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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