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계약 특약사항 유형30개 명쾌한 해설강의. 부동산매매계약 특약 30개 여기에 모두 모았다. 완벽한 특약으로 계약사고 예방하자⎨공인중개사 한남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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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윤희-w7g
    @강윤희-w7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도움이 됩니다.

  • @김하주-q1t
    @김하주-q1t Год назад +1

    고마움의 마음 진심으로 전합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 @쮸유유쮸유유
    @쮸유유쮸유유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일하시면서 유튜브하기쉽지않으실텐데 고급강의를손쉽게접할수있어너무좋아요 공장경매에관한정보는잘없더라구요 너무유용하게보았어요 유튜버님 이정도면정말천사수준....많은복받으실꺼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주님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 @임금님-z1u
    @임금님-z1u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TV-ql8ye
    @TV-ql8ye Год назад +1

    공장매매 약정사항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장성호-v1h
    @장성호-v1h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 @hyun-soolee5100
    @hyun-soolee5100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하니다.

  • @아랑드롱-j8i
    @아랑드롱-j8i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부권형-u1n
    @부권형-u1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잘보고갑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부권형선생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 @토토로이
    @토토로이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누구도 구체적인 공장 관련 특약을 설명이 없었는데...그리고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장매매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가격 책정할때 건물은 국세청에 가서 기준시가를 찹고하여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장부가격으로 해야하나요?
    실무에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금액을 나누면 되는건가요?물론 시가표준액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초보라서..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유성부동산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1.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건물 안분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은 총 매매금액에
      곱하면 건물가액이 산출되고, 총매매금액에서 건물가액을 차감하면 토지가격이 되겠지요.
      2. 감정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계약시점의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가격을 각각산출하고 건물비율을 산출하여, 계약사상 총금액에 건물비율을 곱하면 건물가격이 산출됩니다.
      대충 금액을 나누더라로 시무서에 건물분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때 기준시가에 의해서 산출된 건물가격과 신고된 매매계약서의 건물가격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소명요구를 하거나 과소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 처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1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번 감정가 없는경우 토지매매가는 공시지가로 한다면 매매가와 차이가 많을것 같구요...건물은 기준ㅅ시가를 국세청에서 찾는건가요?
      총 매매가 10억중 토지 공시가격이 4억 이고 건물 기준시가가 1억일때 어떻게 대입하는거죠? 공식이라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토지매매가격 = 10억원 x 4/5 = 8억원
      건물매매가격 = 10억원 x 1/5 = 2억원
      부가세는 2천만뤈
      매매계약서에 위와같은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임을 표시하시고
      매수안은 5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건물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서에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1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storyfour8761
    @storyfour8761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주제와 다른얘기인데 워낙 박식하시니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매낙찰후 잔금납부전 즉시항고가 들어왔을경우 잔금납부는 소송이 종료된후에 하나요? 아니면 당초 지정된 납부기일에 하는건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항고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대금납부기일이 정해질 것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이군요~
      그러나 질문을 하신 그런 캐이스가 발생한다면
      즉, 대금납부기일 지정후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 대금납부를 연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연기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연기신청을 하면 수용되야 논리적으로 맞겠지요.

  • @군포공장부동산
    @군포공장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1

    참 잘만드셨어요

  • @제임스의부동산알기
    @제임스의부동산알기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