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불완전판매 제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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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최형준-y3v
    @최형준-y3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요....

  • @라나-b7x
    @라나-b7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사례네요

  • @EnjoyFruit
    @EnjoyFrui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이 보험사에서는 스트립터인가 약관을 읽어주는것 자체가 설명이라고 하는데 법에 나와있는 설명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명인지 그저 약관을 읽어주는건지 알고 싶어요

  • @행복해지자-o8k
    @행복해지자-o8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설계사가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인과 해피콜을 근거로 회사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ㅜ
    목돈마련이 목표였는데 연금형식의 상품이라고 전달받았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구요...
    당시 20대 미혼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