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글로벌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거나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죠. 국내상장 해외ETF와 해외상장 ETF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수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ETF #글로벌ETF #ETF세금
2022년까지는 매도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이듬해 5월에 납세자가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원천징수). 이때 기본공제(250만원)를 신청한 계좌에서는 손익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천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계좌는 무조건 22%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는 양도세끼리만 묶어서 과세합니다.
일반계좌나 ISA의 해외ETF 매매수익금은 모두 배당소득입니다. 즉 금융소득이지요. 다만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은 전체가 금융소득으로 과세(15.4%)되지만, ISA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즉,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펀드매니저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국내 파생형 인버스 더블(Kodex 200선물 인버스X2)같은 경우에도 과표증분으로 과세되어 사실상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주는지요. 확인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보았는데 이걸 제대로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기대합니다.
해외ETF(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매도할 때 증권사에서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연간 합산해서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한 걸로 과세 종결되니까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5월 금융소득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insidemoney9 선생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만약 해외 ETF(국내상장)로 매매차익을 보지않은채로 그냥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팔지않고 주식으로 계속들고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매도 했을때만 내면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해외ETF 매매차익 등으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한계세율 15% 구간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서 원천징수한 15.4%로 과세 종결될 것입니다. 설사 연봉이 높아서 한계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세율끼리 합산(15.4% + 15%)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환헷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환헷지한 ETF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환노출형 ETF는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 환손실이 발생하죠. 연금저축은 글로벌ETF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투자해야겠고요. 저는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환노출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투자자마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ETF, 글로벌ETF로 처음부터 용어를 달리 사용하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하여간 두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상이한 소득세가 적용되는군요 근본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건보료 대상인게 큰 부담이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ETF(미국상장 직접투자 TLT,VOO등)의 매매차익으로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22%는 매도시 원천징수 되나요 ? 아님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입니다.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고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양도세 22%만 따로 낼 수 있는걸까요 ?
2022년까지는 매도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이듬해 5월에 납세자가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원천징수). 이때 기본공제(250만원)를 신청한 계좌에서는 손익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천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계좌는 무조건 22%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는 양도세끼리만 묶어서 과세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일반계좌에 해외etf는 매매수익금이 금융소득으로 포함되나요?
Isa계좌의 해외etf 매매수익금은 금융소득으로 포함 안되지요?
일반계좌나 ISA의 해외ETF 매매수익금은 모두 배당소득입니다. 즉 금융소득이지요.
다만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은 전체가 금융소득으로 과세(15.4%)되지만, ISA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합니다. 즉,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텔레그램 으로 선물을 하고있어요
글로벌 ETF에는 22% 양도세와 지방세도 있지 않나요?
네,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 = 총 22%의 세금을 냅니다.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확실 하게 알게 되었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펀드매니저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국내 파생형 인버스 더블(Kodex 200선물 인버스X2)같은 경우에도 과표증분으로 과세되어 사실상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주는지요. 확인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보았는데 이걸 제대로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기대합니다.
국내주식 파생형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레버리지ETF나 곱버스ETF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설명 최고입니다 쉽고 이해가 쏙쏙 !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욱 알찬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국내상장해외etf(UH)와 해외상장해외etf 모두 환전을 하고 환노출되어 있는건 똑같아서요..
국내상장해외ETF는 원화로 투자합니다.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insidemoney9 환전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환전 느낌아닌가요? 결국 환율변동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세금부분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린이라 투자에 무지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분 텔레그램방에서 금현물 etf활동하고 계시는분 맞나요? 위탁매매 하시는분. .
거래소에서 수익내고 수익금 받으려면 세금먼저입금하라는데 . . 이게 맞는건가요?
15.4%를 제통장에 입금되기전에 세금부터 내라하니. .이게 말이되는 소리냐하니 거래소에서 하는일애 자기는 모른다라고하네요. 이게맞는건가요?
해외 ETF 와 글로벌ETF 차이점과 세금 부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핵심부분을 알게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면 배당소득세(차익0 분배금×) 비과세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 이연 됩니다. 즉 중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등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선생님 해외 etf 배당소득세율 저거 매매차익으로 10만원만 이익을봐도 적용이되나요?? 세금신고를 제가 따로 해줘야하는건가요?
해외ETF(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매도할 때 증권사에서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연간 합산해서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한 걸로 과세 종결되니까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5월 금융소득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insidemoney9 선생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만약 해외 ETF(국내상장)로 매매차익을 보지않은채로 그냥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팔지않고 주식으로 계속들고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매도 했을때만 내면되는건가요?
@@eiorpeuiui730 금융투자상품(주식, ETF 등)은 매도했을 때만 과세됩니다.^^
해외ETF 2000이상 매매차익발생경우 15.4%세금부과후 또 15%(연봉4000기준) 합산해서 30.4%가 부과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해외ETF 매매차익 등으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 한계세율 15% 구간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서 원천징수한 15.4%로 과세 종결될 것입니다. 설사 연봉이 높아서 한계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세율끼리 합산(15.4% + 15%)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insidemoney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글로벌etf의 경우
1년의 기간은 언제인가요?!1월1일부터~12월 31일까지인가요?!
또한, 손실난 부분을 팔고 다시 재매매하는 경우는 손실로 잡히나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손익통산은 매매가 된 것으로만 따집니다. 따라서, 손실난 부분을 팔고 재매수한 경우는 매도시 손실로 잡히지만, 재매수한 이후 매도하지 않은 것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 해외etf는 1월~12월 매도 기준 2000만원이 넘지않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않는거죠? 배당소득세 15.4프로만 내면 되는거죵?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외 etf나 글로벌etf는 결국 매매차익에 15.4%나 22%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 etf는 주식형은 원천 면제이고 파생형까지도 과표증분 과세로 사실상 비과세이니, 급상승시 국내 파생형 etf(레버리지)투자가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선생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ㅎㅎ
정말 핵심부분을 다뤄주시고, 이해가 잘 되도록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종합금융 세금은 없어져야하고
모든세금은 구간별 누진제로
분류과세해서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세청 공무원들은 국민을
편하고 쉽게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꾸 세금에 또세금 살을 키우는 세법은 개편해야 합니다.
23년부터 변화되는것도 알고싶어요.
제 영상 중에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집중 탐구' 편을 봐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랐을때, 해외ETF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율이 내려갔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지금 연금저축으로 국내상장 해외ETF(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환율을 생각하면... 글로벌ETF 직접투자가 맞는건지.. 고민스럽습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환헷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환헷지한 ETF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환노출형 ETF는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 환손실이 발생하죠. 연금저축은 글로벌ETF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투자해야겠고요. 저는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환노출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투자자마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을때마다
경제근육이 단단해짐 을 새삼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자문사 를통해 글로벌 ETF 하고있고
수익도 많이나오네요!
그런데 영어로 나오니 읽을수가 없네요!
여지 없이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라 부르는 군요. 무턱대고 오를 것만 기대해 매수하는 방법만 익힐께 아니라 차근 차근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 개정 기준으로 ISA 계좌에서
해외나 글로벌 ETF거래시 세금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23년되면 해외etf 매도시 5000만원까지는 양도세는 0원인가요? 15.4%도 안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안내나요??? 이걸 아무도 안알려주네 지금 40일동안 찾아보고 있는중 ..................................................힘들아 누가좀 알려줘 제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해외ETF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합니다. 5,000만원 공제 대상은 국내주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집중 탐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insidemoney9 250만원 공제는 해외etf(국내상장 타이거s&p500등)가아니라
글로벌etf(qqq voo등)아닌가요?
위의 댓글 질문은 2023년 금투세 시행 후 해외ETF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그에 따라 답변 드린 것이고요.
금투세 시행 전까지(현행)는 글로벌 ETF(SPY, QQQ 등) 매매 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합니다.
선생님 텔레그램 으로 선물을 하고있어요
멋진 내용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