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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좋은 사례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이 보험사에서는 스트립터인가 약관을 읽어주는것 자체가 설명이라고 하는데 법에 나와있는 설명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명인지 그저 약관을 읽어주는건지 알고 싶어요
설계사가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인과 해피콜을 근거로 회사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ㅜ목돈마련이 목표였는데 연금형식의 상품이라고 전달받았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구요...당시 20대 미혼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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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설명이 보험사에서는 스트립터인가 약관을 읽어주는것 자체가 설명이라고 하는데 법에 나와있는 설명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설명인지 그저 약관을 읽어주는건지 알고 싶어요
설계사가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사인과 해피콜을 근거로 회사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합니다ㅜ
목돈마련이 목표였는데 연금형식의 상품이라고 전달받았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구요...
당시 20대 미혼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